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허1785 등록무효(특)

by 관리자 posted Jun 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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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1785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1785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41931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11-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튜풀테크놀러지
피고 주식회사 케세코
판사 설범식, 박정훈, 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2. 26. 2013당15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전기절전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 18./ 2004. 2. 6./ 제41931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 및 도면 : 별지와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3당1543호로 심리한 다음, 2014.2. 26.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1) 회전전자파를 원적외선으로 볼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의 에너지 공급없이 지속적으로 원적외선을 발생시키는 것을 기술내용으로 함으로써 에너지보존법칙이라는 자연법칙에 위배되거나,

2) 열선인 원적외선을 전도판에 침투시키게 되면 전도판의 온도가 증가하게되고, 전도판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전력 소모가증가하게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시된 과제해결수단으로는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미완성발명에 해당하는바,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결론을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인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고, 완성된 발명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을 말하며, 완성된 발명인지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3312판결 등 참조), 발명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명은 구 특허법(2006. 3.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면, “하우징 내벽에는 세라믹층을,중간 공간에는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을 하는 전도판10)을 두어, 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도판에 공급되게 함으로써, 전도판의 저항이 감소되게하고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 전기에너지 절약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발명의 목적은 원적외선을 이용하여 전력 사용량을 감소시키되 하우징 내벽에는 세라믹층을, 중간 공간에는 회전전자파의 공명 흡수 기능의 전도판을 두어,회전전자파를 공간에 설치한 전기선로에 공급하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하는전기에너지 절약장치를 제공하려는 것이다(갑 제3호증 2면‘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1~3행).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전기선로를 구성하는 전도체에 열역학적 활성화 에너지인 회전전자파(Π-RAY)(Gibbs free energy)를 공급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 내에서 회전전자파를 발생하는 세라믹층을 내벽에 도포한 하우징과, 하우징내부 공간의 일정 높이에 지지되어 세라믹층에서 발산하는 회전전자파를 흡수 및 발산을반복하여 공명흡수 작용토록 하는 내부 덮개판과, 세라믹층에서 발생하는 회전전자파를 수집하도록 일정 공간에 안치시킨 도전체인 도전판과, 도전판을 통하여수집되는 회전전자파를 배출시키도록 전도체에 연결하는 선로를 포함하여 구성하였기에, 선로를 통하여 배출되는 활성화 에너지로 인한 전도체(전원 전력선)의 저항이 감소됨으로서 저항에 의한 전류량의 소모를 방지하여 전력 소모량을 줄일수 있어 전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갑 제3호증 4면‘발명의 효과’1~8행).

