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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6261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6261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59761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8-13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케이에스메디칼
피고 1. 엠원에스 주식회사 2. 사회복지법인 삼성생명공익재단
판사 .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3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579616호 발명의 청구항 6 내지 8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3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579616호 발명의 청구항 3, 6 내지 8 부분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3. 11. 28./ 2006. 6. 29./ 제597616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환자의 입 주변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그 중앙부에는관통홀이 형성된 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와, 상기 본체의 관통홀에 지지되어 내시경의 삽입을 안내하는 내시경 안내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와,상기 본체의 배면에 형성되어 환자의 치아로 물어 본체를 고정하는 치아지지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치아지지부재는 환자의 구강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앞니지지부 및 이 앞니지지부의 양측면에 형성되는 어금니지지부로 구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어금니지지부는 앞니지지부와 간격을띄운 상태로 본체의 배면으로 돌출되며, 그 끝단부에는 걸림턱이 형성된 것(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6】환자의 입 주변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면서 그 중앙부에는 관통홀이 형성되고 관통홀 주변으로 어금니지지부가 형성된 본체(이하 ‘구성요소 6-1’이라 한다)와, 내부가 관통된 공간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외측면이 상기 본체의 관통홀에 분리 가능하게 끼워져 조립되는 앞니지지부(이하 ‘구성요소6-2’라 한다)와, 상기 앞니지지부의 공간에 분리 가능하게 끼워져 조립되며 내시경의 삽입을 안내하는 내시경 안내부(이하 ‘구성요소 6-3’이라 한다)로 구성되어 상기 본체, 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는 서로 분리 가능하게 조립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7】 청구항 1 또는 6에 있어서, 상기 치아지지부재를 구성하는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는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폴리우레탄, 천연고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8】청구항 1 또는 6에 있어서, 상기 내시경 안내부는 혀를 견고하게 누를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합성수지, 금속, 고분자 재질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
【청구항 2】, 【청구항 4】,【청구항 5】기재를 생략함

5) 발명의 개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과 같다)
본 발명은 치아지지부를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로형성하여 마우스피스를 치아에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고, 이러한 치아지지부를 부드러운 소재로 형성하여 환자의 치아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시경안내부는 혀의 곡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곡률로 형성되어 혀를 완벽하게 가압하여 내시경이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구성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4호증)
2003. 2. 11. 공개된 미국 특허공보 제6,517,549호에 게재된 ‘타원형 통로를 구비한 의료용 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 입을 통해 식도 속으로 삽입된 식도관이나 그 밖의 기기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이런 기기의 삽입에 의해 생기는 생해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며, 혀의 움츠림에 의한 환자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원형 전방시일드(130), 혀가압부(150), 물림블록(120) 및 탄성쿠션 슬리브(160)를 구비한 의료용 마우스피스가 개시되어 있다. 주요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5호증)
1986. 8. 8.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61-176361호에 게재된 ‘블록형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내시경 검사 시 환자가 내시경 튜브를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치아, 잇몸,턱, 구개 및 입술에 적합하도록 성형된 마우스피스를 제공한다. U자형 플레이트에 내시경 등이 삽입될 수 있도록 구멍이 형성된 블록형 마우스피스가 개시되어 있다. 주요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3) (갑 제6호증)
1994. 6. 17. 공개된 실용신안공보 제1994-0004045호에 게재된 ‘일회용내시경 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내시경 검사 시 내시경의 가요성 케이블이 혓바닥에 닿아 발생하는 구토 증세를 방지하고 내시경 검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환자의 혀가 눌러지도록 마우스피스의 후방저지편의 저면부에 만곡홈을 형성하고 호 형상의 혀덮개를 형성한 일회용 내시경 마우스피스가 개시되어 있다.주요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발명 4 (갑 제7호증)
2002. 9. 12.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0352653호에 게재된 ‘내시경 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검사 도중에 환자가 내시경 케이블을 치아로 물어 파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 양측부에 외부로 벌어지려는 성질을 가진 돌출편(5)을 결합하여 환자의 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시경 마우스피스가 개시되어 있다.주요 도면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5) 선행발명 54) (갑 제8호증)
2000. 2. 1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70255호에 게재된 ‘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주요 도면은 [별지 2] 제5항과 같다.

6) 선행발명 65) (갑 제9호증)
2002. 9. 25. 공고된 국내 등록의장공보 제30-0306922호에 게재된 ‘내시경 마우스피스’에 관한 발명이다.
주요 도면은 [별지 2] 제6항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항 1 내지 8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청구항 6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특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4당372호로 심리한 후, 2014. 7.30. “청구항 1, 4, 5는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청구항 2는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위 각 청구항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청구항 3, 6 내지 8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항 6은 구 특허법제42조 제3항,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청구항에 대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결 중 원고의심판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기각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청구항 3
청구항 3은 청구항 1의 종속항이다. 청구항 1을 인용하는 부분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청구항 3의 한정구성인 구성요소 3-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U자형 플레이트’에서 어금니가 물리게 되는 제1, 2단부(14, 16)를 단순히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청구항 6
가) 진보성 부정
청구항 6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
청구항 6의 ‘본체, 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가 분리․조립되는 구조’가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항6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거나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된다.

