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3.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가. 판단의 방법
피고는,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을1호증의 1~20 각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을1호증의 5~20 각 사진이 원고가 실제 제조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납품, 설치한 차폐문(이하 ‘원고 실시 제품’)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10)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과 을1호증의 5~20 각 사진에 의하여 파악되는 원고 실시 제품의그것을 대비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본다.
나. 구성요소의 대응관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11)과 을1호증의 5~20 각 사진에 의하여 파악되는 원고 실시 제품의 구성을 대비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12)
1) 구성 1-1, 2-1, 2-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1, 2-1, 2-3은 각각 ①‘사각 선단을 연결하는 골조로써 실드룸의 출입구에 장착되되 상기 선단을 잇는하단부에 형성되는 문레일(11)’, ② ‘문프레임(10)의 문수납홈(12)으로 문 본체가인출되며 여닫이되도록 형성되는 힌지(21)’, ③ ‘문 본체의 외주면 중 저면 바닥부(23)가 개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① 문프레임 하단부의문레일(을1호증의 18), ② 문 본체가 문프레임의 문수납홈에 여닫이 되도록 되어 있는 힌지(을1호증의 8), ③ 문 본체의 저면에 개구된 바닥부(을1호증의 15)와 같이 각각 대응되고 동일한 구성들이 존재한다(이들 부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구성 1-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2는 ‘사각 선단의 두께 방향 일측단에 형성되는문수납홈(12)’인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위 문수납홈과 같이 문프레임에 문이 걸릴 수 있도록 파진 홈이 존재한다(을1호증의 8, 12).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실시 제품은 ‘ ’과 같이차폐도어(250)의 날개면(282)이 문틀(250)에 밀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인대상발명의 문수납홈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위 인정과 달리 위 도면과 같은 형태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전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성 1-3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1-3은 ‘문수납홈(12)의 일측에 형성된 문로킹부(13)’로서, 문로킹부(13)는 키세트(22)와 대응되고 키세트(22)의 단부가 내입되도록 형성되어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대해 완전 잠금 또는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갑1호증의 1의 22면 아래에서 5~8행, 23면 아래에서 1~4행, 28면의 [도 4a], 31면의 [도 6a], 34면의 [도 9]). 그런데 원고 실시제품에도 문수납홈의 일측에 키세트가 걸릴 수 있도록 파진 곡선의 홈이 존재하고(을1호증의 12), 위 홈은 키세트에 대응되어 키세트의 단부가 내입되어 차폐문이 문프레임에 완전 잠금 또는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문로킹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실시 제품은 문틀(250)의 내주면에 형성된 2개의상하부 밀착가이드홈(380, 390)을 구비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문로킹부에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2개의 상하부 밀착가이드홈(380, 390)에 2개의 수직이동롤러봉(100, 100‘)이 각각 삽입되어 차폐도어(280)가 문틀(250)에 밀착 차폐되는 구조이고, 확인대상발명 역시 문로킹부(13)에 키세트(22)의 단부가 내입되어 상승됨으로써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밀착 차폐되는 구조이므로(갑1호증의 1의 23면 아래에서 4행부터 24면 위에서 3행까지, 34면의 [도 9]), 위 문로킹부는 사실상 실시주장발명의 밀착가이드홈과 같은 구성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구성 2-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2는 ‘힌지(21)에 의해 여닫이되는 문 본체의 개폐를 단속하도록 형성되는 키세트(22)’로서, 키세트(22)는 문로킹부(13)와 대응되어 키세트(22)의 단부가 문로킹부(13)에 내입되도록 형성됨으로써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대해 완전 잠금 또는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갑1호증의 1의 22면 아래에서 5~8행, 23면 아래에서 1~4행, 28면의 [도 4a],31면의 [도 6a], 34면의 [도 9]). 