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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1786, 1892(병합)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41925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9-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1. 주식회사 정민 대표자 사내이사 박○○ 2. 주식회사 하츠 대표이사 김○○
피고 주식회사 그렉스전자 대표이사 한○○
판사 이정석 김부한 이진희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2. 10. 2016당803, 2909(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
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환기용 급기 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07. 16./ 2004. 2. 5./ 제419258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건축물 실내에 급기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1’), 외부 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난방배관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 이용할 수 있도록 상기 난방배관의 하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환기용 급기 시스템(이하 ‘구성요소2’)23)
【청구항 2, 3】각 삭제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아파트, 빌딩 등의 건물에 적용되는 급기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냉방 및 난방 시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용 급기 장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환기는 창문의 개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창문 개폐시 무더운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외부 공기에 의해 에어컨 등 냉방장치에 따른 냉기가 손실되기 쉽고, 추운 겨울철에는 온풍기 등에 따른 실내 온기가 차가운 외부 공기에 의해 일시에 손실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이러한 냉기 또는 온기의 손실은 과다한 에너지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급기장치는 더운 공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장치 또는 차가운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별도로 갖추고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냉각장치 또는 가열장치는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및 수단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방배관이 매설된 건축물의 바닥에 급기용 배관을 매설함으로써, 건축물 바닥과 급기배관과의 열교환 작용에 의해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기용 급기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환기용 급기 장치(100)24)”는 [도 1]과 같이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인 외부 급기배관(110), 외부 급기배관(110)과 연설되어 외부 급기배관(110)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내부 급기배관(120), 내부 급기배관(120)에 연설되고 실내 벽면의 일정 높이에 설치되는 급기용 그릴(130), 외부 급기배관(110)에 연설되고 외부급기배관(110)으로부터 유입된 공기를 내부로 강제 유입시키는 팬모터(140), 팬모터(140)의 상부에 설치되고 외부 급기배관(110)으로부터 유입되는 외부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필터(150)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급기배관(120)은 난방배관이 매설된 건축물의 바닥에 시공되는데, 바람직하게 난방 배관(200)의 하부에 매설된다.
위와 같은 환기용 급기 장치의 동작을 살펴보면, 외부 급기배관(110)으로부터 유입된 외부의 공기는 필터(150)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후 팬모터(140)에 의해 내부 급기배관(120)을 경유하여 급기용 그릴(130)을 통해 실내로 급기된다.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건축물 바닥의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낮으며, 이와 반대로 겨울철에는 난방으로 인하여 실외 온도보다 높다. 따라서 외부 공기가 건축물의 바닥에 시공된 내부 급기배관(120)을 통과하면서, 여름철에는 바닥의 냉기에 의해 시원해지고 겨울철에는 바닥(즉, 난방배관)의 온기에 의해 따스해지게 된다.
효 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난방배관이 매설된 건축물 바닥과 급기배관과의 열교환 작용을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냉각 또는 가열 장치가 필요 없어 불필요한 전력낭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천장고 문제가 해결되어 천정 높이에 한계가 있는 주택 또는 아파트 등에도 적용 가능하다.

나. 선행발명 1(갑4호증)25)
이 사건 특허발명보다 앞서 2001. 4. 24. 특허출원된 후 2002. 11. 1. 공개되어 공개특허공보 특2002-82947호에 실린 ‘실내의 쾌적환경 조성 및 제어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과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선행발명 1은 산소발생기, 환기팬, 가습기, 천연향발생기 등을 구비하여 실내의 산소량과 습도 및 내/외기 온도 감지에 따라 실내 바닥과 벽체에 설치된 공기배관을 통해 산소, 가습, 외기 및 천연향 등을 적절하게 공급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내의 쾌적환경 조성 및 제어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선행발명 1의 실내의 쾌적환경 조성 시스템은 [도 2]와 같이 공기배관(100), 산소발생기(250), 천연향발생기(260), 가습기(270), 에어필터(210), 흡기팬(220), 흡음기(230), 에어히터(240), 실내 유닛(300) 및 컨트롤러(400)를 구비한다. 또한 산소발생기(250), 천연향발생기(260), 가습기(270), 에어필터(210), 흡기팬(220), 흡음기(230) 및 에어히터(240)는 공기 배관(100)의 통로상에 설치되거나, 공기 배관(100)과 상호 연계 및 연통되도록 설치된 실외유닛(200)으로, 실내 바닥(130)과 벽체(150)를 통해 매설된 공기 배관(100)을 통해 산소와 천연향과 환기 및 가습을 공급하고, 공급된 정화공기는 실내유닛(300) 또는 공기배출구(310)를 통해 실내의 각 부로 배출시키게 된다. 즉, 실외 유닛(200)을 실내와 실외측 사이의 실내 공간에 설치하는데, 실외유닛(200)의 공기흡입구(201)는 실외벽체(110)를 관통하여 설치된 공기배관(100)과 상호 연결하고, 실외 유닛(200)의 공기배출구(209)는 실내의 바닥(130)과 실내 벽체(150)를 통해 매설된 공기배관(100)과 상호 연결한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선행발명 1의 쾌적 시스템은 실내 바닥(130)과 벽체(150)를 통해 설치된 공기배관(100)을 통하여 급기되는데, 동절기에는 외부의 찬 공기라도 에어히터(240)를 통해 1차적으로 예열되고, 연이어 바닥(130)에 매설된 난방호스(170)로 인해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100)에 전달되므로 충분히 가열된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며, 하절기에는 실내 바닥(130)과 벽체(150) 온도가 외부 온도보다 낮으므로 외부 공기가 다소 냉각이 되어 실내로 공급되게 된다.