3) 청구항 7, 8
가) 진보성 부정
청구항 7, 8 청구항 1 또는 6의 종속항이다. 청구항 6의 한정구성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7, 8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
청구항 6의 종속항인 청구항 7, 8은 청구항 6의 무효 사유를 그대로 갖고
있다.

4) 이 사건 기각부분의 위법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기각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들의 주장
1) 청구항 3
청구항 3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2) 청구항 6 내지 8
가) 진보성 부정
청구항 6 내지 8은 선행발명 1 내지 6에 의하여는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
청구항 6 내지 8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고,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기각부분의 적법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기각부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청구항 3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진보성 유무
가. 청구항 3과 선행발명 2의 대비 : 공통점과 차이점
청구항 3과 선행발명 2를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아래 대비표와 같다.
청구항 3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환자의 입 주변에 지지될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그 중앙부에는 관통홀(구멍)이 형성된 본체(상․하방 플랜지)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다만, 선행발명 2는 구성요소 2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고 있지 않다(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또한, 구성요소 3, 3-1은 본체의 배면에 형성되어 환자의 치아로 물어 본체를고정하는 치아지지부재로서의 앞니지지부와 앞니지지부의 양측면에 앞니지지부와 간격을 띄운 상태(이하 ‘이격배치’라 한다)로 본체의 배면으로 돌출되어 형성되는 어금니지지부를 갖고 있음에 반하여,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인 U자형 플레이트(12)는 윗니를 수용할 수 있는 상면의 홈(50)과 아랫니를 수용할 수 있는하면의 홈(52)이 앞니를 수용하는 부분과 어금니를 수용하는 부분이 이격배치되지 않고 일체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피고들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은 송곳니를 포함한 치열 전체를 수용하도록구성되어 있어, 환자가 앞니지지부를 앞니로, 어금니지지부를 어금니로 각 무는방법으로 본체를 고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소 3, 3-1과 다르다.”는 취지로 양 구성의 차이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차이점 2에 대한 평가
먼저, 통상의 기술자가 차이점 2를 극복하고 선행발명 2로부터 구성요소 3,3-1의 이격배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개시된 내용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구성요소 3, 3-1의 이격배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인 U자형 플레이트로부터 구성 3, 3-1의 이격배치 구성을 도출하려면, U자형 플레이트의 앞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과 어금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이 서로 분리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선행발명 2에서 앞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과 어금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을 서로 분리하는것은 U자형 플레이트를 일체로 형성하여 치열 전체를 수용함으로써 마우스피스를 고정하기 위한 선행발명 2 본래의 기술적 의미를 잃는 것이 되어 쉽게생각해내기 어렵다.

②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인 U자형 플레이트로부터 구성 3, 3-1의 이격배치 구성을 도출하려면, U자형 플레이트의 앞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과 어금니를 수용하는 홈 부분을 서로 분리하고, 분리된 어금니 수용 부분의 플레이트를 상․하방 플랜지(60, 64)의 배면에 돌출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는 등 구성의위치와 배열 관계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구성요소 3, 3-1에서 이격배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생기는 유리한 효과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으나, 이격배치 구성을 채택함으로써,즉 앞니가 지지되는 앞니지지부와 어금니가 지지되는 어금니지지부를 이격하여 배치하고 송곳니가 지지되는 부분을 별도로 형성하지 않음으로써, 송곳니가 앞니․어금니보다 더 돌출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송곳니로 인하여 마우스피스가 들뜨는 현상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대비 결과의 종합
위 대비 결과를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로부터 구성요소 3,3-1의 이격배치 구성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항 3은 나머지 차이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내지 6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청구항 3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청구항 6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통상의 기술자가 당해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36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나. 청구항 6과 상세한 설명의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청구항 6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도시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
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6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상세한 설명의 7, 8문단(이하 ‘7문단’ 등으로 표시한다)과 도 5는 본체,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의 각 결합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있고,‘앞니지지부의 외측면이 본체에 형성된 관통홀에 분리 가능하게 끼워져 조립되고, 앞니지지부 내부의 관통된 공간에 내시경 안내부가 분리 가능하게 끼워져조립되는 구성’인 청구항 6과 대비하여 각 결합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도 5를 인용하고 있는 7문단에서는, 내시경 안내부(6)가 ‘일체로 형성된 앞니지지부(12)․본체(4)’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도시된 도 5와는 달리,“내시경 안내부(6)와 앞니지지부(12)를 본체(4)에서 분리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기재하고 있어, 도 5와 대비하여 본체, 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의 각 결합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7문단과 도 5는 청구항 6의 본체, 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의 각 결합관계와도 일치하지 않는다.[피고들은 도 5에서 앞니지지부가 본체에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상태를 도시하고 있어 7문단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앞니지지부의 앞단이 본체의 앞쪽으로 돌출된 것으로 도시되어있는 도 2(옆 그림)를 함께 참작하면, 앞니지지부가본체의 관통홀에 끼워져 조립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이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도 1은 본 발명에 의한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배면에서 바라본 사시도이고,도 2는 본 발명에 의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의 평면도이고, 도 3은 본 발명에 의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의 측면도이며, 도 4는 본발명에 의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의 배면도를 나타낸다.“(갑 제3호증 3면 ‘발명의 구성 및 작용’ 5단락)}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도 1 내지 4는 본 발명에 의한내시경용 마우스피의 배면 사시도, 평면도, 측면도, 배면도, 도 5는 본 발명에 의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분리형으로 형성한 것을 나타내는 마우스피스의분해사시도’(갑 제3호증 2면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도 2는 분리형 마우스피스에 관한 도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문단에서는, “내시경 안내부(6)와 앞니지지부(12)를 일체로 제작 ˙ ˙ ˙ ˙ ˙ 하여내시경 안내부(6)의 선단부를 본체(4)에 형성된 관통홀(2)에 끼워 사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어, 청구항 6의 본체, 앞니지지부, 내시경 안내부의각 결합관계와 일치하지 않는다(특히 청구항 6에서는 앞니지지부의 외측면이본체의 관통홀에 끼워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②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경우라면 이를 들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등). 그러나,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은 오류(명세서상의 모순된 기재)는 청구항6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명세서상의모순된 기재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구성이 불명료해지고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의 구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현하기 어렵게 되었다.

