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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특허 제1180613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7-05-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삼천리자전거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피고 김○○
판사 김우수 나상훈 이호산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7. 25. 2016당51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유아용 자전거
(2) 출원일(우선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7. 6.(2009. 8. 26.)/
2012. 8. 31./ 특허 제1180613호
(3) 발명의 개요
유아용 자전거의 안장 뒤편에 기울기의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를 설치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지쳐서 쉬거나 잠들었을 때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문단번호[0007]). 프레임(1) 상부에 설치된 안장
(2)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아치형의 지지대(7)와; 지지대(7)의 양측 하부에 설치된 연결부재(701)의 개방부에 힌지축(701a)으로 하단부가 힌지 결합되는 작동봉(8)과; 등판(902) 양측에 측판(901)을 일체로 형성하되, 양 측판(901)의 선단부에는 지지대결합부(903)를 형성하여 지지대(7)가 끼워지게 하고, 양 측판(901)의 양 측면 상부에는 작동봉결합부(904)를 형성하여 작동봉(8)이 끼워지게 한 등받이(9)와; 지지대(7)와 등받이(9) 사이에 걸고리, 벨트, 끈 중에서 선택한 기구로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기울기조절구를 설치한 구성이다(문단번호 [0009]). 기울기조절구가 걸고리인 경우에는 지지대(7)에 그 일단을 설치핀(702)으로 힌지 결합하고, 타단에 걸림홈이 형성되어 작동봉(8) 외면에 형성한 걸림봉(804)에 착탈되어 지지대와 작동봉 사이의 간격을 제한함으로써 작동봉의 기울기를 조절하게 된다(문단번호 [0022]).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파이프 골조를 이용하여 형성된 프레임과,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과, 상기 프레임 전면에 설치된 핸들과, 상기 핸들과 결합된 핸들 축 하단부에 설치된 앞바퀴와, 상기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설치된 페달과, 상기 프레임의 후방에 설치된 뒷바퀴로 구성된 유아용 자전거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 상부에 설치된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아치형의 지지대와; 상기 지지대의 양측 하부에 설치된 연결부재의 개방부에 힌지축으로 하단부가 힌지 결합되는 작동봉과; 등판 양측에 측판을 일체로 형성하되, 양 측판의 선단부에는 지지대결합부를 형성하여 상기 지지대가 끼워지게 하고, 양 측판의 양 측면 상부에는 작동봉결합부를 형성하여 상기 작동봉이 끼워지게 한 등받이와; 상기 지지대와 상기 등받이 사이에 걸고리, 벨트, 끈 중에서 선택한 기구로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기울기조절구를 포함한 구성으로 된 유아용 자전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7】 (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42)(2016. 7. 15. 보정된 것)
‘유아용 자전거’에 관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다.

다.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갑 제6호증)
2007. 8. 23. 일본 공개특허 제2007 -210533호로 공개된 ‘유모차’에 관한 것이다. 좌석지지부(150)는 쿠션 자리전면부(141)가 배치되어 지지되는 동시에 판상 부재가 배치된 좌면지지부(151)와, 쿠션등받이부(142)가 배치되어지는 등받이 지지부(152)를 가지고 있다. 등받이 지지부(152)는 핸들프레임(163)으로 고정하기 위한 등받이지지 고정부(152a)를 가지고 있다(문단번호 [0024]). 안락영역(152d)이 확산 또는 좁아지는 것으로 등받이 지지부(152)의 각도가 바뀌어 라이닝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있다. (중략) 이와 같이 안락영역은 등받이 지지부의 양측 가장자리 적어도 위에 배치된다. 또한 등받이 지지부(152)를 따라 배치되는 핸들 프레임(163)과 등받이 지지부(152)의 등받이판(153c)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0025]). 안락영역(152d) 및 등받이 지지부에는 끈 모양 또는 띠 모양의 안락벨트 부분이 있다. 안락벨트(152e)가 형성되어 있으며, 안락벨트의 단부는 등받이지지 고정부(152a)와 함께 핸들프레임(163)에 빠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다. 또한 등받이 지지부에는 안락벨트의 길이를 조절하기 위한 벨트길이 조절부(152f)가 형성되어 있다(문단번호 [0026]). 유모차(100) 이용자는 벨트길이 조절장치와 안락벨트를 조작하여 안락영역의 등받이 지지부와 핸들프레임의 상대 위치를 변화시켜 등받이 지지부의 기울기를 쉽게 조정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7]).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152g)는 등받이지지 고정부 등과 같은 직물로 이루어지고 그 끝에 지퍼(152h)가 형성되며,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의 끝이 지퍼(152h)에 의해 등받이 지지부의 뒷면과 분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는 안락의자 프레임(170)을 덮도록 감아 배치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문단번호 [0028]).
