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0:58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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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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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6허1260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제952995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6-12-15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1. 윤○○ 2. 서○○ |
피고 | 박○○ |
판사 |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특허심판원이 2016. 1. 22. 2015당311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기초사실 |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들은 2015. 5.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들이 실시하는 “구명조끼용 자동 보빈 바디27)”(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가 명칭이 “자동 공기주입장치”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952995호,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5당3113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 22.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특허권자: 2009. 8. 21./ 2010. 4. 7./ 피고 2) 청구범위 【청구항 1】 CO228) 카트리지와 노즐이 체결되는 본체와, 상기 본체의 내부에 삽입되어 CO2 카트리지를 관통하는 작동핀 및 작동핀을 작동시키는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및 작동핀을 탄력적으로 지지하는 스프링과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 및 본체에 삽입되어 스트로크를 지지하는 슬리브와 작동핀을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레버를 구비하여 구성된 자동 공기주입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본체는 그 전면에 너트가 구비되고, 그 하측 외측에 나선이 형성되며 그 작동공이 형성되고 상기 작동 공에는 슬리브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수의 가이드 돌기가 형성되며(이하‘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작동핀은 핀과 몸체로 구성됨과 더불어 몸체의 양측에 오링이 구비되고 몸체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3’이라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자동 공기주입장치(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9】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 내지 9항 발명과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1) 구성요소 1의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는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덮개(20)”와 대응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 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 구성요소 1의 “고정부재”와 대응될만한 수단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1의 “고정부재를 통해 스트로크가 슬라이딩 가능하도록 체결되는 덮개”와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구성요소 3의 “핀과 몸체로 구성되고, 몸체의 양측에 오링이 구비되며, 몸체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되는 작동핀”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공이(10d)"에 대응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는 ”공이(10d)“가 구성요소 3의 ”작동핀“과 같은 세부 구성을 갖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 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구성요소 3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부재”와 “작동핀”은 공지·공용기술로서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에서 그에 대응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기술로만 구성되어 있어 권리범위가 인정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않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가. 판단 기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 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공지·공용된 경우에도 같아서 여전히 특허발명은 공지·공용된 일부 구성요소를 포함한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 기술사상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공지·공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와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요소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하며, 만일 대상물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 부분이 없어 대응하는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구성이 일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대법원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이 사건 심결의 위법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공지·공용되지 않은 나머지 구성요소만을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가 없어서는 아니되는 구성요소이므로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개념을 굳이 상정할 필요가 없다),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고정부재와 작동핀이 공지·공용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본다.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핀과 몸체로 구성됨과 더불어 몸체의 양측에 오링29)이 구비되고 몸체의 끝에 결합돌기가 형성된 작동핀”으로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공이(10d)”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공이(10d)”가 본체(10) 내에 삽입되어 작동구(20a)에 밀려서 카트리지(40)의 입구(40)를 뚫어준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공기(10d)가 본체(10) 내에 삽입되어 상단의 뽀족한 부분이 노출된 모습만 도시되어 있으므로(도 4 참조),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공이(10d)”에 “오링 또는 오링처럼 유동홀로 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갑 제3호증 문단번호 [0044] 참조)이 구비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과 관련하여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9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 발명이므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2내지 9항 발명과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결론 |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며 각하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본안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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