라. 판단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6을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항 6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한다.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청구항 6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은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청구항 7, 8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 발명의 상세한 설명기재 요건
청구항 7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의 종속항으로서,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을 인용하는 부분과 청구항 7의 한정구성(상기 치아지지부재를 구성하는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는 치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폴리우레탄, 천연고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되어있다.또한 청구항 8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의 종속항으로서,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6을 인용하는 부분과 청구항 8의 한정구성(상기 내시경 안내부는 혀를 견고하게 누를 수 있도록 인체에 무해한 합성수지, 금속, 고분자 재질 중에서 어느 하나의 재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청구항 7, 8은 청구항 6을 인용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6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위 4.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 7, 8을 쉽게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항 7, 8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청구항 7, 8에 관한 이 사건 심결은 진보성이부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3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이 사건 심결 중 청구항 6 내지 8에 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기각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청구항 6 내지 8에 관하여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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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환자의 치아에 견고하게 고정되면서 환자의 치아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내시경이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이루어진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에 관한 것이다(2면 ‘발명이속하는 기술분야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부분 1~2행)

나. 기술적 과제
종래의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는, 앞니만을 사용하여 마우스피스를 물게 됨으로마우스피스의 고정이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내시경 검사 시 환자가 고통을 심하게 느끼거나 무의식 중에 마우스피스를 쉽게 뱉을 수 있으며, 또환자가 딱딱한 재질의 마우스피스를 앞니로 계속 물고 있어야 되므로 치아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검사의 본 목적과는 상관없이 부수적인치아의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종래의 내시경용 마우스피스의 내시경 안내부는 일자형태로 이루어져 소정의 곡률로 휘어진 혀를 완벽하게 가압할 수 없으므로 내시경의 삽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단점도 있다.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치아지지부를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로 형성하여 마우스피스를 치아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고, 이러한 치아지지부를 부드러운 소재로 형성하여 환자의 치아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내시경 안내부는 혀의 곡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곡률로 형성되어 혀를 완벽하게 가압하여 내시경이 원활하게 삽입될 수 있도록 구성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제공하는데 있다(2, 3면‘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다. 과제해결수단
본 발명이 제안하는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는, 환자의 입 주변에 지지될 수 있도록 이루어지고 그 중앙부에는 관통홀이 형성된 본체와, 상기 본체의 관통홀에지지되어 내시경의 삽입을 안내하는 내시경 안내부와, 상기 본체의 배면에 형성되어 환자의 치아로 물어 본체를 고정하는 치아지지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치아지지부재는 환자의 구강에 견고하게 지지될 수 있도록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로 구성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를 제공한다. 상기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에는 걸림턱이 형성되어 마우스피스의 유동을 방지하도록 이루어지고, 상기 내시경 안내부는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내시경의 삽입을 용이하게 할 수있도록 혀의 곡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곡률로 이루어진다(3면 ‘발명의 구성 및작용’).

라. 효과
본 발명에 의한 내시경용 마우스피스는, 치아지지부재가 앞니지지부와 어금니지지부로 이루어지고 그들 끝단부에는 일정한 높이의 걸림턱이 형성되어 마우스피스를 환자의 구강에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다. 또한 치아지지부재를 본체에분리 가능하게 결합할 수 있고 다양한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므로 환자의 치아상태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내시경안내부는 혀의 곡률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곡률로 형성되어 혀를 완벽하게 가압하여인체 내부로 내시경을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다(4면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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