(2) 선행발명 2(갑 제8호증)
2000. 7. 5. 대한민국 공개실용신안 제2000-11527호로 공개된 ‘유모차의 등판각도 조절구조’에 관한 것이다. 등판을 등판설치용 프레임에 힌지연결하고, 계지레버와 각도조절구를 설치하여 이에 의해 등판의 각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시에도 등판의 파손 우려가 적은 유모차의 등판각도조절구조에 관한 것이다(2면 1~3줄). 유모차의 등판각도 조절구조의 작동설명도로서, 유모차(1) 사용중 등판(10)을 눕히거나 세우기 위하여 각도를 조절하고자 할 때에는, 등판설치용 프레임(3)의 좌우측에 설치된 계지레버(7)를 지지구(13)를 손가락으
로 지지하면서 잡아당겨 각도조절구(9)의 계지홈(8)에 계지되어 있던 계지레버(7)의 계지돌기(14)를 이탈시켜 등판설치용 프레임(3)을 원하는 각도로 눕히거나 세운 후 계지레버(7)를 놓게되면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12)의 탄발력에 의해 계지레버(7)가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계지레버(7)의 계지돌기(14)가 각도조절구(9)의 계지홈(8)에 계지되거나 각도조절구(9)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2면 30~36줄).
(3) 선행발명 3(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2002. 10. 23. 중국 실용신형전리 제2517654호로 공고된 ‘접을 수 있는 다기능 삼륜 유모차’에 관한 것이다. 전방지지대, 전방지지대(17)에 설치된 전륜(15), 후방지지대, 후방지지대에 설치된 후륜(16)을 포함하며, 전방지지대(17)와 후방지지대는 차체(10)를 통해 연결되고, 후방지지대의 상단에 손잡이(8)가 연결되며, 차체(10)의 전단부와 발판(1)의 상단부가 힌지 연결되고, 차체(10)의 후단부와 등받이지지대(3)가 힌지 연결되며, 그밖에 연접간(12)의 양 단부가 각각 발판(1)과 등받이지지대(3)에 힌지 연결되어, 이로써 힌지 연결의 사변형구조를 형성한다(7면 1~6줄). 실시례에서 사용된 위치고정장치는 차체(10)에 고정 연결된 위치고정플레이트(6)와 등받이지지대(3)에 설치되어 위치고정플레이트(6)와 함께 사용되는 조절레버(2)를 포함하며(7면 10~12줄), 위치고정장치의 조절레버(2)를 풀면, 차체(10), 발판(1), 연접간(12), 등받이지지대(3)가 순차적으로 힌지 연결되어 형성된 사변형구조의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형태로 변형되었을 때 조절레버(2)를 상응되는 위치고정버클홈과 긴 홀에 장착하여 고정시킬 수 있고; 후방지지대의 위치고정락을 풀면, 후방지지대가 접을 수 있는 상태로 변하며, 상응되게 유모차 전체를 간편하게 접을 수 있고, 다시 사용할 때에는 유모차를 열고 위치고정락을 끼우기만 하면 된다(7면 20~22줄, 8면 1~3줄).
