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0 17:21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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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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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5허8547 권리범위확인(특 |
출원번호 | 특허 제1189110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9-10-06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타임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자 사내이사 전○○ |
피고 | 주식회사 인터파크 대표이사 김○○ |
판사 | 김우수 김부한 나상훈 |
판결결과 | 권리범위확인(특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5당325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5. 2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3, 5 내지 8(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5. 10. 20.과 2015. 11. 3. 및 2015. 11. 9.에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5당3251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1. 23. 확인대상발명이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 내지 3, 5 내지 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9. 1. 15./ 2012. 10. 2./ 특허 제1189110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외부로부터 업로드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웹 서버, 및 상기 웹 서버에 유ㆍ무선 통신망을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 다수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를 사용하여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웹 서버는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원가, 총 판매수량, 최대 할인율이 포함된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수집하고, 상기 네트워크를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며, 상기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로부터 입찰제품의 구매 정보를 수집하는 통신수단; 수집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 정보 및 구매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저장수단; 및 상기 통신수단 및 정보저장수단에 연결되어 상기 수단들을 제어하기 위한 프로세서 및 상기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호스트부;를 포함하고,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프로그램에 따라, 저장된 상기 판매 정보를 분석하여 최대 할인율의 범위 내에서 시간대별 불규칙적인 변동할인율이 적용된 상기 입찰제품의 판매가를 결정하도록 동작하고, 저장된 상기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잔류 판매수량을 계산하도록 동작하며, 상기 판매가 및 잔류 판매수량을 상기 통신수단을 통해 구매자의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제공하고, 총 판매수량이 전부 판매되면 클라이언트 단말기에 의한 추가구매를 제한하며, 클라이언트 단말기의 요청에 따라 구매 정보를 분석하여 별도의 약정금액을 지불한 클라이언트 단말기와 소정 횟수 이상의 구매횟수를 갖는 클라이언트 단말기에게 최대 할인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세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청구항 2, 3, 5 내지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4】삭제 4) 주요 도면 [도 1] 전자상거래 시스템 연결 구성도 [도 2] 웹 서버(25)의 구성 블록도 다. 확인대상발명 피고가 2015. 5. 20.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은 ‘다이나믹 프라이스 기반 전자상거래 시스템 및 방법’으로 그 설명서와 도면은 [별지] 제1항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과 같고, 피고가 2015. 11. 9. 보정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제2항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요지 | 1) 피고가 심판과정에서 행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은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2)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이 부적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균등관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1) 2015. 11. 9.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에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추가한 것만 있으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적법하게 특정된 것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본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으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후610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이 사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으로 보정한 것으로서 보정사항 1 내지 9로 구분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정사항 1 내지 3, 6 내지 9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보정사항 4, 5는 요지변경에 해당한다. 우선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보정사항 1 내지 3, 6 내지 9에 대하여 살피고, 다음으로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보정사항 4, 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보정사항 1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1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으로,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나) 보정사항 1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100)에 프로세서와 프로세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부가한 것이다. 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 도 1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는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단말기들과 통신을 해야 하므로, 프로세서와 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1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정사항 2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2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2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시간 동안 판매 가격이 변화하는데 이 경우 판매자가 최대 할인율 또는 최저가 정보를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판매 가격은 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2-1’이라 한다)과, 판매자 단말기로부터 상품 판매 정보와 판매자 식별정보를 수신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판매자가 판매자 단말기를 통해 서버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이하 ‘보정사 항 2-2’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상품의 구매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상품 가격은 0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기재와 도 2,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판매자에게는 상품 구매 정보만 제공되고, 판매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보정사항 2-1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 도 3, 4, 5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는 전자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판매자 및 구매자의 회원정보와 상품 판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위 보정사항 2-2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2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보정사항 3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3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3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시작가를 해당 제품의 원가 또는 판매자 희망 가격으로 하는 것을 부가한 것이다. 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와 도 3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판매 시작가는 판매 가격과 동일한 것이고, 그 판매 가격이 판매자에 의해서 설정되는 가격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보정사항 3은 자명한 사항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보정사항 6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6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6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상품 판매 수량 정보가 저장된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6-1’이라 한다)과, 특정상품에 대한 잔여 수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판매가 종료되어 해당 상품에 대해 구매요청 또는 구매 예약신청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6-2’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 앞서 본 보정사항 2-2와 보정사항 6-1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다. 그리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서버가 구매자 단말기(300)에 제공하는 상품 정보는 각 상품의 판매 시작가, 현재 가격, 총 잔여 수량 및 현재 시점의 잔여수량 정보가 제공된다’라는 기재와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상품에 대한 잔여 수량이 없을 때는 도 4에서와 같은 ‘SOLD OUT' 표시를 하여, 판매가 종료되고 상품에 대한 구매요청이나 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므로, 보정사항 6-2는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6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여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보정사항 7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7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7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구매자 단말기에 구매 대금에 대한 결제 요청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부가한 것인데,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구매자가 단말기로 희망 상품 정보 및 희망 수량을 요청하고, 서버가 결제 요청을 하는 것은 자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보정사항 7은 자명한 사항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6) 보정사항 8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8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8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가 수신된 후 결제가 완료되면 서버가 상품별 잔류수량을 계산 또는 업데이트하도록 부가한 것이다. 