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by 관리자 posted Jun 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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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3허10126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18219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4-3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태경에프앤씨 주식회사
피고 박○○
판사 .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3. 11. 25. 2013당197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마이크로 스피커6)의 진동 엣지재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 27./ 2012. 9. 6./ 제118219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아크릴 또는 저경도 부틸제로 이루어지는 중간층,중간층의 일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Polyether etherketone)으로 이루어지는 제1 구속층 및 중간층의 타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로 이루어지는 제2 구속층을 포함하고, 제1 구속층 및 제2 구속층의두께는 2.0㎛ 내지 20.0㎛로형성되며 중간층의 두께는 5.0㎛ 내지 50.0㎛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중간층의 경도는 쇼아A7)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청구항 3】내지【청구항 7】삭제4) 발명이 해결하려는 과제 및과제해결수단의 요지(갑 제3호증)종래의 단일구조 다이어프램(diapharm, 진동판8))으로 최저공진 주파수를 낮게 억제해 하이파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동판의 바디부와 엣지부의 기능을각각 별도로 양립시키지 않으면안되는데, 진동판 바디부에 요구되는 강도와 엣지부에 요구되는댐퍼와 같이 부드러움이나 유연함이 한 종류의 필름을 성형해얻는 단일 구조의 다이어프램에서 양립을 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3면식별번호 [8]~[10] 참조). 피고의 특허발명은 내열성, 내한성, 방습성, 성형성,내굴곡성, 내진동성 및 내구성 등에 뛰어나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판에 적용될경우, 특성이 뛰어난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엣지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면 식별번호 [12]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의 발명의 목적은 중간의 일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으로 이루어지는 제1 구속층과 중간층의 타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 또는 폴리에테르이미드(PRI)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지는 제2 구속층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와 이를 이용한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판을 제공함에 의해 달성된다(4면 식별번호 [17]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
원고가 특정한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기술들
1) 선행기술 1(갑 제4호증)
독일 기업인 테사(Tesa AG, 이하 ‘테사’라고 한다)가 작성한 ‘CustomerSample Data Sheet(고객리포트)‘에 나타나 있는 기술이다.

2) 선행기술 2(갑 제5호증의 1)
테사 테이프 코리아(Tesa Tape Korea)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조규연과 황천석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기술이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조규연이 독일 테사 직원들과 주고 받은 이메일을 태경에프앤씨 황천석 차장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선행기술 3(갑 제7호증)
2012. 10. 11. 공개된 국제공개특허공보 WO 2012/137369호에 게재된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판 엣지재, 마이크로 스피커용 진동판, 마이크로 스피커와전자기기’에 관한 기술이다.

4) 선행기술 4(갑 제8호증)
빅트렉스사(VICTREX ManufacturingLtd., 이하 ‘빅트렉스사’라 한다)가 PEEK필름(APTIV)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작성한2008. 9. 23.자 워크숍 자료에 ‘PEEK 필름을 이용한 3층 필름 구조’에 관한 기술이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30. 피고를 상대로특허심판원 2013당1970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선행기술 1과 동일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11. 25. ‘선행기술 1이 나타나 있는 갑 제4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선행기술 1의 공지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확인대상 발명은 자유실시기술로 볼 수 없다.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2의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갑 제4, 5, 8호증은 모두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선행기술 1, 2, 4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구성들을 개시하고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기술 5, 7을결합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특허발명은 선행기술 3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허법 제29조제4항에 해당하여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피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갑 제4, 8호증은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항 1, 2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나) 선행기술 3은 국내특허출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특허법 제29조 제4항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피고의 특허발명을 무효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인지 여부
가. 선행기술 4를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8호증(갑 제9, 11 내지 15호증, 증인 정유천, 황천석의 각 증언에 의하면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9, 11 내지 15호증, 증인 정유천, 황천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보면, 아래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빅트렉스사에서 제품개발업무를 담당한 우베 마르부르거(Uwe Marburger)는 2008. 9. 23. 오스트리아 빈(Gutheil Schoder-Grasses 8-12, Wien 1100,Austria)에 있는 NXP 사옥에서 개최된 워크숍(이하 ‘이 사건 워크숍’이라 한다)에서 PEEK 필름 (모델명 APTIV)에 대해 갑 제8호증과 같이 발표를 하였다.

② 빅트렉스사는 2007. 5.경부터 새로운 PEEK 필름인 APTIV를 제조하는설비를 갖추고 ISO 9001:2000 인증을 받은 후 제조․판매를 시작하였다. APTIV는 3층 라미네이트 음향 시스템(3-layer laminate acoustic system)을 갖춘PEEK 필름으로, 중간층과 중간층을 둘러싼 얇은 박지층의 3층 구조로 된 라미네이트 원리는 2008. 9. 23.경 이미 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이었다.

