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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523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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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523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7허523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0-702153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15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블랙베리 리미티드(BlackBerry Limited) 대표자 스티브 라이(Steve Rai)
피고 특허청장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6. 11. 22. 2015원685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
한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라디오 액세스 기술간 통신을 위한 시스템 시간 오버헤드 파라미터 길이 리프리젠테이션을 감소시키는 방법 및 시스템
2) 번역문제출일/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10. 9. 27./ 2009. 3. 6./ 2008. 3. 7./ 제10-2010-7021530호
3) 청구범위(2015. 6. 8. 보정된 것)
【청구항 1】무선 액세스 단말이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시간에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 상기 무선 액세스 단말을 동작시키기 위해 제1 라디오 액세스 기술을 갖는 제1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제1 타이밍 계층구조(hierarchy)를 사용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 - 상기 제1 타이밍 계층구조로 동작하는 것은 상기 제1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프레임 사이클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프레임 사이클은 현재 프레임 사이클과 다음 프레임 사이클 사이의 프레임 사이클 경계(boundary)를 가짐(이하 ‘구성요소 3’) - ; 상기 제1 라디오 액세스 기술과 상이한 제2 라디오 액세스 기술을 갖는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를 수신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4’) - 상기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는 상기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포함함(이하 ‘구성요소 5’) - ; 상기 무선 액세스 단말의 관점에서 상기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상기 현재 프레임 사이클과 다음 프레임 사이클 사이의 프레임 사이클경계에 맞추어 정렬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6’); 및 상기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통신 세션에 참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무선 액세스 단말이 무선통신 시스템의 시스템 시간에 동기화하기 위한 방법(이하 ‘구성요소 7’)
【청구항 2~20】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무선 액세스 단말이 소스 유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상의 액티브 세션에 참여하면서 타깃 무선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상호 연동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LTE로부터 CDMA로 핸드오버 되는 경우에 대하여, 49비트 SYSTEM_TIME필드가 공통의 채널상에 전송되는 오버헤드 파라미터의 일부로서 사용되기위해 제안되었다. 시스템 시간을 운반하기 위한 49비트 필드의 사용은 액세스 단말이 실제 CDMA 시스템 시간을 알아낼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제공하지만, 필드의 사이즈는 방대한 양의 오버헤드 채널 자원을 소비하므로 비효율적인 작업을 야기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기술 구성
그러므로 액세스 단말이 오버헤드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타깃 라디오 액세스 기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및 방법이 필요하다.
[도 2]에 나타낸 타이밍도는 LTE 타이밍 계층구조(44)1) 및 CDMA 타이밍 계층구조(46)를 포함한다. LTE 타이밍 계층구조(44)는 10.24초 시스템 프레임 넘버(”SFN”) 사이클을 나타낸다. SFN 사이클은 8SFN의 각 그룹이 80ms를 차지하도록 8SFN의 그룹으로 정렬되는 1024개의 SFN을 포함한다. 다르게 말하면, 각 SFN2)(LTE 패킷)은 10ms 기간이다.
동작에 있어서, 예로서 액티브 핸드오버를 사용하여 무선 액세스 디바이스(16)는 오버헤드, 즉 파일럿 채널상의 LTE 네트워크(12)에서 eNB3)(28)로부터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를 수신한다.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는 CDMA 네트워크(14)에 대한 시스템 시간을 포함한다. 이러한 예에서 CDMA 네트워크(14)에 대한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는 시간(48)에서 수신된다고 가정한다. [도 2]와 같이 시간(48)은 SFN 사이클 경계, 즉 LTE 패킷(1023)과 다음의 SFN 사이클의 LTE 패킷(0) 사이에서가 아닌 SFN 사이클 내의 어딘가에서 발생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에 의하면, 무선 액세스 단말(16)은 정렬점(50)에서 발생한 정렬과 같이 [도 2]의 프레임 사이클 경계로 CDMA 네트워크(14)의 시스템 시간을 정렬하도록 동작한다. 기준점을 생성함으로써 타이밍은 LTE 네트워크(12)에 대해 이미 추적되므로, CDMA 네트워크(14) 시스템시간과 동기화하는 데 저해상도가 필요하다.