선행발명 1의 전반적인 작동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흡기팬(220)을 작동시키게 되면 흡기팬(220)이 구동되고, 이들의 구동에 의하여 실외 공기는 유입구(201)를 통하여 실외 유닛(200)의 공기배관(100)으로 유입하게 되며, 유입된 공기는 에어필터(210)를 통과하면서 공기 중에 포함된 먼지 등의 이 물질이 필터링 되고 정화된 공기만 유입하게 된다. 유입된 공기는 흡기팬(220)을 경유해 공기 배관(100)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팬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흡음기(230)에 의해 제거된 상태로 공기는 에어히터(240) 측으로 공급된다. 에어히터(240)는 예를 들어, 실외 온도가 실내온도보다 낮은 동절기에는 에어히터(240)를 구동하여 필터링된 공기를 일정 온도로 가열하여 공급하게 되며, 하절기에는 에어히터(240)를 구동시킬 필요가 없지만 장마철 등의 실내가 저온 고습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구동시킬 수가 있다.
선행발명 1은 산소발생기, 천연향발생기, 가습기, 환기팬 등을 구비하여 실내의 산소량과 습도 및 내/외기 온도 감지에 따라 바닥과 벽체에 설치된 공기배관을 통해 산소, 천연향, 가습 및 외기 등을 적절하게 자동 공급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외기 공급 시 에어히터로 인해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여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 주식회사 하츠는 2016. 3. 31.에, 원고 주식회사 정민은 2016. 9. 22.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동일하여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선행발명 2~5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위 심판청구들을 병합하여 2016당803, 2909(병합) 사건으로 심리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6. 6.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아래 표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3) 그 후 특허심판원은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들과 피고의 위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7. 2. 10.「피고의 2016. 6. 2.자 정정청구는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요건을 위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불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대비할 때 그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그 구성 및 작용효과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5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2~5에 의하여 그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정정청구를 불인정함과 아울러,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들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다르게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26)
1) 이 사건 특허발명에는 별도의 냉각장치 또는 가열장치가 필요 없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령 이 사건 특허발명을 에어히터와 같은 별도의 가열장치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라도, 이는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하는 에어히터를 단순 삭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는 난방배관과 급기배관의 설치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난방배관과 급기배관의 상대적인 위치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어느 경우나 실내 바닥 콘크리트에 축열된 열이 급기배관으로 전달된다는 작용효과의 측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별도의 냉난방장치가 없어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효과는 급기배관 및 난방배관이 인접하게 바닥에 매설된 구조로 인하여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열교환 효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 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 제29조 제3항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외부로 배출되는 폐열의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냉각장치 또는 가열장치를 없앰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와 같은 목적 내지 작용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구성상 급기배관의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가 필요 없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공기를 예열하는 에어히터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고, 이러한 있고, 에어히터는 난방호스의 사이에 배치된 공기배관 등 다른 구성요소들과 일체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난방배관의 하면에 급기배관을 설치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선행발명 1과 차이가 있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차이점은 주지관용기술의 단순한 부가, 삭제 및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데다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1에 비하여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특허발명의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선행발명 1과의 구성 대비
1) 구성요소별 대응 관계 (대비표 1)
2)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가) 구성요소 1 부분
위 대비표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은 모두 건축물 실내에 급기배관(공기배관)27)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구성요소 2 부분
①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1의 구성은 모두 외부 급기부와 연설되는 내부 급기배관(실내 측 공기배관)이 건축물 바닥면 상에 설치되는 난방배관(난방호스)의 폐열을 열교환으로 회수,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구성요소 2는 외기의 온도조절 수단으로 급기배관과 난방배관이 열교환하는 구조인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열교환에 더하여 에어히터를 추가로 구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2에서는 급기배관이 난방배관의 아래쪽에 설치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1은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도 2]에서 공기배관이 난방호스의 사이에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하 ‘차이점 2’).

