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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427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427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139952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5-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대호스토퍼, 강○○
피고 성광이앤씨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조씨앤씨
판사 박형준 이혜진 진현섭
판결결과 기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24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247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10. 7.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선행발명1 내지 41) 및 등록특허공보 제1023361호, 공개특허공보 제96420호, 등록특허공보 제1023361호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2014당2478)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5. 29. “선행발명 1, 2, 3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공지‧공연실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진보성 판단의 대비 자료가 될 수 없고, 나머지 선행발명 등에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공법용 장치 설치구’가 나타나 있지 않고,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설령 선행발명 1, 2가 공지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눌림 방지밴드’ 구성은 선행발명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체차단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공법용 장치 설치구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3. 7. 23./2014. 5. 20./제10-1399523호
3) 권리자 : 피고들
4) 발명의 개요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상수도관, 하수도관, 열배관 및 송유관 등과 같은 유체가 흐르는 관로를 정비 등을 하기 위해 임의적인 위치에서 관로를 차단할 수 있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하여 본관에서 분기관을 단수 조치 없이 형성할 수있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에 사용되는 장치 설치구에관한 것이다[0001].
2) 종래 기술의 문제점
분기관을 설치함에 있어 종래 '부단수 천공'은 급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분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반드시 천공을 위해 밸브를 사용해야만 하는 점과 밸브 사용에 따른 변실을 설치해야만 하는 점에서 문제가있고, 종래 '유체 차단 공법'은 밸브와 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부단수 천공'에 비해 작업의 난이도와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너무 높은 문제와본관(L) 노출을 위한 터파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작업 시간으로 볼 때 '부단수 천공'에 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문제가 있다[0041].
3) 해결하려는 과제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안된 것으로 종래 '부단수 천공'을 이용한 분기관 설치 공법을 개선하여 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분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변실 설치를 필요하지 않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분기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치 설치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0044].
4) 과제의 해결 수단
분기관을 설치하려는 본관의 겉면 부위를 정리하는 본관 정리 단계, 상기본관의 정리된 면에 장치 설치구를 결합시키는 장치 설치구 결합 단계, 상기 본관에 결합된 장치 설치구에 유체 차단 장치와 천공기를 결합시키는 장치 설치 단계, 상기 장치 설치구에 결합된 천공기를 이용하여 본관을 천공하는 본관 천공 단계, 상기 천공기의커터가 복귀한 상태에서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장치 설치구를 폐쇄하는 장치 설치구 폐쇄 단계, 상기장치 설치구가 폐쇄되면, 상기 천공기를 철거하고 여기에 분기관을 연결시키는 분기관 연결 단계, 분기관 연결 후,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폐쇄된 장치 설치구를 개방시키는 통수 단계 및 통수가 완료되면,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장치 설치구에서 철거하고 개방 부위를 마감하는 유체차단 장치 철거 단계를 포함하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분기 공법에 적용되는 상기 장치설치구에 있어서, 상기 분기관과동일한 직경과 상기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관 형상의 본체; 상기 본체의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본관과 결합하기 위해 본관의 외경에 맞게 재단된 본관 결합부; 상기 본체의 타측에 형성되며 천공기 또는 분기관과 결합하기 위한플랜지; 및 상기 본체에 수직으로 형성되는 플랜지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48]). 상기 본체는 금속소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 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를 더 포함하는 것을 기술적 특징으로 한다(문단번호 [0049]).