(4) 선행발명 4(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
2005. 5. 21. 중국 전리공보 제M265318호로 공고된 ‘아동용 세발자전거 등받이 2단 각도 변환장치’에 관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동용 세발자전거(1)이며, 구조적으로 차체 프레임(10); 앞, 뒷바퀴(11),(12); 핸들(13); 페달(14); 시트(15); 등받이(16); 차양막(17); 주행보조 제어봉(18); 수납 바구니(19) 및 시트보호망(151)을 포함한다. 그 중 앞, 뒷바퀴(11),(12) 및 핸들(13), 페달(14), 시트(15), 등받이(16), 차양막(17), 주행보조 제어봉(18), 수납 바구니와 시트 보호망
(151) 등 어셈블리는 모두 차체 프레임(10)과 결합되어 차체 프레임(10)에 조립되며; 상기 시트 보호망(151)은 비교적 어린 유아가 탑승시 신체를 보호하도록 시트(15)를 더 둘러싸서 보호한다(12면 22~25줄). 등받이(16)의 양측변 지지봉(101)에 버클벨트(211), (212)(도 2 참조) 및 이음벨트(22)가 설치되며; 그 중 상기 지지봉(101)은 차체 프레임(10)과 연결되어 고정 설치되는 구조로서, 차체프레임(10)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13면 8~10줄). 등받이(16)는 상기 이음벨트(22)에 지지되어 등받이(16)가 비교적 기울어진 상태를 형성하며, 아동을 재울 때 직접 눕히는 용도로 적합하다(13면 18~20줄).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2. 2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51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7. 25.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권리범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확인대상발명과 선행발명들의 구성 대비표 (대비표 1)
(2) 확인구성요소 1, 2, 3, 5의 용이 도출
(가) 확인구성요소 1
확인구성요소 1의 프레임, 안장, 앞바퀴, 뒷바퀴는, 선행발명 1의 프레임(161), 좌면지지부(151), 전륜부(110a), 후륜부(120a)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아가 확인구성요소 1의 핸들이 프레임의 전면에 설치되고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페달이 구비되는 것은, 선행발명 3의 도 3의 유모차에 핸들이 프레임의 전면에 도시되어 있고, 앞바퀴와 일체로 된 크랭크에 페달이 설치되어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나) 확인구성요소 2
확인구성요소 2의 지지대(7)가 아치형이고, 수직한 방향에서 약간 후방으로 경사지게 연장된 것은, 선행발명 1의 핸들프레임(163)이 좌면지지부(151) 후방에 경사진 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확인구성요소 2의 연결부재가 지지대 양측의 하부에 구비된 것은, 선행발명 1의 “안락의자 프레임(170)이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을 중심으로 회동할 수 있다”(문단번호 [0028] 참조)는 기재 및 도 2, 4에 도시된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이 구비되어 회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핸들프레임이 끼워져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확인구성요소 3
확인구성요소 3의 연결부재(701)에 작동봉(8)의 하단이 끼워져 힌지축으로 결합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이 구비되어 회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핸들프레임이 끼워져 있는 부분에 안락의자 프레임(170)이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을 중심으로 회동할 수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따라 확인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은 모두가 작동봉(안락의자 프레임)이 연결부재{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이 구비되어 회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핸들프레임이 끼워져 있는 부분}를 기준으로 회전가능하게 되어 등받이(등받이 지지부)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확인구성요소 3의 연결부재의 상부에 개방부가 형성된 것은, 선행발명 1의 안락의자 프레임이 안락의자 프레임축을 중심으로 회동하는 것으로 보아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이 구비되어 회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핸들프레임이 끼워져 있는 부분의 상부에 개방부가 있는 것이 자명하므로, 양 구성은 동일하다.
(라) 확인구성요소 5
확인구성요소 5의 작동레버(701')는 탄성부재가 연결되어 상기 작동레버(701')를 상기 연결부재(701) 방향으로 당기는 방향으로 탄성력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상기 작동봉(8)을 지지대(7)로부터 상대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상기 탄성부재의 탄성력을 극복하면서 상기 작동레버(701')를 들어올려, 걸림돌기(717)가 걸림홈(712)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며 이 상태에서 작동봉(8)을 회전시키면 상기 작동봉(8)과 지지대(7)의 상대각도가 변하면서 등받이(9)의 각도가 조절되는 것이다.