나. 차이점들에 대한 검토
1) 차이점 1 부분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 1은 주지관용기술을 단순 삭제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양 발명은 이 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갑3호증) 기재에 의하면, 종래 환기를 위해 창문을 개폐하게 되면 일시에 외부의 더운 공기 또는 차가운 공기가 실내에 유입됨에 따라 과다한 에너지 손실이 유발되고, 더운 공기를 냉각하기 위한 냉각장치 또는 차가운 공기를 가열하기 위한 가열장치를 별도로 갖추는 경우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사건 특
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난방배관이 매설된 건축물의 바닥에 급기용 배관을 매설함으로써, 건축물 바닥과 급기배관과의 열교환 작용에 의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냉각 또는 가열장치가 필요 없어 불필요한 전력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2면 8~17행, 3면 8~11행 참조).
나)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1 역시 겨울철에 실내 바닥에 매설된 난방호스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됨으로써 충분히 가열된 신선한 공기가 실내로 공급되거나, 하절기에 상대적으로 차가운 실내 바닥과 벽체에 의해 외기가 냉각된 후 실내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배관을 실내 바닥에 매설하는 것이다(5면 아래에서 4~8행, 6면 아래에서 12~16행 참조).
다) 결국 양 발명 모두 겨울철에는 난방배관(난방호스)으로부터의 열(난방열)이 건축물 바닥을 통해 급기배관(공기배관)으로 전달되고,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건축물 바닥의 냉기가 급기배관(공기배관)으로 공급됨으로써, 차가운 외부 공기가 가열되거나 뜨거운 외부 공기가 냉각된 상태로 실내에 공급되어 실내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열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다.
라) 한편, 공기 조화를 위해 에어히터와 같은 가열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주지관용의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환기구를 통해 외부의 공기를 실내로 유입함에 있어 냉각 또는 가열장치 없이 송풍장치만을 구비하거나, 냉각 또는 가열장치만을 설치하거나, 냉각 및 가열장치 모두를 동시에 구비하는 것은 설치장소의 특성, 기후 조건, 장치의 설치 및 유지비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마) 그런데 선행발명 1에서 에어히터의 구성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겨울철에 난방호스로부터의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으로 전달되고,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건축물 바닥의 냉기가 공기배관으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가열 또는 냉각된 상태로 실내에 공급되어 실내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기술적 사상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선행발명 1의 에어히터는 소요되는 열량의 크기, 기후 조건, 설치 및 유지비용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고, 공기배관과 일체로 유기적인 결합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나아가 선행발명 1의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하절기에 건축물 바닥의 냉기를 급기배관(공기배관)에 공급하여 별도의 냉각장치 없이 외부 공기를 냉각된 상태로 실내에 공급한다는 기술적 사상이 나타나 있기도 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에어히터는 외기의 온도 조절을 위해 선택적으로 부가될 수 있는 구성에 불과하고, 이러한 주지관용기술을 단순 삭제한 이 사건 특허발명에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차이점 2 부분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 사이에 존재하는 위 차이점 2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택할 수 있는 미세한 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로 인해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어, 양 발명은 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즉,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난방배관(난방호스)이 매설된 실내 바닥에 급기배관(공기배관)을 함께 매설함으로써 외부 공기가 가열 또는 냉각된 상태로 실내에 공급되어 실내 온도의 급격한 변화에 의한 열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의 핵심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비록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위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선행발명 1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와 열교환할 수 있도록 난방호스에 인접하게 설치되고, 난방호스의 측면 또는 하면에 설치되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① 먼저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4호증) 중 아래 [도 2]에는 공기배관(100)이 난방호스(170)의 측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상 바닥 난방에는 유연성 있는 합성수지재의 난방호스가 환상형, 그리드형 등으로 구부려 배치하기 때문에 하나의 실내공간에 다수의 난방호스가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도 2]에는 벽체와 벽체 사이의 각 실내 바닥에 난방호스가 1개 또는 2개가 설치되거나 전혀 설치되지 않은 실내 공간도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도 2]를 접하게 되는 통상의 기술자라면 [도 2]의 청색 점선 내부 부분은 실제 난방호스와 공기배관의 위치 관계를 한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난방호스와 공기배관이 인접하게 설치되어 상호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② 특히 선행발명 1의 명세서 중 아래 [도 3]은 실내의 쾌적환경조성 및 제어 시스템의 설치 레이아웃을 보여주고 있고, 공기배관(100)이 각각의 실내 바닥을 가로 질러 설치된 구조가 나타나 있는데, 이와 같은 구조에 있어 공기배관이 [도 2]와 같이 난방호스(170) 사이에 설치되더라도 실내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공기배관 중 일정 부분은 난방호스와 교차되어 설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위 [도 2]의 난방호스와 공기배관의 위치 관계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③ 한편, 공기배관과 난방호스가 교차하는 경우 바닥 난방을 위한 난방호스의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난방호스와 바닥 사이에는 다른 구성이 개재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도 선행발명 1의 공기배관은 난방호스의 하면으로 가로질러 설치될 것임은 기술상식에 비추어 자명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열원과 열교환을 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함에 있어 열원과 배관의 상대적인 배치 관계는 설계자나 시공업자가 배관의 설치 용이성, 열교환을 위한 배관의 접촉 길이 및 설치 면적의 확보 가능성, 바닥 난방에 사용되는 모르타르층28)의 두께 및 시공 비용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바닥에 매설된 난방호스로 인해 난방열이 콘크리트를 통해 공기배관에 전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5면 6, 7행 참조), 건축물 바닥에 축열된 열은 온도 차이로 인한 열전도 현상29)에 의해 온도가 낮은 공기배관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이어서 공기배관이 난방호스의 아래가 아닌 좌우측에 설치된다고 해서 바닥에 축열된 열이 난방호스로 열전달되는 작용효과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 역시 기술상식에 속한다.