도10 p.20
도12 p.20
도13 p.20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분기관을 설치하려는 본관의 겉면 부위를 정리하는 본관 정리단계, 상기 본관의 정리된 면에 장치 설치구를 결합시키는 장치 설치구 결합 단계, 상기 본관에 결합된 장치 설치구에 유체 차단 장치와 천공기를 결합시키는장치 설치 단계, 상기 장치 설치구에 결합된 천공기를 이용하여 본관을 천공하는 본관 천공 단계, 상기 천공기의 커터가 복귀한 상태에서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장치 설치구를 폐쇄하는 장치 설치구 폐쇄 단계, 상기 장치 설치구가 폐쇄되면, 상기 천공기를 철거하고 여기에 분기관을 연결시키는 분기관 연결 단계, 분기관 연결 후,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작동하여 폐쇄된 장치 설치구를 개방시키는 통수 단계 및 통수가 완료되면, 상기 유체 차단 장치를 장치 설치구에서 철거하고 개방 부위를 마감하는 유체 차단 장치 철거 단계를 포함하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에 적용되는 상기 장치 설치구에 있어서(이하 ‘전제부 구성요소’라 한다), 금속소재로 이루어지고, 본체의 외경을따라 용접형태로 결합 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를 포함하며, 상기 분기관과 동일한 직경과 상기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의 일측에 형성되며 상기 본관과 결합하기 위해 본관의 외경에 맞게 재단된 본관 결합부(이하‘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본체의 타측에 형성되며 천공기 또는 분기관과 결합하기 위한 플랜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및 상기 본체에 수직으로 형성되는 플랜지 단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이하 ‘이 사건 제1항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하프파이프 형상으로 본관의 외경면과 면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본체측과 타측으로 2분할된 파이프 형상으로 본관의 외경면 전체를 감싸면서 면접하는 것;을 특징으로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관 결합부는 본체와 결합된 하프파이프형상으로 길이방향으로 양쪽 날에 다수의 체결공을 갖는 체결부가 형성된 본체패드와 상기 본관을 감쌀 수 있도록 상기 본체 패드에 대응하는 타측 패드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 패드와 타측 패드의 체결부에 형성된 체결공을 통해 본체패드와 타측 패드를 결합시키는 체결수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6】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본체와 본관 결합부의 결합상태를보강하기 위한 다수의 보강편이 상기 본체와 상기 본관 결합부를 걸쳐서 용접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7】 제5항에 있어서, 본체와 본체 패드의 결합상태를 보강하기 위한다수의 보강편이 상기 본체와 상기 본체 패드를 걸쳐서 용접 결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하부에 위치하여 바닥면에서 떠있는상태의 본체를 떠받치는 본체 지지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청구항 9】제8항에 있어서, 상기 본체 지지대는 상기 본체의 하부를 감싸는 하프파이프 형상의 관받침부;와 상기 관받침부의 평면상 사각 4지점에 각 결합되어 상하로 길이 조절이 되는 조절다리;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

다. 선행발명들2)
1) 선행발명 1(갑 제4호증)
선행발명 1은 원고 강남현 운영의 동진산업 소속 문영국 부장이 2011. 4.27.자로 대구광역시 상수도 산업본부에 보낸 메일에 첨부된 납품 보고서(총 13면으로 2 내지 11면에는 각 면당 2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에 관한 것으로서,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들이 선행발명 6으로 제출한 갑 제9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이후인
2015. 11. 5. 공고된 자료로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가 없으므로, 그 기재를 생략한다.

장치 설치구가 메인 배관에 체결되는 본체(이하 ‘구성 A’라 한다)와, 상기 본체에 수직으로 구성되는 플랜지 단부(이하 ‘구성 B’라 한다), 본체 일측 끝단에 구성되는 플랜지(이하 ‘구성 C’라한다), 상기 메인 배관과 본체가접하는 면에 보강편(이하 ‘구성D’라 한다), 장치 설치구와 연결된 유체차단장치(이하 ‘구성 E’라 한다), 장치 설치구의 본체에 설치되어 메인 베관에 천공을 내기 위한 천공기(이하‘구성 F’라 한다)가 나타나 있다.

2면의 일부(사진 2-상)
5면의 일부(사진 5-하)

2) 선행발명 2(갑 제5호증)
선행발명 2는 2012. 5. 3.부터 2012. 7. 31.까지 시행된 사천시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동창건설과 주식회사 계명엔지니어링 사이에 체결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위 공사 기간 중에 촬영한 6장의 사진에관한 것으로, 각 사진의 영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장치 설치구의 본체, 상기 본체에수직으로 형성된 플랜지 단부, 상기본체 일측 끝단에 형성되는 플랜지,2분할된 파이프 형상이 본관의 외경면을 감싸면서 면접하고, 상기 2분할된 파이프 형상은 체결공이 형성된 일측 패드가 본체에 연결되어형성되어 있고, 일측 패드에 맞닿아 체결되는 타측 패드로 이루어지며, 체결공에 볼트와 너트로 일측 패드와 타측 패드를 결합하고, 일측 패드에다수의 보강편이 형성된 것이 나타나 있다.

1면(사진1)

3) 선행발명 3(갑 제6호증)
선행발명 3은 2012. 5. 3.부터 2012. 7. 31.까지 시행된 사천시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기간 중에 촬영한 사진에 관한 것이다.

4) 선행발명 4(갑 제7호증)
선행발명 6은 2007. 8. 27. 공고된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제10-751573호에 게재된 ‘연약지반 기초보강용 상수도 관거 받침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된 내용과 도면은 다음과 같다.