소스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프레임 사이클 경계와 타깃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정렬함으로써 시스템 시간 필드의 길이 축소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예를 들면, CDMA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과의 동기화를 여전히 허용하면서 LTE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시간 필드가 29비트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내었다. 시스템 시간이 정렬되고 무선액세스 디바이스(16)가 CDMA 네트워크(14)와 동기될 수 있으면 CDMA 네트워크(14)에 관한 통신 세션이 확립될 수 있으므로, LTE 네트워크(12)로부터 CDMA 네트워크(14)로의 액티브 모드 핸드오버가 가능해진다.
효 과
이 사건 출원발명의 이점은 무선 액세스 단말이 타깃 라디오 액세스 기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동기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함으로써 동일한 것을 행하는 비동기 방법 및 시스템과 비교할 때 오버헤드 소비를 최소화한다.

나. 선행발명 3(을4호증)4)
2008. 1. 14.부터 1. 18.까지 스페인 세비야에서 개최된「3GPP TSG RAN WG2 Meeting #60-bis, R2-080588」에서 토론 및 승인되어 2008.
1. 18. 공개된 ‘CDMA 시스템 타임 파라미터(CDMA System Time Parameter)’ 라는 제목의 기고문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서론(Introduction)
본 기고는 E-UTRAN과 3GPP2 라디오 기술들 사이의 상호 연동(interworking)을 지원하는 TR 36.938에 기초하여, E-UTRAN을 통한 CDMA시스템 타임의 송신을 다룬다. 36.331에 대한 텍스트 제안이 또한 제공된다.
논의(Discussion)
CDMA 시스템 타임은 UE5)와 HRPD 또는 cdma2000 1xRTT6) 시스템들 사이의 통신을 설정(establish)하기 위해 요구된다. 또한 CDMA 시스템 타임은 UE가 HRPD 및 cdma2000 1xRTT 네트워크들의 인접 셀들을 측정(measure)하기 위해서 요구된다.
CDMA 시스템 타임은 E-UTRAN 브로드캐스트 채널상의 (3GPP2 시스템 관련) IE로 또는 전용(dedicated) RRC 메시지7)로 반송될 수 있다. 그것은 E-UTRAN 프레임 구조의 기준점, 예를 들어 특정 E-UTRAN 프레임 및 서브프레임의 경계에 관한 CDMA 시스템 타임이다. SFN=0을 갖는 라디오 프레임의 시작 경계(starting boundary)는 CDMA 시스템 타임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사용될 수 있다. IE가 CDMA 시스템 타임을 포함하면, 초기 및 후속 HARQ8) 송신들을 포함하는 (브로드캐스트 또는 유니캐스트 채널을 통한 것이든지) CDMA 시스템 타임의 송신들은 ([10] 비트들의) 동일한 SFN 주기(period)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IE에서 반송되는 CDMA 시스템 타임은 현재(current) SFN 주기(period)에서 SFN=0을 갖는 무선 프레임의 시작 경계(starting boundary)에 대응한다.
CDMA 시스템 타임은 끊임없이 변경되므로, CDMA 시스템 타임의 변경은 SU-19)의 값 태그를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고, 변경의 통지를 촉발해서는 안된다. UE는 CDMA 측정들을 수행하거나 UE와 HRPD 또는 cdma2000 1xRTT 시스템들 사이의 통신을 설정하도록 요구되면, CDMA 시스템 타임의 정확도를 (최소 성능 요구에 따른) 만족스러운 레벨로 유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UE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의 새로운 수신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변경의 통지 대신에) 내부의 만료 타이머에 의존할 수 있다. 타이머는 예를 들어 발진기(oscillator) 정확도에 대한 eNB 최소 성능 사양과 같은 인자를 고려하는 구현에 의존한다. Tcdma는 내부 타이머를 나타내며, 내부 타이머는 CDMA 시스템 타임이 수신될 때마다 리셋 된다. Tcdma가 만료되는 경우, UE는 브로드캐스트 채널로부터 CDMA 시스템 타임을 획득해야 한다.