라) 따라서 선행발명 1에는 공기배관이 난방호스의 측면 또는 하면에 설치되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고, 이 사건 특허명과 같이 이를 난방호스의 하면으로만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택할 수 있는 정도의 미세한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효과의 차이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난방배관의 하면에 급기배관을 설치함으로써 난방배관의 하면으로 버려지는 폐열을 흡수할 수 있어서 선행발명 1과 같이 공기배관이 난방호스 사이에 설치된 구조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이 사건 특허발명이나 선행발명 1은 모두 급기배관(공기배관)이 난방배관(난방호스) 주변의 축열을 흡수하면 국부적인 온도 차이가 발생되어 난방배관(난방호스)으로부터 난방열이 급기배관(공기배관) 측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같고, 양 발명에서 바닥의 단열조건이나 난방배관(난방호스)과 급기배관(공기배관)의 상대적인 거리 및 접촉 길이, 외기의 온도 및 유입량 등의 제반 조건이 동일하다면, 급기배관(공기배관)이 흡수하는 열량은 동일하며, 건축물 바닥에 남아 있는 축열량 역시 동일할 것이므로, 건축물 바닥과 외부의 온도차에 의해서 외부로 버려지는 폐열의 양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나) 또한 피고가 제출한 을15호증의 1의 2017. 4. 27.자 BEL 테크놀로지의 “온돌층 매립 환기구 위치에 따른 유입 외기 열취득 효율 비교를 위한 열유동 해석”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는 급기 파이프가 온수 파이프의 하단에 설치된 실시 예와 급기 파이프가 온수 파이프의 사이에 설치된 실시 예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온수파이프의 간격만 나타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배치관계, 즉 급기 파이프와 온수 파이프의 상대 거리, 접촉 길이 등에 대한 조건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리포트의 실험 결과만으로는 급기배관(공기배관)을 난방배관(난방호스)의 하면에 배치하는 것이 난방배관(난방호스)의 사이에 배치하는 것보다 열교환 효율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급기배관(공기배관)이 난방배관(난방호스) 주변의 축열을 흡수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난방배관(난방호스)이 매설된 건축물의 바닥에 급기용 배관을 매설함으로써 발생되는 작용효과일 뿐이고, 난방배관(난방호스)과 급기배관(공기배관)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실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급기배관을 난방배관의 하면에 설치한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난방배관(난방호스)과 급기배관(공기배관)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에 따른 열손실 감소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양 발명은 에너지 절감 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는, 선행발명 1의 [도 2], [도 3]에 제시된 공기배관과 난방호스의 결합 관계는 서로 모순되어 실제 구현될 수 없으므로, 선행발명 1은 막연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특허발명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발명 1의 [도 2], [도 3]은 난방호스와 공기배관이 인접하게 설치되어 상호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처럼 공기배관을 난방호스의 측면 또는 하면에 배치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나) 한편, 선행발명 1의 [도 3]에 난방호스가 설치된 형태를 붉은색으로 추가한 우측 [참고도]에 따르면, 선행발명 1의 경우에도 공기배관과 난방호스는 교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때 난방호스가 바닥 난방을 위한 것이라는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과 난방호스 사이에 다른 배관 등이 개재되지 않도록 공기배관을 난방호스의 위쪽이 아닌 아래쪽에 배치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 나아가 선행발명 1의 [도 2]와 같이 공기배관이 난방호스의 옆면에 배치되는 구조를 취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일부 상호 교차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공기배관을 구부려 난방호스의 아래에 배치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이 실제 구현되기 어려운 막연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검토 결과의 정리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행발명 1은 난방배관(난방호스)의 외부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목적 내지 효과가 동일하고, 일부 구성상의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주지관용기술의 삭제에 불과하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채용할 수 있는 미세한 변경에 지나지 않는 것인 이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고 보아야 한다.
결론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선행발명 1과의 관계에서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대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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