5) 선행발명 5(갑 제8호증)

연약지반 기초보강용 상수도 관거 받침장치는, 상하수도관 등의 관거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상기관거를 저부에서 지지하는 받침틀, 상기 받침틀에 결합되며 지중에 정착되는말뚝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한다(3면 20~22행). 지중에 매설되는관거(1)의 저부에 상기 관거의 길이방향을 따라 일정 간격을 두고 배치되어 상기 관거를 하부에서 지지하는 다수의받침틀(10)과; 상기 받침틀에 안착된 상기 관거를 상부에서 덮으면서 상기 받침틀에 고정되는 덮개(30)와; 상기 받침틀에 형성된 유도관(15)에 각각 끼워지며 상기 지중에 박혀 상기 받침틀을 지지하는 말뚝(20)으로 구성된다. 상기 관거 안착판(13)은 하부판(12)에대해 높이 조절 가능하게 설치될 수 있다(1면 ‘요약’ 부분).

선행발명 5은 2007. 12. 11.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784591호에 게재된‘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이다.
부단수 활정자관(60)은 분기부(56)가 상부 관(66)에 돌출되게 형성되고, 부단수 활정관(6)의 외주 부분에 보강살3)이 형성되어 있다.

6) 선행발명 7(갑 제14호증)
선행발명 7은 2013. 7. 24.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3-4571호에 게재된 ‘관로에 설치되어 유체의누수를 방지하는 배관용 피팅’에 관한것이다.

도 2(부단수 활성자관 예)

7) 선행발명 8(갑 제15호증)
선행발명 4는 2011. 11. 21.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621817호에게재된 ‘부단수 활정자관용 밸브’에 관한 것이다.

8) 선행발명 9(갑 제16호증)
선행발명 5는 2008. 3. 10. 등록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483640호에 게재된 ‘부단수 분기관’에 관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피고들은 갑 제4, 5, 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다투나, 이는 증인 문영국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도 위 증거에 나타난 영상과 같이 해당 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 사실 및 갑 제4호증이 2011. 4. 27.경 이메일 첨부문서로 송부된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갑 제5, 6호증의 경우 그 영상에 촬영일로 표시되어 있는 일자가 해당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 시공일자나 공사기간과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과 같은 각 일자에 해당 공사가 시공된 사실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에, 선행발명 1은 대구시 고산정수장 앞 강관설치공사에서, 선행발명 2, 3은 남강댐 비상연계관로 공사에서 공연히 실시되었으므로, 선행발명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고,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은 선행발명 5, 8, 9에 나타나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 8,9 중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3) 이 사건 제3, 4, 5항 발명의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2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제6, 7항 발명의 한정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8, 9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동일한 구성이 나타나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선행발명 1, 2, 3의 각 사진의 영상과 같이 강관설치공사가 시공된 사실에 대하여서는 다툼이 없으나(제1회 변론기일조서참조), 다만 이와 같은 공사는 관습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지 또는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선행발명 1, 2, 3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은 선행발명들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수도 없다(다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이 사건 제3항 내지 제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은 선행발명들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4. 이 사건 제1, 3 내지 9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가. 선행발명들과의 대비
1)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를 구성요소별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원고 p.37참조)

2) 이 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
이 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과 선행발명 1, 2, 4를 구성요소별
로 대응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원고 p.39참조)

나. 공통점 및 차이점

앞서 본 대비 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중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은 선행발명 1, 2에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의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은 선행발명 1, 2의 대응 구성과 동일하거나 이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고, 또한 이사건 제3 내지 9항 발명의 각 한정구성은 선행발명 1, 2, 4의 각 대응 구성과동일하거나 이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제1회 변론기일조서 참조).