③ APTIV는 이 사건 워크숍에서 용융점 340°C, 연속 사용 온도 220°C, 유리 전이온도 143°C로 온도에 대한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고, 천공과 절단에 대한 높은 강도를 갖고 있으며, 5~500㎛의 필름 두께를 얻을 수 있고, 충전재,코팅, 합성 상부 구조물을 통해 고유하게 변형될 수 있는 매우 양호한 음향 특성을 갖고 있는 PEEK 필름으로 소개되었다.

④ 이 사건 워크숍에는 NPX사의 하인츠 레너(Hein Renner), 헤베르트 네미트(Herbert Nemeth), 헤리베르트 바우어(Heribert Bauer), 토마스 파우저(Thomas Pauser), 에발트 프라슬(Ewald Frasl), 마리아 파파키리아코(MariaPapakyriacou), 우타 예눌(Uta Jenull), 마리오 슈피겔(Mario Spiegel), 노보폴 플로어(Nowofol Flour)사의 로베르트 호단(Robert Hodann), 이소볼타(Isonvolta)사의 페테르 페틀(Peter Pertl), 엘리자베트 바만(ElisabethWaman), 푸츠 홀린(Putz Folien)사의 랄프 에르드만(Ralp Erdmann), 비스터펠트 이테로바(Biesterfeld Interowa)사의 알렉산데르 하러(Alexander Harrer)등이 참석하였다.

2) 판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지되었다’고 함은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238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 등 참조).비록 발명의 내용이 다수의 사람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발명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후22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우베 마르부르거는 2008. 9. 23.이 사건 워크숍에서 빅트렉스사가 개발한 PEEK 필름(모델명 APTIV)의 홍보를위해 관련 회사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갑 제8호증과 같이 발표하였고, 갑 제8호증의 10면에는 선행기술 4가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워크숍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회사에 보고하거나 향후 연구, 제조 및 홍보과정에서위 발표자료를 별다른 제약없이 활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석자들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거나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PEEK 필름을 이용한 3층 필름 구조는 피고의특허발명 출원 이전에 이미 다양한 발명자나 회사들에 의해 연구되거나 활용되어 온 사정(갑 제7, 17, 21호증 등 참조) 등을 감안하면, 갑 제8호증에 기재된PEEK 필름을 이용한 3층 필름 구조(선행기술 4)가 피고의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확인대상발명과 선행기술 4와의 대비
1) 확인대상발명 제1항과 선행기술 4를 대비해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확인대상발명의 PEEK 필름을 이용한 중간층과 제1, 2구속층으로 이루어진 3층 구조는 선행기술 4와 동일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제1, 2구속층의 두께가 6.0㎛인 것은 선행기술 4의 얇은 박지층에 해당하며, 확인대상발명의 중간층의 두께의 수치범위(10.0㎛ 내지 30.0㎛)는 선행기술 4의 완충층의 두께인 최소 12㎛인 것과 중첩되므로, 선행기술 4에는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있다.

2) 확인대상발명 제2항은 제1항에 있어서 중간층의 경도는 쇼아A 6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아크릴은 일반적으로 쇼아A 40~90의 경도를 가지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도를 가지도록 다른 물질(고무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지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다.또한, 확인대상발명에서도 위 수치에 대한 임계적 의의나 어떤 합성의 과정을통해 그런 수치를 얻었는지에 대한 기재도 없으므로, 그러한 수치의 한정에 기술적 의의를 부여할 수는 없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게다가 확인대상발명과 선행기술 4는 모두 스피커 진동판에 사용되는 ‘3 레이어필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술분야도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 제2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다. 정리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므로, 피고의 특허발명 청구항 1, 2와 대비할 필요 없이 그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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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발명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2. 확인대상발명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의 단면도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2 : 제1 구속층, 3 : 중간층, 4 : 제2 구속층
3.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