위의 논의들에서, eNB가 수신하는 시스템 타임과의 의존성 및 조정은 E-UTRAN 프레임들을 생성하고 송신하기 위한 타이밍(발진기 동작)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eNB가 그것의 E-UTRAN 타이밍(발진기 동작)이 수신하는 CDMA 시스템 타임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 UE는 E-UTRAN 프레임 타이밍과 CDMA 시스템 타임 사이에 (드리프팅이 없는) 일정한 오프셋이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E-UTRAN에 대한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UE는 eNB의 브로드캐스트 채널에 첨부된 CDMA 시스템 타임을 한번만 판독하면 된다.
제안(Proposal)
다음 텍스트를 TS 36.331에 추가하는 것이 제안된다.
************************* 첫 번째 변경 ***********************
6.3.x 3GPP2 관련 정보.
편집자 주 : CDMA 시스템 타임은 끊임없이 변경되므로, CDMA 시스템 타임의 변경은 SU-1의 값 태그를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고, 변경의 통지를 촉발해서는 안 된다. UE는 CDMA 측정들을 수행하거나 UE와 HRPD 또는 cdma2000 1xRTT 시스템들 사이의 통신을 설정하도록 요구되면 CDMA 시스템 타임의 정확도를 (최소 성능 요구에 따른) 만족스러운 레벨로 유지시켜야 한다.
************************* 첫 번째 변경의 종료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노텔 네트웍스 리미티드10)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2014. 10. 8. 원출원인 회사에「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의견제출통지(갑4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출원인 회사가 2014. 12. 4.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5~9, 17을 정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정서(갑5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다시 2015. 4. 15. 원출원인 회사에 대하여「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2차 의견제출통지(갑6호증)를 하였다.
3) 그 후 특허청 심사관은 원출원인 회사가 2015. 6. 8.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12, 20을 정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정서(갑7호증)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0.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체 청구항이 선행발명 1~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갑8호증)을 하였다.
4) 그러자 원출원인 회사는 2015. 11. 2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갑9호증)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원6857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6. 11. 22.「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갑1호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그 특징적인 기술구성인 구성요소 6, 7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어11), 결국 선행발명 3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

나.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선행발명 3과의 대비
가)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표 1)
나)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1) 구성요소 1~3 부분
① 위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의 무선액세스 단말은 선행발명 3의 UE와 같고, 구성요소 1~3의 제1 무선통신 네트워크는 ‘LTE 네트워크 등’을 말하는 것이어서(이 사건 출원발명의 식별번호[0017] 및 [도 1] 참조), 선행발명 3의 E-UTRAN과 동일하다.
② 또한 구성요소 1~3에서 제1 무선통신 네트워크는 제1 타이밍계층구조를 사용하고, 제1 타이밍 계층구조는 프레임 사이클 간에 경계를 갖는 것이다. 여기서 제1 타이밍 계층구조는 ‘LTE 타이밍 계층구조(44)’를 말하고, 위 프레임 사이클은 ‘시스템 프레임 넘버(SFN) 사이클’을 말하며, 위 프레임 사이클 경계(boundary)는 ‘SFN=0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 사건 출원발명의 식별번호 [0026], [도 2] 참조). 한편,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E-UTRAN이 SFN=0을 갖는 라디오 프레임의 시작 경계를 갖는 것이고, LTE(E-UTRAN) 기술에서 SFN은 0에서 1023까지의 프레임범위(주기)를 갖는다는 점은 LTE 기술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에 속한다.