다.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의 용이 도출 여부

도 13(눌림방지밴드) (원고p.41참조)
도 10(장치설치구폐쇄단계) (원고p.41참조)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상기본체(310)는 도 13 본 발명 유체 차단 장치를 이용한 부단수 분기 공법용 장치 설치구의 눌림 방지 밴드를 보인 도면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금속소재로 이루어지고, 상기 본체(310)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 되어 본체(310)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350)를 더 포함한다. 상기 눌림 방지 밴드(350)는 분기관의 직경이 1000mm 이상의 대형관인 경우 본체(310)의 직경도 1000mm로 대형이 되고, 유체 차단장치(120)도 대형으로 그 무게가 수 톤가량이 되어 본체(310)가 유체 차단 장치(120)의 무게에 의해 눌려 그 형태가 변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본체(310)가 무게에 의해 눌린 경우 진원을 이루지 못해 유체 차단 장치(120)를 이용한 완전한 차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본체(310)에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갖는 구조의 눌림 방지 밴드(350)를 결합시킨다(문단번호 [0095], [0096]).”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방지 밴드’의 구성은, 본체(310) 상단에 가해지는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 “본 발명은 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관로본관이나 부단수 활정자관의 사이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배치된 개폐부재가 관로본관에 형성되는 천공이나 부단수 활정자관에 형성된 분기부 중 적어도 하나를 개폐하는 일체형 부단수 활정자관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단수 활정자관은, 상하수도관, 냉수관, 온수관, 오일관, 공장설비라인 등의 관로본관을 단수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분기관 등을 연결하는 관이다(문단번호 <30>, <31>).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기부(56)의 상부에 천공장치(100)를 올려놓고, 볼트(101)와 너트 (102)로 천공장치(100)를 분기부(56)에 장착한다. 그런 다음, 상기 천공장치(100)를 조작하여 관로본관(50)에 천공(52)을 형성한다(문단번호 <100>, <101>).”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 2]에는 부단수 활정자관의 외경을 따라 보강살이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의 ‘부단수 활정자관(60)의 상부관(66)에 형성된 분기부(56)에 천공장치(100)가 결합되고, 부단수 활정자관(60) 외경에 보강살이 형성’된 구성으로부터,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 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따른 부단수 활정자관의 눌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살’의 구성을 채택한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도6.(원고p.42참조)
도2.(부단수 활성자관 예)(원고p.42참조)

그리고 갑 제15, 1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발명 8, 9에도 아래 표와 같이 부단수 활정자관 및 부단수 분기관의 상부에는 천공장치 등이 결합될 수 있도록 플랜지가 형성되어 있고, 부단수 활정자관의 및 부단수 분기관의 외경을 따라 ‘보강띠’가 형성되어 있는 형상이 도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분기관 등의 상부에 유체차단장치나 천공장치 등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고 분기관 등의 눌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관 등의 외주면에 보강살(또는 보강띠)를 형상하는 것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선행발명 8(갑 제15호증) 선행발명 9(갑 제16호증)

3) 다음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 본체’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발명의 ‘본체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방지 밴드’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는 상・하수도관과 같이 유체가 흐르는본관에 분기관을 단수 조치 없이 형성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장치로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② 선행발명 1의 본체 상단에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 그 하중에 의하여 본체의 눌림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체가 제대로차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인 점, ③ 선행발명 5에는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 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단수 활정자관에 보강살을 형성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기술분야에서이와 같이 수직 하중에 대하여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의 외경에 보강살(또는 보강띠)를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형상의 본체’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구성을 착안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선행발명 5에는 보강살이 부단수 활정자관에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부단수 활정자관과 보강살의 그 구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이는 금속소재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고, 금속과 금속을 용접방식으로 결합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이라고 할 것인 점, ⑤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데에 어떠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본체의 외경을 따라 용접형태로 결합되어 본체의 눌림을 방지하는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5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행발명 5는 천공기(100), 분기관(70) 및 유체차단장치(80)4)가 동일한 방향으로 배치 체결되기에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본체(310)가 눌리거나 휘어질 염려가 적고, ‘보강살’은 활정자관을 볼트 등으로 체결시 발생되는 원주 방향의 인장력 및 체결부(6) 측에 집중된 국부 응력에 기인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구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보강살’과 ‘눌림 방지 밴드’ 구성에 실질적 차이가 있다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천공기는 배수관에서의 통수를 차단시키지 않고 인입관을 분기시킬 때 사용되는 구멍 뚫는 기계로서5), 상당한 중량을 가지고 있고 구멍을 뚫을 때 큰 힘이 가해지게 되므로, 선행발명 5와 같이 부단수 활정자관 상부에 천공기가 결합되는 경우 부단수 활정자관에 수직하중이 가해짐으로써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으로부터, 위 보강살이 부단수 활정자관의 상부에 결합되는 천공장치의 무게에 따른 수직 하중에 대한 높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부단수 활정자관의 눌림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는 점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③ 이와 같이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을 방지한다는 기능과 작용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은 국부 응력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강살’의 구성이 활정자관의 눌림현상을 방지하는 기능과 작용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 ‘눌림 방지 밴드’ 구성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선행발명 1의 ‘유체 차단 장치가 설치될 수 있는 길이를 갖는 관 형상의 본체’에 선행발명 5의 ‘부단수 활정자관의 외경에 형성된 보강살’의 구성을 결합하는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눌림 방지 밴드’ 구성이 용이하게 도출되므로(선행발명 1은 일체로 된 관 형상의 본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선행발명 1의 본체 외경에 선행발명 5의 보강살의 구성을 결합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볼트 등에 의한 결합이라고 하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피고들 주장과 같은 국부 응력 등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 효과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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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2. p.28

 

도13. p.28

 

2면의 일부(사진 2-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