이는 선행발명 1의 벨트길이 조절부(152f)가 등받이 지지부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 또는 선행발명 3의 조절레버(2)가 위치고정플레이트(6)에 걸리도록 하여 등받이 프레임(3)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선행발명 2의 등판설치용 프레임(3)의 좌우측에 설치된 계지레버(7)를 지지구(13)를 손가락으로 지지하면서 잡아당겨 각도 조절구(9)의 계지홈(8)에 계지되어 있던 계지레버(7)의 계지돌기(14)를 이탈시켜 등판설치용 프레임(3)을 원하는 각도로 눕히거나 세운 후 계지레버(7)를 놓게 되면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12)의 탄발력에 의해 계지레버(7)가 원상태로 복귀하면서 계지레버(7)의 계지돌기(14)가 각도 조절구(9)의 계지홈(8)에 계지되거나 각도 조절구(9)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확인구성요소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2의 대응구성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능한 것이다.
(3) 확인구성요소 4의 용이 도출 불가
확인구성요소 4의 지지대결합부(901a), 제1작동봉결합부(903a)・제2작동봉결합부(903b)는 선행발명 1의 등받이지지고정부(152a), 안락의자 프레임고정부(152g)와 각각 대응하는 구성요소이다.
이러한 확인구성요소 4의 제1작동봉결합부(903a)와 제2작동봉결합부(903b)는 등받이(9)의 후면 상부, 하부에 각각 위치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152g)는 등받이 지지부 후면 상부에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선행발명 1의 명세서(문단번호 [0025])의 “등받이 지지부(152)의 좌면지지부(151)에 대한 각도를 크게 조정할 수 있다”는 기재와 도 2 내지 4를 고려할 때,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152)는 등받이 지지부(152)와 좌면지지부(151)의 연결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152) 후면 상부의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152g)에 감아 배치되는 안락의자 프레임(170)은 안락의자 프레임축(171)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와 안락의자 프레임의 회전 기준점이 서로 상이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와 안락의자 프레임이 회전하기 위해서는 등받이 지지부의 뒷면 상부의 ‘M'표시와 같은 안락의자 프레임의 이동영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② 나아가 어린이가 등받이(등받이 지지부)에 기댈 때 하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152)는 좌면지지부(151)의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지되어야 하므로, 등받이 지지부와 좌면지지부를 별도의 구성요소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
③ 따라서 선행발명 1의 등받이 지지부와 안락의자 프레임의 회전 기준점을 일치시켜 안락의자 프레임축으로 변경하고, 등받이 지지부와 좌면지지부를 분리하여 별도로 구성하며, ‘M’표시와 같은 안락의자 프레임의 이동영역을 제거하고 안락의자 프레임 고정부(152g)를 등받이 지지부 후면의 상부, 하부로 설치함으로써 확인구성요소 4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 검토결과
결국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확인구성요소 4를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신규성 부정 여부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4의 구성 대비표 (대비표 2)
(2) 공통점(구성요소 1, 2, 5)
(가) 구성요소 1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4의 프레임(10), 시트(15), 핸들(13), 앞바퀴(11), 페달(14), 뒷바퀴(12)로 이루어진 아동용 세발자전거 등받이 2단 각도변환장치와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구성요소 2의 지지대는 선행발명 4의 프레임(10) 상부의 시트(15)후방에 설치된 지지봉(10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2의 지지대가 아치형이고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된 것과 선행발명 4의 지지봉(101)이 경사지고, 아치형상이 아닌 것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유아용 자전거의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다 지친 아이가 등받이에 기대어 쉬거나 잠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울기조절구를 이용하여 등받이의 기울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자전거의 사용 편의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위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이다.
(다) 구성요소 5
구성요소 5는 선행발명 4의 지지봉(101)과 등받이(16) 사이에 이음벨트(22)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음벨트(22)는 버클(211, 212)에 의해 채우거나 해제함으로써 등받이(16)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
(3) 차이점(구성요소 3, 4)
(가) 구성요소 3
구성요소 3의 작동봉은 선행발명 4의 등받이(16)와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3의 작동봉의 하단부가 연결부재의 개방부에 힌지축으로 결합되어 있는 반면, 선행발명 4의 등받이(16)는 도 1, 도 4를 고려할 때 기울기를 조절하기 위해 회전가능한 형태이나 그 구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받이(16)와 지지봉(101)을 연결하는 연결부재를 알 수 없으며, 그 연결부재가 지지봉(101) 하부에 개방부를 갖고 힌지축으로 등받이(16)를 결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A’라 한다).