그런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차폐문의 외측 테두리 부분에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2개의 돌출부가 있고(을1호증의 8),위 돌출부는 문로킹부와 대응되어 키세트의 단부가 문로킹부에 내입되도록 형성됨으로써 차폐문이 문프레임에 대해 완전 잠금 또는 해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서, 위 돌출부를 확인대상발명의 키세트와 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실시 제품은 차폐도어(280)의 내부에 설치된 상하 슬라이드형 내부수직이동바(23)의 상하부에 부착된 2개의 수직이동롤러봉(100, 100‘)을 구비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의 키세트에 대응하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의 구성 1-3 부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2개의 수직이동롤러봉(100, 100‘)이 2개의 상하부 밀착가이드홈(380, 390)에 각각 삽입되어 차폐도어(280)가 문틀(250)에밀착 차폐되고, 확인대상발명 역시 키세트(22)의 단부가 문로킹부(13)에 내입되어 상승됨으로써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밀착 차폐되는 것이어서(갑1호증의 1의 23면 아래에서 4행부터 24면 위에서 3행까지, 34면 [도 9]), 양자가 사실상 동일한 구성으로 보이는 이상,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구성 2-4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4는 ‘저면 바닥부(23)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에 형성되는 핑거플레이트(24)’로서, 위 핑거플레이트(24)는 판 형상으로 차폐문(20)의 측방 및 상방 테두리에 형성되며,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내입되어 닫히면, 핑거플레이트(24)가 문프레임(10)에 형성된 삽입홈(14) 내의 탄성접촉부(15) 사이로 끼워짐으로써 차폐를 완성한다(갑1호증의 1의 22면 아래에서2행부터 23면 위에서 17행까지, 30면의 [도 5a], [도 5b], 31면의 [도 5c]). 그런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차폐문의 측방 테두리에 형성되어 차폐문이 문프레임에 내입되어 닫힐 경우 문프레임에 형성된 삽입홈 내로 삽입될 수 있는 판 형상의 구조물이 존재하고(을1호증의 13), 위 구조물은 확인대상발명의 핑거플레이트와 같은 구성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실시 제품은 차폐도어(280)의 측방 및 상방 테두리에 설치된 나이프 에지(24)가 문틀(250)에 부착된 스프링 형태의 핑거스톡 가스켓(15, 15‘) 사이로 삽입되어 차폐도어(280)가 문틀(250)에 밀착 차폐되는 구조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핑거플레이트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은 차폐도어(280)의 측방 및 상방 테두리에 설치된 판 형상의 나이프 에지(24)가 문틀(250)에 부착된 스프링 형태의 핑거스톡 가스켓(15, 15‘) 사이로 삽입되어 차폐도어(280)가 문틀(250)에 밀착 차폐되는데, 확인대상발명 또한, 차폐문(20)의 측방및 상방 테두리에 형성된 판 형상의 핑거플레이트(24)가 문프레임(10)에 형성된삽입홈(14) 내의 탄성접촉부(15) 사이로 끼워짐으로써 차폐문(20)이 문프레임(10)에 밀착 차폐되도록 되어 있다(갑1호증의 1의 중 23면 위에서 13~17행, 30면의 [도 5a]). 따라서 실시주장발명의 나이프 에지와 확인대상발명의 핑거플레이트는 사실상 같은 구성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구성 2-5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2-5는 ‘문의 개폐를 감지하는 문센서(25)’로서, 문센서(25)는 문 상단의 측방으로 돌출되도록 형성되고, 문프레임(10)에 형성된내입 형상의 체크부(16)와의 상호 동작에 의해 문의 개폐를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갑1호증의 1의 23면 위에서 13~17행, 30면의 [도 5a]). 그런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문 상단의 측방으로 돌출한 센서가 존재하고(을1호증의 9), 위 센서는차폐문에 설치되어 문의 개폐를 감지하는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와동일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실시 제품은 차폐도어(280)의 측면 상부에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열림밸브(25)를 구비하고 있을 뿐,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에대응하는 구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시주장발명의 에어열림밸브(25)는갑5호증의 13의 ‘ ’과 같이 스프링, 롤러, 누름스위치 등으로이루어져 차폐도어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그 구조상 차폐도어와 문틀의 접촉 여부에 따라 작동하게 되므로 차폐도어의 개폐를 감지한다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25) 역시 차폐문에 설치되어 문의 개폐를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시주장발명의 에어열림밸브와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사실상 동일한 구성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구성 3-1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1은 ‘차폐문(20)의 저면 바닥부(23)와 문프레임(10)의 문레일(11)의 틈새를 밀착시켜 차폐문(20)의 내, 외부차폐를 조장하도록문센서(25)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체크밸브(31)’로서, 신호체크밸브(31)는문센서(25)와 연결되어 문센서(25)의 신호에 따라 컴프레셔(33)에서 공급되는공기압을 제어하여 구동부(32)를 구동시킴으로써 차폐문(20)의 저면 바닥부(23)와 문프레임(10)의 문레일(11)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갑1호증의 1의 24면 7~29행, 37면의 [도 11], [도 12], [도 13]). 