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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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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제목 | 2015허4613 등록무효(특) |
| 출원번호 | 제1298053호 |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 판결일 | 2017-11-29 |
| 법원명 | 특허법원 |
| 원고 |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 |
| 피고 | 와이어쓰 엘엘씨 대표자 제프리 엔. 마이어스 |
| 판사 |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
| 판결결과 | 등록무효(특) |
| 주문 |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5. 6. 10. 2013당2673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 기초사실 | 내용란에 기재 |
| 결론 |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므로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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