③ 따라서 구성요소 1~3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제1 무선통신 네트워크(E-UTRAN)12)가 프레임 사이클 간에 경계(SFN=0을 갖는 라디오 프레임의 시작 경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요소 4, 5 부분
구성요소 4, 5와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HRPD 또는 cdma2000 1xRTT 시스템)의 시스템 시간(CDMA 시스템 타임)이 브로드캐스트 파라미터(3GPP2 시스템 관련 IE로 또는 전용 RRC 메시지)로 수신(반송)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구성요소 6 부분
①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CDMA 시스템 타임)이 프레임 사이클 경계(SFN=0을 갖는 무선 프레임의 시작 경계)에 맞추어 진다(대응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구성요소 6은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현재 프레임 사이클과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경계, 즉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맞추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CDMA 시스템 타임을 현재(current) SFN 주기에서 SFN=0을 갖는 무선프레임의 시작 경계에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③ 또한 구성요소 6은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프레임 사이클 간의 경계에 맞추어 정렬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CDMA 시스템 타임을 프레임 사이클 간의 경계에 맞추어 정렬하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4) 구성요소 7 부분
구성요소 7은 제2 무선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통신 세션에 참여하는 단계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중 식별번호 [0028]의 기재 등을 참고하면, 이는 LTE 네트워크(12)로부터 CDMA 네트워크(14)로의 액티브 모드 핸드오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요소 7은 LTE 네트워크(12)로부터 CDMA 네트워크(14)로의 핸드오버가 이루어지는 것인 데 비하여,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은 E-UTRAN과 3GPP2 라디오 기술들 사이의 상호 연동(interworking)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3’).
2)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가) 차이점 1의 경우
(1)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는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과 선행발명 3의 대응 구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을 선행발명 3에 의하여 쉽게 극복함으로써, CDMA 시스템 타임이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맞추어지는 구성을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① 선행발명 3은 SFN=0을 갖는 라디오 프레임의 시작 경계(starting boundary)를 CDMA 시스템 타임의 기준점(reference point)으로 사용하고, 선행발명 3에서 UE가 IE로 반송되는 CDMA 시스템 타임을 수신하는 시점은 현재 SFN 주기 내에서 발생되므로, 선행발명 3에서의 위 CDMA 시스템 타임은 결국 구성요소 6과 같이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맞추어지는 방식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나 시도할 수 있는 기술사항으로 보인다.
② 또한 선행발명 3(을4호증) 중 Discussion 부분 3, 4번째 단락의 아래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선행발명 3에는 현재 SFN 주기 내에서 발생되는 CDMA 시스템 타임을 한번만 판독하고 내부의 만료 타이머를 이용하고,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UE는 브로드캐스트 채널의 새로운 수신이 요구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경의 통지 대신에) 내부의 만료 타이머에 의존할 수 있다
- 따라서 E-UTRAN에 대한 동기화를 유지함으로써, UE는 eNB의 브로드캐스트 채널에 첨부된 CDMA 시스템 타임을 한번만 판독하면 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의 위와 같은 기술사항으로부터 다음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CDMA 시스템 타임을 맞출 수 있는 구성요소 6의 특징을 구현하는 데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3의 SFN=0인 라디오 프레임은 SIB(System Information Block) 8 수신 이전인 데 반하여, 청구항 1의 기준점은 SIB 8 및 CDMA 시스템 시간을 수신한 이후이기 때문에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정확하며, 선행발명 3으로부터는 타깃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과의 동기화를 허용하면서 소스 무선통신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시간 필드가 축소되는, 즉 오버헤드 소비가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타깃 라디오 액세스 기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청구항1의 효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항 1과 선행발명 3은 모두 현재 SFN 주기 내의 어딘가에서 CDMA 시스템 타임이 수신되는 것이므로, 무선 액세스 단말(UE)이 다음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CDMA 시스템 타임을 맞춘다는 관점에서 양 발명의 작용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청구항 1에서 시스템 시간 필드가 축소되는, 즉 오버헤드 소비가 최소화 되는 방식으로, 타깃 라디오 액세스 기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효과는 소스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프레임 사이클경계와 타깃 무선통신 네트워크의 시스템 시간을 정렬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을1호증의 식별번호 [0028] 참조).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으로부터 CDMA시스템 타임이 다음 프레임 사이클의 SFN=0인 경계에 맞추어지도록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차이점 2, 3의 경우