가. 확인대상발명의 주요내용
1) 확인대상발명 제1항
아크릴로 이루어지는 중간층; 상기 중간층의 일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 Polyether ether ketone)으로 이루어지는 제1 구속층및 중간층의 타면에 형성되며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으로 이루어지는 제2 구속층을 포함하고, 제1 구속층 및 제2 구속층의 두께는 6.0㎛로 형성되며 중간층의 두께는 10.0㎛ 내지 30.0㎛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2) 확인대상발명 제2항
확인대상발명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층의 경도는 쇼아A 60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1) 확인대상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와 기술적 배경
라우드 스피커는 전기적인 신호의 변화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향의진동으로 바꾸는 장치이다. 이상적인 라우드 스피커는, 우리 귀에 들리는 음의대역이라 할 가청 주파수 대역 전체에 걸쳐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위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진동 영역을 가져야만 한다.래미네이트란 접착제에 의해 둘 이상의 자재를 접합하는 공정 혹은 둘이상붙여 만든 것을 말한다. 멤브레인이란 전화기 혹은 스피커에서 사용되는 진동막을 말한다.
댐퍼(damper)란 제동기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어떤 진동에 저항을 주어서빨리 진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로서 TV 수상기에서는 편향 코일이 귀선 소거의 기간중에 일으키는 자유진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코일에 병렬로 장치한 댐퍼관을 줄여서 말한다. 댐퍼관에는 보통 2극관을 쓴다.실제 환경에서는 상기의 실시예외로도 제1 구속층 및 제2 구속층의 두께 및중간층을 다양한 두께로 하여 실시할 수 있는 바, 당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사람의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는 20Hz ~ 20KHz의 기계적인진동이다. 스피커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또는 소리를 발생하는 전기부품이다. 스피커의 응용분야는 전화기, 이동 통신 휴대폰, 컴퓨터, TV, 카세트,음향 기계, 자동차 등에 사용된다. 스피커 기능은 전기적 전류 에너지를 기계적인 소리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변환기이다.
스피커의 기술혁신은 80년대 디지털오디오와 90년대 휴대폰의 확대보급에의해서 가속되었다. 비약적으로 녹음음질이 향상되어 고성능 스피커가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또한 휴대폰의 보급으로 소형 경량화도 필요하게 되었다.음질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진동판소재는 펄프 일변도에서, 수지, 선진복합재료(ACM), 금속, 세라믹스, 바이오 재로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멀티미디어 컴퓨터의 일반화, AV(오디오, 비주얼) 기기의 발달, 그리고 카스테레오의보급에 따라, 여러 환경에서 “좋은음”을 추구하게 되어 개별용도에 특수한 특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향 스피커의 방향성, 차량탑재 스피커의 경량화, 휴대폰의 경량화와 고품질 스피커가 요구된다.
종래의 아날로그의 경우, 레코드 바늘의 능력이나, 암(Arm)의 공진 때문에초저음 역부터 초고음 역까지 기록 재생할 수가 없었다. 또한 기록할 수 있는신호 레벨의 폭(Dynamic Range)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근년의 디지털화에 의해 20Hz ~ 20KHz(샘플링 주파수에 의한 제한은 있음)까지의 넓은 주파수 대역에 걸쳐 새의 울음소리 같은 미소한 음부터, 폭발음과 같은 대음량까지 찌그러짐 없이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품위의 음을 충실히 재생하기 위해 음의 출구가 되는 스피커시스템의 고성능화가 필요하게 되었다.스피커가 세상에 등장한 이래, 원리적으로 거의 변화되지 않고, 구성 부품수도 적다. 역으로 말하면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품이 갖는 역할이대단히 크게 된다. 넓은 주파수 대역을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 바꾸는것에 따라 음질도 크게 변화한다. 이 때문에 우수한 재료의 개발, 선정은 스피커 시스템을 제품화할 시 성능에 직결하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스피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진동판, 엣지, 뎀퍼, 영구자석, 후레임 재료,접착제, 인클로우져 등 부품으로 구성된다. 확인대상발명은 상기 부품 중에 엣지에 관한 것이다.대표적인 스피커 시스템 구성은 대구경의 저음용과 소구경의 중고음용 수개의 스피커 유니트를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주파수 분할 회로와 연결, 인클로우져 라는 상자에 넣어져 있다. 스피커 유니트는 다시 진동계, 지지계, 자기회로, 구동계 등으로 분류된다.그 중에서도 진동계는 프로그램 소스의 전기 신호를 기계진동으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는 음파로 변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음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품의 하나이다.구동계에서 전기 신호를 변화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기계진동은 진동판에전달된다. 진동판은 전후 공기를 밀어 소밀파를 발생시켜, 이것이 음파로 되어우리의 귀에 들린다. 진동판의 진동방식에 따라 음질이 크게 변화한다. 스피커에 요구되는 성능은 입력된 전기 신호를 충실히 재생하는 것이다. 저음부터고음까지의 보다 넓은 주파수 범위에까지 크고 그러면서도 일정 음압의 재생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스피커의 주파수 특성 곡선에서 보면,최저 공진주파수 (Fa : 저음재생 주파수의 한계)부터 고역 공진주파수 (Fb :고음재생 주파수의 실질적인 한계)의 범위가 넓으면서도, 음압이 높고, 요철이적은 평평한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요구된다.