위 표에서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사항과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중 ‘구매자 단말기로부터 구매 요청 정보가 수신된 후 결제가 완료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다. 그리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각 상품의 잔여 수량은 판매자 단말기(200)로부터 수신한 판매 수량에 현재까지 판매한 수량을 차감한 수량이다’라는 기재와 도 4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서버가 잔여 수량을 계산하고, 잔여 수량이 없을 때는 도 4에서와 같은 ‘SOLD OUT' 표시를 하는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8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보정사항 9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9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9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된 사항은 판매 대상상품이 매일 변경된다는 점을 부가한 것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중 ‘매일 기 설정된 시간(아침 7시)이 되면, 해당일에 판매될 제품이 공개’된다 라는 기재에 따르면, 판매 대상 상품은 하루 주기로 변경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정사항 9는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보정사항 4, 5 가)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중 보정사항 4, 5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정사항 4, 5에 대한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정사항 4는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변동 방식이 판매 시작 시점에서부터 종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사항(이하 ‘보정사항 4-1’이라 한다)을 추가하고, 보정 전 서버가 결정하던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서버의 관리자가 결정하여 서버에 입력하도록 변경(이하 ‘보정사항 4-2’라 한다)하여 부가한 것이다. 그리고 보정사항 5는 판매자 단말기가 최대 할인율 또는 최저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하 ‘보정사항 5-1’이라 한다)이며, 보정 전 서버가 결정하던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서버의 관리자가 결정하여 서버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이하 ‘보정사항 5-2’이라 한다)하고, 판매 시작 전에 결정된 가격 변동 방식과 가격 변동폭은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동일하게 유지되는 사항(이하 ‘보정사항 5-3’라 한다)을 부가한 것이다. 다) 위 보정사항 5-1과 앞서 본 보정사항 2-1 중 일부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이므로, 앞서 보정사항 2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보정사항 5-1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보정사항 4-1과 5-3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인데,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중 ‘제품의 판매 시점 전에 판매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한다(S320)'라는 기재에 따르면,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은 상품 판매 이전에 결정되어 상품 판매 중에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보정사항 4-1과 5-3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을 부가한 것에 불과하다. 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인 보정사항 4-2와 5-2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정 전ㆍ후 확인대상발명의 동일성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어디에도 ‘서버의 관리자가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을 결정한다’라는 기재가 없으며, 오히려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의 주체는 서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보정사항 4-2 및 5-2가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최대 할인율은 가격 변동 방식이 Type A 내지 C(도 2a 내지 2c)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와 변동폭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확인대상발명의 도 2a에 도시된 바에 따르면, 가격 변동 방식을 Type A로 할 경우, 변동폭이 크면 24시간 이전에 0원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변동폭이 작으면 24시간 이전에 0원까지 내 려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의 최대 할인율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 속 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구성에 해당하고,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 역시 그러하다. ③ 아래와 같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의하면, 그 발명 의 요지는 서버가 구매에 따른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에 의한 최대 할인율을 결정하고, 가격 변동 방식에서 적용되는 시작가는 판매자로부터 판매 정보 방식으로 획득한 판매 가격이 되므로,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도 2a)인 가격 변동 방식의 경우, 최대 할인율의 결정 주체는 물건인 서버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아래와 같은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의하면, 그 발명의 요지는 관리자가 구매에 따른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에 의한 최대 할인율을 결정하고, 가격 변동 방식에서 적용되는 시작가는 판매자로부터 판매 정보방식으로 획득한 판매 가격이 되므로, 시작가 초과 불가 타입(도 2a)인 가격 변동 방식의 경우, 최대 할인율의 결정 주체는 사람인 관리자가 수행하는 것이고, 서버는 단순히 이들을 입력받아 처리만 할 뿐이다. 즉, 보정사항 4-2 및 5-2는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의 결정 주체를 바뀌게 하므로, 위와 같이 보정 전ㆍ후 확인대상발명 전체를 비교하였을 때 그 발명의 요지가 바뀌게 된다. ④ 나아가 가격 변동 방식과 변동폭의 결정 주체의 변화로 인하여, 보정 전에는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의 역할이 판매 제품의 시장동향이나 과거의 판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폭을 선택하여 적용시켜야 하므로, 정교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처리를 위해 부가적인 하드웨어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해, 보정 후에는 서버가 단순히 관리자의 입력에 따른 처리만 하는 것이므로, 알고리즘의 단순화나 하드웨어의 간소화라는 효과와 추가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그 보정의 정도가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 부분을 부가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서버, 판매자 단말기, 구매자 단말기로 이루어지는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 서버측이 모든 사항을 결정함에는 변함이 없고, 서버가 자동으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관리자에 의해 수동으로 결정되는지 여부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며, 판매 전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의 결정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으므로, 보정사항 4, 5는 동일성 범주 내의 보정에 해당하고,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곤란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동일성 범주 내에 있는것이 아니어서 심판절차의 지연이나 원고의 방어권행사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지 아니한다. ① 피고의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의해서도 서버측이 결정함에 변함이 없다’는 주장과는 달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에 따라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바뀌게 된다. ② 피고는 ‘자동 또는 수동 여부는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고, 이것이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정 전ㆍ 후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및 효과가 변하게 되고, 최대 할인율에 영향을 주는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는 주요한 기술적 구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그 최대 할인율과의 관계에서 권리범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③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도 3에 도시된 바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서비스 서버가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고 있고, 그 설명서에는 서버가 이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설명서와 도면이 일치하여 명확하였다. 그러나 보정사항 4, 5로 인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서버의 관리자’가 이를 결정한다고 기재하고 있지만, 도 3에 도시된 내용에서 '가격 변동 방식 및 변동폭‘을 결정하는 주체를 ’서버라고 보정 전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결국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와 도면이 불일치하게 되어 불명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심판절차에서 심판관은 보정명령이나 심문서 등을 통해 불명확한 부분을 해소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며, 원고도 이러한 사항들을 검토해야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따라서 이 사건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은 보정사항 4, 5로 인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요지변경된 이 사건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대상으로 권리범위의 속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결론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