2)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에서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수단으로서의 기술적 구성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과도면을 참작하면, ① 회전전자파가 세라믹층에서 발산되고, ② 발산된 회전전자파는 내부 덮개판의 공명흡수작용에 의하여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하며, ③ 위와같이 흡수 및 발산을 반복한 회전전자파는 전도판에 흡수되고, ④ 전도판에 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 결합을 만들어 내며, ⑤ 새로운 교번 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다시 회전 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에너지로 환원시키고, ⑥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⑦ 이와같이 저항이 감소됨으로써 저항에 의한 전류의 소모를 방지하게 되어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라믹 코팅 표면에서 발산되는 회전전자파는 자유공간에서 자유공간의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적외선(8-11마이크로 미터 부근의 최대방사에너지)으로바뀌게 된다. 이 원적외선은 표면으로부터 방사되고 또 다른 표면에 흡수되면서 다시 교번자기장에 의하여 회전전자파가 되는 변환운동이 일어나게 된다(갑 제3호증 3면 4~7행).
기존의 에너지는 도선 속으로 흐르는 전자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인데 최근의연구에 의하면 전기 에너지는 회전전자파의 흐름과 전자의 진동으로 구성되어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전력선은 회전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원적외선 방사체의 에너지 통로선이 전력선에 접촉되었을 때 전력선 내에서흐르는 회전전자파의 흐름으로 인하여 원적외선 방사체와 전력선사이의 정압차이에 의하여 흡수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흡수력으로 인하여 원적외선 방사체 내에서 생성된 회전전자파는 전력선 내부로 이동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흡수력이 절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전력선 내에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 결합을 만들어 내고 따라서 새로운 교번 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전기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 다시 회전 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에너지로 환원시키기 때문이다.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약 5-15% 정도의 전기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를 제공한다(갑 제3호증 3면 9~18행).
이와 같이 구성한 본 발명은 도 2와 같이 절전장치(100)를 조립한 후나 조립하기 전에 세라믹층(11)이 가열[100-150도 정도가 좋은 바 이는 150도를 넘으면 하우징(10)의 변형 우려가 있고, 100도 미만이면 세라믹층의 활성화가 더뎌 원하는화전전자파 생성이 어렵다]되도록(하우징의 변형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순간 가열함이 좋다)한 후 출하한다. 그러면 가열에 따른 세라믹층(11) 자체의 공유결합과 결정화 파이결합이 활성화되면서 교번자기장과 회전전자파가 생성된다. 이들은 도 3과 같이 수많은 파장 형태로 내부에서 생성되고, 이들은 내부 덮개판(20)을 경유하여 공명흡수작용이 발생한다. 이는 내부 덮개판(20)이 금속판을 이룬 상태에서 상, 하면에 덮개세라믹층(21)을 이루고 있어, 금속판의 결정결합과 세라믹의 공유 결합 경계층에서 보다 많은 회전전자파가 생성되기에 서로 회전전자파의 발생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즉, 세라믹층(11) 코팅표면에서 발산되는 회전전자파는 자유공간에서 내부덮개판(20)의 덮개세라믹층(21)과 반사 및 흡수를 반복하면서 교번자기장에서 회전전자파로 변하는 변환운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경우 내부 덮개판(20)은 하우징(10)의 내벽과일정 공간을 이루도록 하는 크기를 가지도록 구성하였기에 내부덮개판(20)의 상하면을 따라 회전전자파가 흡수와 반복을 가능토록 하는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산토록 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받침절연판(31)은 전도판(30)의 위치가 바닥면과 덮개판(20)의 중앙 위치에 오도록 하였기에 전도판(30)으로 유도 흡수되는회전전자파의 양을 극대화 시킨다. 이러한 회전전자파는 내부덮개판(20)과 바닥면 사이의 자유공간에서 가장 활성화되므로 자유공간에 있는 전도판(30)으로 유도된다. 이러한 전도판(30)은 도 4와 같이 전원을 공급하는 일반 콘센트(40)의 전원단과 접속되어 있고, 전원단과 접속된 전력선(41)은 자체의 회전전자파의 흐름이 있으나, 절약장치(100)의 하우징(10)내에서 발생하는 회전전자파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어서, 도 4와 같이 하우징(10)의 전도판(30)과 전선(33)을 통하여 연결된 플럭(34)을 콘센트(40)에 접속하면 하우징(10)내에서 유도된 회전전자파가 전력선(41)으로 흡수된다. 이는 절전장치(100)와 전원 공급용 전력선(41)사이의 정압 차이에 의하여 흡수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흡수력으로 인하여 절전장치(100)에서 생성된 회전전자파는 전력선(41) 내부로 지속적으로 이동되는 것이다. 전력선(41) 내부로 흡수된 회전전자파는 도선 내에서 새로운 원자의 결정결합을 만들어 내고 따라서 새로운 교번자기장은 도선 내에 기존의 전기저항 때문에 손실되고 있던 열에너지를 다시 회전전자파로 만들어 유효 전기에너지로 환원시킨다. 이 회전전자파는 결과적으로 도선 내에 여러 형태의 저항을 감소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저항이 감소한다는 것은 전류가 감소한결과를 초래하며(저항 손실이 적어 적은 전류의 흐름으로도 원하는 출력을 얻을수 있다는 이론), 전력량은 수식으로 전력량 (P) = I ×V× COSθ 이라 할 때 전압은 일정하므로 전류치가 줄어들어 소비 전력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제공한다(갑 제3호증 3면 51행~4면 17행, 도 2, 3).

3)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의 위 2)항 기재 해결수단으로 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들, 즉 ①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방사체의 진동수와 물질의 고유 진동수가 같으면, 원적외선이 물질에 흡수되고, 원적외선을 흡수한 물질은 공진11)에 의하여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와 원자의 진동이 활발해지게 되며, 이로 인하여 물질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점(원적외선 에너지가 물질로 옮겨가게 된다), ② 공유결합성이 강한 분자의 적외선 흡수는 2.5~25㎛의 범위에서 나타나고, 이온결합이 강한 분자는 약 10~30㎛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금속결합12)이 강한 분자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경향이 있는 점, ③ 한편, 도전체13)인전도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도판을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 증가로 인하여자유전자와의 충돌 회수가 빈번해짐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해결수단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의기재 및 도시만으로는 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위 ②, ③항과 같은 자연법칙과 다른 물리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할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위 ②, ③항과 같은 자연법칙에도 불구하고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14)).(한편, 피고는 2014. 7. 1.자 참고서면과 2014. 8. 28.자 준비서면 및 2014.9. 4.자 변론요지서에서 “전도판의 상부와 하부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온도 차이로 인하여 전도판 내부에서 대류 현상으로 인한 자기장이 발생하게되며, 위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전자기 유도에 의해 유도전류가 생성되게 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원리를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를 기초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또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2)항 기재 해결수단에 의하여위 1)항 기재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달성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제1, 2항 특허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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