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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5허6824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902306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1-14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비비비솔루텍, 주식회사 코온시스템, 오○○
피고 주식회사 세익
판사 한규현, 손천우, 윤주탁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9. 30. 2015당72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난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9. 2. 19./ 2009. 6. 4./ 제902306호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단위범위 내의 분할된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1)로서, 단위범위 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10),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21-26),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합쳐져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30),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40), 유량조절밸브를 구동시키는 유량조절밸브 구동기(50),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 밸브(61-66), 각 분기관 밸브를 구동시키는 분기관 밸브 구동기(71-76),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온도조절기(81-86)(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및 각 분기관 밸브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전체 분기관 밸브의 개수 중에 개방된 분기관 밸브의 개수의 비율인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계산하여,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값이, 최대유량 값에 개방밸브개수비율을 곱한 유량 값이 되도록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를 동작시키는 밸브제어기(90)(이하 ‘구성 2’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장치.
【청구항 5】단위범위내의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1)로서, 단위범위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유입관(10),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각 구역을 난방하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21-26),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단위범위 외부로 배출되는 배출관(30), 유입관 또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그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유량조절밸브(40), 유량조절밸브를 동작시키는 유량 조절밸브 구동기(50),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복수의 분기관 밸브(61-66), 분기관 밸브를 동작시키는 분기관 밸브구동기(71-76), 각 구역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복수의 각 구역온도조절기(81-86)(이하‘구성 3’이라 한다) 및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 값을 사전에 입력받고, 복수의 분기관밸브 중 개방된 분기관 밸브를 모두 감지하고, 그 개방된 분기관 밸브가 설치된 난방수 분기관의 각 길이를 모두 합한 분기관 개방길이 값을 계산하고, 그 분기관 개방길이 값이 전체 난방수 분기관의 각각의 길이 값을 합한 분기관 전체길이 값 중에 차지하는 비율인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계산하여, 유입관 또는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 값이, 최대유량 값에 개방밸브길이비율을 곱한 유량 값이 되도록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를 작동시키는 밸브제어기(90)(이하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난방장치.
【청구항 2, 3, 4, 6, 7, 8】생략(주요 도면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과 같다.)
4) 특허권자 : 원고들

나.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특정한 ‘난방수 분배기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과 도면은 [별지 2]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2. 2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3026호로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하나로 온수분배시스템이 원고들의 이 사건 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이하 ‘관련 침해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2015. 3. 6. 원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720호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1, 5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5. 9. 30. ‘확인대상발명은 구성 2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청구항 1과 기술사상의 핵심이 달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1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구성 4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과 개방된 분기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총 유량 값을 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고, 청구항 5와 기술사상의 핵심이 달라 과제해결의 원리를 달리하여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항 5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1) 특허권자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관련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확인대상발명과 청구항 1, 5는 과제해결원리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작용효과도 동일하며, 청구항 1, 5의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대상발명으로 변경하는 것도 용이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5와 균등관계에 있어 청구항 1, 5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주장의 요지>

1) 관련 침해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청구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확인대상발명은 청구항 1, 5와 구성과 작용효과가 달라 문언침해는 물론 균등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수원지방법원이 관련 침해소송에 관하여 2015. 3. 3. 변론을 종결하고, 2015. 4. 7.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피고는 위 사건 변론종결 직후인 2015. 3. 6.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형태([별지 2])는 관련 침해소송의 실시제품인 하나로 온수분배시스템([별지 3])과 동일하다. 관련 침해소송과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수원지방법원은 2015. 4. 7. 피고의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1. 피고는 [별지 3] 목록 기재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사무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 중인 제1항 기재 물건의 완성품과 반제품 및 그 물건의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모두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5. 4. 21.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1422호로 항소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5. 12. 3. 피고의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피고는 ‘관련 침해소송의 1심 변론종결 당시 재판부의 심증이 피고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며 경위를 밝혔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외에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심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다(대법원 2014. 3. 20. 선고 2012후41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후373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86조 제5항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은 ‘특허거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은 ‘특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제도의 본래의 취지, 즉 특허행정의 통일을 기하고, 소송절차에 이르기 전에 권리의 조기 구제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권리구제와 무관하고,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는 작용이 특허행정의 통일을 기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법은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제133조 제3항),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36조 제8항),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제1항).
그러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심결이 확정되어도 특허법 제163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될 뿐 별도로 위와 같은 특허무효심판, 정정심판 및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권리범위확인심결이 확정되어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해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을 뿐이고, 심판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해주는 한정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에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허법의 기본 구도라고 할 수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해야 한다. 확인의 이익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요건으로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의 특성과 역할에 부합되지 않거나, 당사자들에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확인의 소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또한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등 참조). 확인의 소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이 사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음에도, 위 소송의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대상물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관련 침해소송에 대한 중간확인적 판단을 별도 절차에서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심판청구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할 수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은 관련 침해소송을 통해 제거될 것이어서 그 이후 청구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거할 법적 지위의 불안․위험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들은 특허권자로서 침해금지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판단받기 위해 관련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상당기간 심리를 진행한 후 변론종결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된 이상 이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위 가. 5)항과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과 심판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특허권 침해에 관한의 소(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019)를 제기하였음에도 그 상대방이 원고들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3222)을 청구한 사건이 더 있다.]. 이는 특허법상 허용된 권리실현수단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특허권자에게 비용과 시간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대응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다.
④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 예상되거나, 불리한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게 되면,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의 재판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회피수단을 묵인·용인하는 결과가 된다.
⑤ 궁극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금지에 관한 소를 통해 권한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행정심판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고, 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오스트리아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물건이나 방법에 관하여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상대방이 증명한 경우에는 권리범위심판을 기각해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63조 제3항). 또한 일본은 1959년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청의 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⑥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와 별개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와 심판의 결과에 모순·저촉의 위험이 있는바, 이를 방치하게 되면 특허제도와 특허소송절차에 대한 신뢰를 해할 수 있다.