선행발명 4의 등받이(16)가 회전가능하기 위해서 힌지축과 같은 회전가능한 구성요소(이하 ‘회전구성요소’라 한다)가 등받이(16) 하부에 있는 것이 자명하더라도, 지지봉(101)과 등받이(16)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방부를 갖는 연결부재와 같은 별도의 구성요소가 필요하다. 즉, 선행발명 4의 등받이가 회전하기 위해서는 ‘회전구성요소’가 구비되면서 등받이와 연결되는 부분{시트보호망(151)에 의하여 감싸지는 핸들을 구비한 것으로 시트(15) 위에 배치되는 구성요소}이 필요한 반면, 구성요소 3은 연결부재로 인하여 선행발명 4의 ‘회전구성요소’가 구비되면서 등받이와 연결되는 부분이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차이점 A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성요소 4
구성요소 4는 지지대가 지지대 결합부에 끼워지도록 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4의 지지봉(101)이 시트보호망에 끼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트보호망이 팔걸이 부분에 연결되고 그 팔걸이 부분이 지지봉(101)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B’라 한다). 또한 구성요소 4의 작동봉이 등받이 양 측판의 양 측면 상부에 형성된 작동봉결합부에 끼워져 있는 반면, 선행발명 4의 등받이와 시트보호망의 연결관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C’라 한다).
구성요소 4의 등받이는 지지대와 작동봉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 또는 끼우는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차이점 B, C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범주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검토결과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성요소 3, 4 관련 차이점 A, B, C로 인하여 선행발명 4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균등관계) 여부
(1) 이 사건 제1항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대비표(대비표 3)
(2)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구성요소 1, 3)
구성요소 1, 3은 각각 위 대비표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응하는 확인구성요소 ⓐ, ⓒ와 동일하다.
(나) 차이점(구성요소 2, 4, 5)
1) 구성요소 2 관련
구성요소 2의 지지대는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 ⓑ의 지지대는 경사지게 연장되어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1’이라 한다)가 있다.
2) 구성요소 4 관련
구성요소 4에서 지지대는 지지대결합부에, 작동봉은 작동봉결합부에 끼워지게 하여 등받이를 지지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 ⓓ에서 지지대는 지지대결합부(901a)에, 작동봉(8)은 제1작동봉결합부(903a) 및 제2작동봉결합부(903b)에 감싸지게 하여 등받이(9)를 지지하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2’라 한다)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4의 등판 양 측판의 양 측면 상부에 작동봉결합부를 형성하는 것과 확인구성요소 ⓓ의 등판(902)의 후면 상부에 제1작동봉결합부(903a)가 구비되는 것을 대비할 때, 작동봉결합부의 형성 위치가 구성요소 4에서는 양 측판의 양 측면 상부인 반면, 확인구성요소 ⓓ에서는 등판(902)의 후면 상부인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3’이라 한다)가 있다.
3) 구성요소 5 관련
구성요소 5의 걸고리, 벨트, 끈에 대응하는 것은 확인구성요소ⓔ의 작동레버(701‘)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5의 걸고리, 벨트, 끈은 지지대와 등받이 사이에 위치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레버는 작동봉(8)의 하단에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이하 ’차이점 4‘라 한다)가 있다.
(3) 위 차이점들이 균등의 범위 내인지 여부
(가) 차이점 1(구성요소 2)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2의 지지대는 안장 후방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 ⓑ의 지지대는 경사지게 연장되어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점 1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 및 효과가 “유아용 자전거의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게 구성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다 지친 아이가 등받이에 기대어 쉬거나 잠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울기조절구를 이용하여 등받이의 기울기를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차이점 1로 인하여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자전거의 사용 편의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이점 1은 균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나) 차이점 2(구성요소 4)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4에서 지지대는 지지대결합부에, 작동봉은 작동봉결합부에 끼워지게 하여 등받이를 지지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에서 지지대는 지지대결합부(901a)에, 작동봉(8)은 제1작동봉결합부(903a) 및 제2작동봉결합부(903b)에 감싸지게 하여 등받이(9)를 지지하는 점에서 차이점 2가 발생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2는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
① 구성요소 4와 확인구성요소 ⓓ는 모두가 지지대와 작동봉에 의해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으로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② 확인구성요소 ⓓ에 의해 등받이의 분리 및 조립이 용이하다고 하나, 확인구성요소 ⓓ의 제1작동봉결합부(903a)가 일종의 포켓(903a')을 형성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포켓(903a')은 작동봉(8)이 끼워지는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확인구성요소 ⓓ의 지지대가 지지대결합부(901a)에, 작동봉(8)은 제1작동봉결합부(903a) 및 제2작동봉결합부(903b)에 감싸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성요소 4 역시 등받이를 작동봉으로부터 분리 및 조립하는 것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구성요소 ⓓ가 구성요소 4에 비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③ 확인구성요소 ⓓ의 제1, 2 작동봉결합부가 작동봉을 감싼다고 하는 것도 결국 지지대와 작동봉이 등받이와 결합하는 방식이고, 이와 유사한 방식인 구성요소 4의 끼우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에 불과하다.