한편, 원고의 실시주장발명에는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가 구비되어 있는데(갑5호증의 5),위 에어솔밸브는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열림밸브(25)와 연결되어 위 에어열림밸브의 작동 여부에 따라 컴프레셔(33)에서 공급되는 공기압을 제어하여 종국적으로 하부커튼 작동용 고압실린더(300) 및 하부커튼(32)을 구동시키는 기능을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신호체크밸브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의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는 수직이동바 작동용 고압실린더(22)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지 하부커튼(확인대상발명의 ‘구동부’에 대응된다)을 구동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실시주장발명의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와 확인대상발명의 신호체크밸브는 서로 같은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주장발명은 차폐도어가 닫힐 경우 수직
이동바 작동용 에어열림밸브(25)와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가 작동하
여 수직이동바 작동용 고압 실린더(22)에 압축공기를 공급하여 수직이동바(23)
를 상승시키고, 연속적으로 하부커튼 작동용 에어열림밸브(25-1)와 하부커튼
작동용 에어솔밸브(31-1)가 작동하여 하부커튼 작동용 고압 실린더(300)에 압
축공기를 공급하여 하부커튼(32)을 하강시키는 구조이어서,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가 하부커튼(32)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구동시키는 구성이
라고 볼 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신호체크밸브가 구동부와 반드시 직접적으
로 연결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 그와 같은 경우로 한
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구성 3-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3-2는 ‘신호체크밸브(31)에 따라 연동하며 차폐문(20)의 저면 바닥부(23)와 문레일(11)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차폐문(20)의 개구된 바닥부(23)에 수납되는 구동부(32)’인데, 원고 실시 제품에도 마찬가지로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와 문레일의 틈새를 밀착시킬 수 있도록 차폐문의 개구된바닥부에 구동부가 형성되어 있다(을1호증의 13).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의 하부커튼 작동용 고압실린더(300) 및 하부커튼(32)은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동부(32)가 신호체크밸브(31)에 연결되어 있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핀 본 바와 같이 수직이동바 작동용 에어솔밸브(31)는 하부커튼(32)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이를 구동시키는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 확인대상발명의 구동부는 신호체크밸브(31)에 따라 연동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신호체크밸브와 반드시 직접 연결된 것만으로 한정된다고 볼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나아가 원고는, 실시주장발명에는 상하 슬라이드형 내부수직이동바(23), 그하부에 부착된 상하 슬라이드형 내부수직이동바 작동용 고압실린더(22), 압축공기를 공급하는 압축공기 공급용 외부 컴프레셔(33), 컴프레셔(33)에 연결된 압축공기 공급용 고압에어호스(25-1) 등이 있지만, 확인대상발명에는 위와 같은구성들이 빠져 있으므로,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 실시주장발명의 구성 중 확인대상발명에 없는 위와 같은 구성은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부가한 구성에 불과한 것이고,위와 같이 추가된 구성이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모두 포함된 원고 실시 제품을 제조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납품, 설치함으로써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청구항 1 부분에 관한 판단
1) 구성요소의 대응관계
청구항 1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엠알아이(MRI) 실드용 차폐도어(차폐문)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을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13)
2) 대응되는 구성의 공통점 및 차이점
가) 도어프레임(구성 1) 부분
⑴ 구성 1-1~3
구성 1-1~3과 확인대상발명은 각 대응부분은 모두 도어프레임(문프레임)의 일부로서, 각각 사각 선단을 연결하는 골조로써 실드룸의 출입구에 장착되고, 위 선단을 잇는 하단부에 형성되는 도어레일(문레일), 사각 선단의 두께 방향 일측단에 형성되는 도어수납홈(문수납홈), 도어수납홈(문수납홈)의 일측에 구비된 도어로커(문로킹부)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⑵ 구성 1-4
구성 1-4의 근접센서와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모두 센서에 해당한다. 다만, 구성 1-4의 근접센서는 도어프레임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근접센서”라는 용어의 일반적인 사용례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근접센서에 대하여 체크핸들부시(311-1)가 소정의 감지 거리 내에 오는 것을 감지하는 기능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1호증의 3 식별번호 <22>, <31>)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접촉식 센서’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이와달리 차폐문에 설치되고, 문프레임에 형성된 내입 형상의 체크부(16)와의 접촉을 통해 문의 개폐를 감지하는 것이므로(갑1호증의 1 23면 20~28행), 접촉식센서로 보인다.따라서 구성 1-4의 근접센서와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위와 같이 센서의설치 위치 및 감지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나) 차폐도어(구성 2) 부분