다. 판단내용의 종합
따라서, 이 사건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인용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내역]

1 이사건 소송 진행 내역.jpg

 

 

[원고들이 진행 중인 소송과 심판의 내역]

2 원고들의 진행중인 소송과 심판 내역.jpg

 

 

 

[별지 1]

3 별지1.jpg

 

 

 

[별지 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및 주요 도면
1. 발명의 명칭

난방수 분배기 시스템
2. 발명의 설명
확인대상발명은 단위 세대 내의 복수의 구역을 난방하기 위한 난방장치로서, 유입관,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배출관, 유량조절밸브와 유량조절밸브 구
동기, 분기관 밸브와 분기관밸브 구동기, 미세유량조절밸브, 각 구역온도조절기 및 밸브제어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난방수 분배기 시스템으로서, 상기 각
구성의 기술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⑴ 유입관은 단위 세대 내로 난방수가 유입되는 메인유입관이다.

⑵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은 유입관으로부터 분기되어 상기 단위 세대 내의 복수의 각 구역(각 방 또는 거실 등 세대 내 세부구역)을 난방하기 위해 난방
수가 흐르는 관이다.
⑶ 배출관은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과 연결되고, 상기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을 거친 난방수가 단위 세대 외부로 배출되는 메인배출관이다.
⑷ 유량조절밸브는 배출관에 설치되어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며, 유량조절밸브 구동기는 상기 유량조절밸브를 동작시키는
구동기이다.
⑸ 분기관 밸브는 각 난방수 분기관에 설치되어 그 난방수 분기관에 흐르는 난방수의 흐름을 개방하거나, 폐쇄시키는 밸브로서 ON/OFF로 동작하며, 분
기관밸브 구동기는 상기 분기관 밸브를 동작시키는 구동기이다.

⑹ 미세유량조절밸브는 복수의 난방수 분기관 각각에 설치되어 설계된 각 구역의 난방부하에 따른 유량 값이 해당 난방수 분기관을 흐르는 유량이 되도
록 세팅하는 밸브이다
⑺ 각 구역온도조절기는 단위 세대 내의 복수의 구역 각각에 설치되어, 그 구역의 실온을 측정하여 현재온도로 표시하며, 사용자가 그 구역의 난방의 여

부, 희망난방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조절기이다.
⑻ 밸브제어기는 단위 세대 내의 복수의 각 구역의 유량 값들을 사전에 입력받고, 상기 복수의 분기관밸브 중 개방된 분기관밸브를 모두 감지해 분기관밸
브가 개방된 구역의 난방수 분기관의 난방수 유량 값들을 합산하여, 배출관을 통과하는 난방수 유량 값이 상기 합산된 난방수의 유량 값이 되도록 상기 유량조절밸브구동기를 작동시킨다.
3. 주요 도면

4 별지2.jpg

 

[별지 3]

5 별지3 1.jpg

5 별지3 2.jpg

5 별지3 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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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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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5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998-13940호 특허법원 2020.06.24 59
163 2015허3948 등록무효(특) 2015허3948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952995호 특허법원 2020.08.10 59
162 2014허1525 거절결정(특) 2014허1525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0-92268호 특허법원 2017.11.02 60
161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17.11.03 60
160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545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419312호 특허법원 2017.11.03 60
159 2014허9130 등록무효(특) 2014허913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222170호 특허법원 2020.06.19 60
158 2016허90 등록무효(특) 2016허90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258831호 특허법원 2017.10.25 61
157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17.10.25 61
156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061758호 특허법원 2017.10.27 61
155 2014허3897 거절결정(특) 2014허389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5-7017023호 특허법원 2020.06.12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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