(다) 차이점 3(구성요소 4)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작동봉결합부의 형성 위치가 구성요소 4에서는 양 측판의 양 측면 상부인 반면, 확인구성요소 ⓓ에서는 등판(902)의 후면 상부인 점에서 차이점 3이 발생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3은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
① 구성요소 4와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봉결합부(제1작동봉결합부)는 작동봉에 끼워져 작동봉을 지지함으로써 등판을 지지하는 것으로서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다.
② 나아가 그 효과도 작동봉결합부의 설치 위치에 따른 지지력의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으로서, 예측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여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다.
(라) 차이점 4(구성요소 5)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성요소 5의 걸고리, 벨트, 끈은 지지대와 등받이 사이에 위치하는 반면,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레버는 작동봉(8)의 하단에 설치되는 점에서 차이점 4가 존재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점 4는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성요소 5의 ‘걸고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나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로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문단번호 [0022])에 “기울기조절구가 걸고리인 경우에는 지지대(7)에 그 일단을 설치핀(702)으로 힌지 결합하고, 타단에 걸림홈이 형성되어 작동봉(8) 외면에 형성한 걸림봉(804)에 착탈되어 지지대와 작동봉 사이의 간격을 제한함으로써 작동봉의 기울기를 조절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5의 걸고리는 지지대의 설치핀에 설치되고 그 걸고리는 걸림봉(804)에 착탈 여부에 따라 지지대와 작동봉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작동봉의 기울기, 즉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② 반면,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레버는 그 걸림돌기(717)가 연결부재(701)의 걸림홈(712)에 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레버는 지지대와 관계없이 작동봉의 하단에 설치되어 작동봉에 따라 상하방향으로 이동하여 등받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것이다.
③ 이와 같이 구성요소 5의 걸고리 등과 확인구성요소 ⓔ의 작동레버는 단순히 그 설치 위치가 다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및 작동원리도 상이하고, 그러한 변경 내지 치환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④ 게다가 확인대상발명 ⓔ의 작동레버는, 위와 같은 구조 및 작동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구성요소 5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효과상의 장점을 가진다.
- 작동봉(8)이 지지대(7)와 관계없이 작동레버를 통해 독자적으로 회전하면서 등받이(9)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다.
- 지지대(7)와 등받이(9)의 사이에 해당하는 거리만큼의 길이를 가질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게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미관상 유리하다.
- 작동레버는 지지대(7)가 아니라 작동봉(8)에 설치되므로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여 사용자(부모 등 보호자)가 등받이(9)의 후방에서도 용이하게 작동레버를 조작할 수 있다.
- 구성요소 5에서는 등받이를 세울 때 걸고리를 들어 올려 걸림봉에서 분리한 후에 각도 조절 후 다시 걸림봉에 걸어야 하는 반면, 확인대상발명 ⓔ의 작동레버는 연결부재(710)의 걸림홈(712)에 끼워지지 않고 그 가장자리에 올려진 상태이므로 등받이를 세울 때에도 작동레버를 조작할 필요 없이 작동봉을 지지대 방향으로 회전시키기만 하면 된다.
(4) 검토결과
따라서 차이점 4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5와 확인구성요소 ⓔ를 균등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모든 구성을 동일 또는 균등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4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아 그 권리범위가 부정되지도 않는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관계에 있는 모든 구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2

기초사실 3

기초사실 4

기초사실 5

기초사실 6

기초사실 7

대비표 1

대비표 2

대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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