구성 2-1~4와 확인대상발명의 각 그 대응부분은 모두 차폐도어(차폐문)의 일부로서, 각각 도어프레임(문프레임)의 도어수납홈(문수납홈)으로 도어본체(문 본체)가 인출되며 여닫이되도록 형성되는 힌지, 힌지에 의해 여닫이되는 도어본체(문 본체)의 개폐를 단속하도록 형성되는 키세트, 도어본체(문 본체)의 외주면 중 저면 바닥부가 개구되도록 형성된다는 점, 차폐도어(차폐문)의 저면 바닥부를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에 형성되는 차폐용 핑거플레이트(핑거플레이트)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다) 반자동차폐부(구성 3) 부분
구성 3-1, 2와 확인대상발명의 각 그 대응부분은 모두 반자동차폐부의 일부로서, 각각 차폐도어(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와 도어프레임(문프레임)의 도어레일(문레일)의 틈새를 밀착시켜 차폐도어(차폐문)의 내, 외부 차폐를 조장하도록 근접센서(문센서)와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체크부(신호체크밸브)라는 점과 신호체크부(신호체크밸브)의 감지 여부에 따라 연동하며 차폐도어(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와 도어레일(문레일)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차폐도어(차폐문)의 개구된 바닥부에 수납되는 차폐구동부(구동부)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하다.
라) 대비 결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성 1-4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항 1의 각구성은 확인대상발명의 각 대응구성과 동일하고, 다만 구성 1-4의 근접센서는도어프레임에 설치되는 비접촉식 센서인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차폐문에 설치되는 접촉식 센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차이점에 대한 평가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할 수 있으려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쉽게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⑴ 과제해결원리의 동일 여부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1호증의 3)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예전에는 엘알아이 실드룸의 완전차폐를 위해 차폐용도어와 맞닿는 하단부에 별도의 출입 단턱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청구항 1은 그러한 단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면과 동일선상으로 도어레일을 형성하고, 도어레일과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가 반자동 차폐부에 의해 완전 차폐를 이루게 함으로써 각종 출입 이송수단의 운반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며, 구체적인 차폐 방식으로 차폐구동부가 근접센서와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신호체크부와 연동하여 도어레일과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를 밀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명세서에는 그 선행기술로 ‘실드룸(전자 차폐실)의 출입구에 단턱(슬로프)을 없애고, 개폐 핸들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차폐부(전자파 차폐부재)를 하강시킴으로써 완전 차폐를 이루게 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다른 선행기술에도 ‘핸들(15)을 수동으로 돌리면 기어 방식의 구동축(11, 12)이 작동하여 실드패킹(28)을 하강시킴으로써 문(20)을 문틀(30)에 밀착시키는 것’이 개시되기도 하다(갑9호증의 1의 식별번호 [0006], [0032]~[0035],도 1).이러한 명세서의 기재와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항 1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터 잡은 기술사상의 핵심은 센서에 의해 차폐부의 동작이 시작되어 도어레일과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도 문이 닫힌 것을 문센서가 감지하여 차폐부를 구동시킴으로써 문레일과 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앞서 본 센서 위치 및 센서 방식의 차이에도불구하고,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청구항 1과 차이가 없으므로, 양 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⑵ 작용효과의 동일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근접센서는 도어프레임에 설치되는 비접촉식 센서임에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차폐문에 설치되는 접촉식 센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은 센서 위치나 센서 방식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수동 조작을 통하여 차폐부를 하강시킬 필요없이 센서의 감지 여부에 따라 차폐부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문레일과 차폐문의저면 바닥부의 틈새를 밀착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청구항 1에서와 실질적으로 같은 작용효과를 나타낸다.