(1) 구체적인 검토
먼저 청구항 1의 구성요소 6에서 CDMA 시스템 타임을 프레임사이클 간의 경계에 맞추어 정렬하는 것은 구성요소 7에서 LTE 네트워크(12)로부터 CDMA 네트워크(14)로의 핸드오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성요소 6, 7과 선행발명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2, 3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들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선행발명 3으로부터 차이점2, 3을 쉽게 극복하고 CDMA 시스템 타임을 프레임 사이클 간의 경계에 맞추어 정렬함으로써 LTE 네트워크(12)로부터 CDMA 네트워크(14)로의 핸드오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을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여기서 “무결정성 이동성”과 “상호 연동”은 각각 ‘seamless mobility’와 ‘interworking'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도 “상호 연동(interworking)”이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0004] 다양한 네트워킹 플랫폼에 걸친 무결정성 이동성(“상호 연동”이라고도 함)이 각종 무선 네트워크 사이의 상호 운용성 및 서비스 연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중략) 그것은 액티브 세션이 새로운 기술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경우이지만 LTE 네트워크의 에지, 예를 들면 홀에 도달하고 세션은 3G, 예를 들면 CDMA 네트워크로 핸드오프되어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권주장서류(을5호증) 역시 아래와 같은 기재를 통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상호 연동(interworking)”이 ‘핸드오버’를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LTE에서 CDMA로 상호 연동(interworking)을 사용하는 Inter-RAT(Radio Access Technology) 상호 연동에 있어서, AT(Access Terminal)이 소스 RAT(LTE)에 여전히 머무르는 동안에도 타깃 RAT(CDMA)의 시스템 시간은 액티브 모드 핸드오버 이전에 AT에 의하여 알려져 있어야 한다(5면 참조).]
③ 나아가 선행발명 3의 기초가 되는 을7호증의 “3GPP TR36.938”에도 아래와 같이 선행발명 3의 “상호 연동(interworking)”이 E-UTRAN에서 non-3GPP 시스템으로 핸드오버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 4. (중략) 상호 연동(interworking) 수준에 따라서, UE(User Equipment)는 E-UTRAN과 non-3GPP 시스템들 사이의 연결(tunnelling) 방법(non-3GPP 시스템으로 핸드오버를 수행)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8면 아래에서 3~5행).]
(2)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발명 3은 CDMA 시스템 시간과 E-UTRAN의 프레임 경계 사이에 일정한 오프셋이 유지되도록 동기화하는 것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CDMA 시스템 시간을 E-UTRAN의 프레임 경계에 맞추어 정렬시키는 것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고, 선행발명 3의 UE는 UE가 접속되어 있는 eNB의 브로드캐스트 채널로부터 CDMA 시스템 시간을 읽은 후에도 E-UTRAN과의 동기화를 계속 유지하므로, UE가 E-UTRAN 네트워크 내에서 3GPP2 네트워크와 교신할 뿐, E-UTRAN 네트워크로부터 3GPP2 네트워크로 핸드오버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으로부터 차이점 2, 3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즉, 선행발명 3에서 CDMA 시스템 시간을 SFN=0인 무선 프레임의 시작 경계(starting boundary)에 대응시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핸드오버 전제로 대상 기지국들 간에 전송되는 신호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또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3이 인식하고 있는 ’상호 연동(interworking)‘이라는 개념은 핸드오버를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③ 나아가 선행발명 3에서 ’E-UTRAN 프레임 타이밍과 CDMA시스템 타임 사이에 (드리프팅이 없는) 일정한 오프셋이 있다는 것‘과 ’UE는 UE가 접속되어 있는 eNB의 브로드캐스트 채널로부터 CDMA 시스템 시간을 읽은 후에도 E-UTRAN과의 동기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UE가 eNB의 브로드캐스트 채널에 첨부된 CDMA 시스템 타임을 한 번만 판독하면 된다는 것과 관련된 별개의 기술사항인데다가, 핸드오버가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검토 결과의 정리 :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3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는 이상,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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