엣지는 두 가지의 커다란 역할을 맞고 있다. 하나는 진동계 및 구동계 부품의 움직임에 유연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측방으로의 흔들림을 막아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진동판에서 전방으로 방사된 음파와 후방으로 방사된 역위상의 음파가 혼합되어 상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다.진동판의 진폭은 주파수의 2승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저음역에서는 커다란 진폭을 나타내기 때문에 엣지에는 진동방향의 기계적 직선성이 요구된다. 이것은 엣지의 재료보다도 형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엣지는 중음역에 있어 공진하고, 이 공진에 의해 엣지에서 발생한 음이 스피커의 성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동 흡수 능력(내부손실)이 큰 것이 필요하다. 더욱 엣지는 진동판의 외주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진동판과같이 경량(저밀도)인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여러 종류의 재료가 개발되어 있다.엣지 재료 중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코-팅포와 발포폴리우레탄으로저가인 것이 최대의 이유이다. 발포폴리우레탄은 코-팅포 보다 값이 약간 높지만, 균형잡힌 성능이 평가되어 보급이 진척되었다.발포폴리우레탄 엣지는 발포재료의 특징인 저밀도와 우수한 신축성을 갖추고 있다. 같은 중량이라면 두께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성을 갖추어 지지 능력이 크다. 더욱이 유연해서 내부 손실도 크다.일반적으로 발포폴리우레탄은 원료가 되는 폴리올의 종류에 따라 폴리에스텔계와 폴리에텔계의 두 가지로 분류되고 그 성질도 다르다 폴리에스텔계 폴리우레탄은 내후성은 좋으나 내습성이 나빠 습열을 만나면 가수분해 된다. 또한 폴리에텔계 폴리우레탄은 내습성은 좋은데, 내후성이 나빠 자외선에 의해열화된다. 이 때문에 이 두 타입의 폴리우레탄은 일장 일단이 있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습 내후성이 나쁜 것을 제외하면 폴리우레탄은 엣지재로서 우수한 재료이다. 당 분야의 과제로는 발포폴리우레탄의 우수한 특성을 살려가면서 개량을 해서 내습성과 내후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이다. 이 때문에 원료의 변경, 변성이나 표면 처리 등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방향은 폴리우레탄 이외의 내구성이 우수한 고문, 에라스토머계 재료의 발포체, 또는 발포체에 가까운 구조로 하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댐퍼는 ‘① 엣지와 같이 진동계 및 구동계 부품의 위치를 정확히 지지하고,
② 자기회로의 겝에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지한다.’라는 두 가지의 큰역할을 하고 있다. 또 댐퍼 재료에 요구되는 성능은 엣지와 유사하여, 경량(저밀도), 기계적 직선성의 2가지이다. 댐퍼는 지지작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직선성이 가장 중요하여, 이것이 엣지와 크게 다른점이다. 댐퍼 재료에는 각종의직포가 사용되고 있다. 양적으로 보면, 면직포나 아라미드 직포에 페놀수지를합침하여 콜게이숀(파판) 형상으로 열성형한 것이 가장 많다. 또 특수한 예로서, 유리섬유 강화 에폭시 수지 적층판을 짤라서 빼낸 특수한 형상의 댐퍼 등도 사용되고 있다.스피커는 전류를 효율 좋게 음으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변환 효율은 음압이라는 특성으로 표현되어, 음압이 높을수록 일정한 전류에서 큰 소리가 발생한다. 음압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자기 회로중의 영구 자석의 성
능이다.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멀티레이어로 이루어진 라우드 스피커용 진동판용 엣지재에 관한 것으로 특히, 3 레이어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스피커의 진동판용 엣지재에 관한 것이다.
‘6㎛ PEEK-film / 10㎛ damper(Acrylic Adhensive) / 6㎛ PEEK-film’라는 표기의 의미는 6.0㎛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 Polyether etherketone)으로 이루어지는 제1 구속층과 10.0㎛의 아크릴로 이루어지는 중간층,6.0㎛의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EEK ; Polyether ether ketone)으로 이루어지는 제2 구속층으로 이루어진 라우드 스피커용 진동판용 엣지재를 말한다.확인대상발명의 실시예는 다음과 같다.
6㎛ PEEK-film / 10㎛ damper(Acrylic Adhensive) / 6㎛ PEEK-film
6㎛ PEEK-film / 20㎛ damper(Acrylic Adhensive) / 6㎛ PEEK-film
6㎛ PEEK-film / 25㎛ damper(Acrylic Adhensive) / 6㎛ PEEK-film
6㎛ PEEK-film / 30㎛ damper(Acrylic Adhensive) / 6㎛ PEEK-film
또한, 중간층의 경도는 쇼아A 60 이하로 측정된다. 도면 1은 3 레이어의 라우드 스피커용 진동판용 엣지재(1)에 관한 것으로서 제1 구속층(2), 제2 구속층(4), 중간층(3)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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