⑶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문의 개폐와 관련된 신호를 검출하는 센서를 문에 설치할지 아니면 문틀에 설치할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비접촉식 센서를 접촉식 센서로 변경하는 것 역시 해당 기술분야에서관용적으로 채택되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청구항 1의 센서 설치 위치와 감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착안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는, 청구항 1의 근접센서(140)는 체크용핸들(311)의 회동을감지하여 신호체크부(310)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차폐구동부(320)를하강시키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25)는 신호체크밸브(31)에 연결된수직이동바를 상승하게 하여 구동부(32)가 아닌 차폐문(20)을 닫는 것이므로,청구항 1의 근접센서와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는 그 구조 및 작용효과가 전혀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청구항 2에는 ‘차폐도어(200)가 도어프레임(100)에 대해 닫힌 상태에서 일방향 또는 타방향으로 회동하며 근접센서(140)와 대응시 차폐구동부(320)를 동작시키도록 형성되는 체크용핸들(3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청구항 1에는 체크용핸들(311)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으므로, 체크용핸들(311)은청구항 1의 종속항인 청구항 2에 한정된 구성이라고 보아야 하고, 달리 청구항1의 근접센서(140)가 체크용핸들(311)의 회동을 감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⑵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의 다음과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25)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차폐문(20)의 닫힘을 감지하여 키세트(22)의 단부가 문로킹부(13)의 홈에 내입되어 상승되도록 함으로써 차폐문(20)을 문프레임(10)에 견고하게 밀착시킬 뿐만 아니라, 차폐문(20)이 완전히 닫혔음을 감지하여 신호체크밸브(31)가 구동부(32)를 제어하도록 함으로써, 차폐문(20)의 저면 바닥부(23)와 문레일(11)의 틈새를 밀착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⑶ 확인대상발명의 문센서(25)는 신호체크밸브(31)와 연동하여 구동부(32)를 작동시킨다는 점에서는 청구항 1의 근접센서(140)와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없고, 앞서 본 차폐문(20)을 문프레임(10)에 견고하게 밀착시키는 것과 관련된 작용효과는 청구항 1의 기술적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여기에 새로운 기술적요소를 부가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나) 다음 원고는, 청구항 1의 신호체크부(310)는 차폐구동부(320)와 연결되어 이를 작동시키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신호체크밸브(31)는 구동부(32)가아닌 차폐문(20)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구동부(32)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양 대응구성은 그 구조 및 작용효과가 전혀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신호체크밸브(31)는 구동부(32)와 연결되어 있고, 문센서(25)의 신호에 따라 구동부(32)를 작동시켜 차폐문(20)의 저면 바닥부(23)와 문레일(11)의 틈새를 밀착시킨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갑1호증의 1 24면 3~27행),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나아가 원고는,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는 차폐도어(200)가 닫힌 상태에서 체크용핸들(311)을 회동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요소에 의해 동작이 시작되는 데 반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차폐부(30)는 문센서(25)가 차폐문(20)의 닫힘을 감지할 경우 수동적인 요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동작하는 것이므로, 양 대응구성은 그 구조 및 작용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주장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청구항 2에는 ‘차폐도어(200)가 도어프레임(100)에 대해 닫힌 상태에서 일방향 또는 타방향으로 회동하며 근접센서(140)와 대응시 차폐구동부(320)를 동작시키도록 형성되는 체크용핸들(311)’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청구항1에는 체크용핸들(311)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어 체크용핸들(311)은 청구항 1의종속항인 청구항 2에 한정된 구성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가 차폐도어(200)가 닫힌 상태에서 체크용핸들(311)을 회동시킴으로써 동작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⑵ 청구항 1에는 반자동차폐부(300)가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도어프레임의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켜 차폐도어(200)의 내, 외부 차폐를 조장하도록 근접센서(140)와의 체크 유무를 확인하는 신호체크부(310)와, 상기 신호체크부(310)의 감지 여부에 따라 연동하며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230)와 도어레일(110)의 틈새를 밀착시키도록 차폐도어의 개구된 바닥부(230)에 수납되는 차폐구동부(320)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반자동차폐부(300)의 ‘반자동’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별다른 정의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반자동』의 사전적 의미가 “기계 장치에서 절반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는 차폐부의 동작과정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자동적인 요소가 개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체크용핸들을 회동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의 잠금 동작에 뒤이어 자동으로 차폐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문을 닫는 동작에 이어서 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있다.
또한,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체크용핸들을 회동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의 잠금 동작에 뒤이어 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독립항과 이를 한정하는 종속항 등 여러 항으로 이루어진 청구항의 기술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 예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체크용핸들을 회동시키는것과 같은 수동의 잠금 동작에 뒤이어 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특허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발명의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거나 출원인이 그중 일부를특허권의 보호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 등과 같이 특허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과 대비하여 볼 때 청구항 1의 기술사상의 핵심은 센서에 의해 차폐부의동작이 개시되고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차폐부를 하강시킬 필요 없이 센서의 감지 여부에 따라 차폐부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는 데 있는 이상,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가 ‘수동으로 문을 닫는 동작에 뒤이어 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보호범위를 해석하더라도 그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는 ‘수동으로 문을 닫는 동작에 뒤이어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보호범위를 해석할수 있는데, 확인대상발명의 차폐문(20) 역시 힌지(21)에 의해 여닫이 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동작에 의해 차폐문(20)의 폐쇄가 시작되고, 차폐문(20)이 닫힌 이후에 문센서(25), 신호체크밸부(31), 구동부(32)에 의해 자동으로 폐쇄 동작이수행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차폐부(30)는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와 그
구조 및 작용효과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를 ‘문이 닫힌상태에서 체크용핸들을 회동시키는 것과 같은 수동의 잠금 동작에 뒤이어 자동으로 차폐 동작을 수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경우 확인대상발명의 차폐부(30)와의 차이는 문이 닫힌 상태에서 별도로 수동의잠금 동작이 존재하는지 여부일 뿐이다. 즉, 청구항 1의 경우 문이 닫힌 상태에서 따로 수동의 잠금 동작이 이루어지고 이를 근접센서가 감지하여 신호체크부와 차폐구동부에 의해 자동으로 차폐 동작이 수행되는 데 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문이 닫히게 되면 별도로 수동의 잠금 동작이 없더라도 문센서가 문의닫힘을 감지하여 신호체크부와 구동부에 의하여 자동으로 차폐 동작이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항 1에 내재된 기술사상의 핵심은 센서에 의해 차폐부의 동작이개시되어 도어레일과 차폐도어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이고, 확인대상발명도 문센서가 문의 닫힘을 감지하여 차폐부를구동시킴으로써 문레일과 차폐문의 저면 바닥부의 틈새가 밀착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기술사상의 핵심에서 청구항 1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양 발명의과제 해결의 원리는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은 위와 같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또다른 수동의 잠금 동작이 필요 없도록 변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동 조작에 의하여 차폐부를 하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센서의 감지 여부에 따라 차폐부가 자동으로 하강하여 문레일과 차폐문의 저면 바닥부 틈새가 밀착된다는 점에서 청구항 1과 실질적으로동일한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항 1과 같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별도의 수동의 잠금 동작을 통해차폐부의 동작이 개시되도록 할지, 아니면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문이 닫힐 경우별도의 수동의 잠금 동작 없이 곧바로 차폐부의 동작이 개시되도록 할지 여부는통상의 기술자가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러한 변경에 별다른 기술적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별도의 수동의 잠금 동작이 필요 없도록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4) 소결론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구성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고 하겠으므로, 확인대상발명과 청구항 1과 균등관계에 있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항 2 부분에 관한 판단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청구항 1의 반자동차폐부(300)에 대하여, ‘차폐도어(200)가 도어프레임(100)에 대해 닫힌 상태에서 일방향 또는 타방향으로 회동하며 근접센서(140)와 대응시 차폐구동부(320)를 동작시키도록 형성되는 체크용핸들(311)와, 상기 체크용핸들(311) 및 차폐구동부(320)의 전원을 단속하며 이송실린더(321)와의 연동을 조장하도록 제어부(312)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신호체크부(310)와; 상기 신호체크부의 제어부(312)에의해 체크용핸들(311)의 열림/닫힘 확인시 유기적으로 상, 하 연동되는 이송실린더(321)와, 상기 이송실린더(321)의 외측단에 결합되는 지지플레이트(322)와,상기 지지플레이트(322)의 하단에 결합되는 탄성부재(323)와, 상기 탄성부재(323)의 저면에 위치되되 일측단이 차폐도어(200)의 바닥부(230)측 벽면에 고정되고 타측단이 자유상태로 연장되어 이송실린더(321)의 상, 하 이송에 따라도어레일(110)의 상부면에 밀착되도록 형성되는 차폐용핑거(324)가 구비되어 이루어지는 차폐구동부(320)’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에는 위와 같이 추가 한정된 구성 중 ‘체크용핸들(311)’에대응하는 구성이 빠져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2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피고 역시 확인대상발명이 청구항 2의 보호범위에는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