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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9376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9376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07-75584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04-07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
판사 김환수, 최종선, 장현진
판결결과 거절결정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4. 2014원2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4. 2014원26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07. 7. 27. 특허청에 명칭이 ‘컨버터1) 및 그 구동 방법’인 발명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을 출원번호 제10-2007-75584호로 출원
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3. 3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4. 30.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2014원2676호)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1.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5. 30. 심사 전치 과정에서 보정된 것)
【청구항 1】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입력 신호를 구형파 신호2)
로 변환하는 구형파 생성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구형파 신호를 전달받아,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전압 공급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및 상기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 주기를 가지는 제1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1 신호를 이용하여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출력 전압, 상기 스위치에 흐르는 제1 전류 및 상기 제1 신
호의 레벨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에 따라 버스트 모드를 제어하는(이하 ‘구성
요소 4’라 한다)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는 컨버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20】 (각 기재 생략)
2)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아래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선행발명 1, 2
가) 선행발명 1: 미국 특허공보 제6,018,467호(2000. 1. 25. 등록, 갑 제2
호증)에 게재된 “효율적인 저전력 대기 모드를 갖는 공진 모드 전원공급장치”
에 관한 발명(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나) 선행발명 2: 미국 특허공보 제7,102,340호(2006. 9. 5. 등록, 갑 제3
호증)에 게재된 ‘듀얼 모드 PFM 부스트 컨버터’에 관한 발명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의 대비
구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구성
요소
1
적어도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하
여 입력 신호를 구형파 신호로
변환하는 구형파 생성부
스위칭 소자 Tr1, Tr2를 통하여 변
압기 1차 측에 구형파 신호를 입력
(도 1)
양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요소
2
상기 구형파 신호를 전달받아,
출력 전압을 생성하는 전압 공급

변압기 2차 측에 정류하고 출력 전
압을 생성하는 정류부(D3, D4, D5,
C3)(도 1)
양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요소
3
상기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 주기를 가지는 제1 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제1 신호를 이용
하여 상기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
을 제어하며
출력 전압을 검출(저항 R1, R2)하
고 버스트 모드의 주기가 가변적으
로 동작하는 것(Vhalf-bridge)(도 1,
3, 5)
양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구성
요소
상기 출력 전압, 상기 스위치에
흐르는 제1 전류 및 상기 제1 신
스위치 전류를 검출(저항 RSENSE)
하고, 출력 전압을 검출(저항 R1,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
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아래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2) 선행발명 1, 2
가) 선행발명 1: 미국 특허공보 제6,018,467호(2000. 1. 25. 등록, 갑 제2
호증)에 게재된 “효율적인 저전력 대기 모드를 갖는 공진 모드 전원공급장치”
에 관한 발명(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나) 선행발명 2: 미국 특허공보 제7,102,340호(2006. 9. 5. 등록, 갑 제3
호증)에 게재된 ‘듀얼 모드 PFM 부스트 컨버터’에 관한 발명
3)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의 대비
구분 이 사건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4
호의 레벨을 감지하고, 감지 결
과에 따라 버스트 모드를 제어하
는 스위치 제어부
R2)하며, 이를 바탕으로 Iaux 파형
과, 이를 바탕으로 버스트 모드로
동작하는 하프브리지 전압
(Vhalf-bridge) 파형의 제어기(IC)(도
3, 5, 6)
- 양 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선행발명 2의 “출력 전류(LED 전류)와 스위치의 전류를 기반에 따
라 가변 주파수 제어 및 버스트 모드 제어하는 것”에서 ‘출력 전류’를
‘출력 전압’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변경하여 쉽게 도출할 수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선행발명 1,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① 출력 전압에 따라 가변적인 제1
주기를 가지고, ② 스위치의 스위칭 동작 제어에 이용되며, ③ 스위치제어부가
그 레벨의 감지 결과에 따라 버스트 모드를 제어하는 ‘제1 신호’가 개시되어 있
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
지 않는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는 선행발명 1의 ‘Vfdbk’ 또는
‘Vhalf-bridge’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fdbk이 동일한지
여부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fdbk은 동일하지 않다.
1) 선행발명 1의 명세서(갑 제2호증)의 아래 기재에 의하면,
논리 회로(16)가 Vfdbk에 따라 VCO/구동 타이밍 제어기(26)를 통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동작을 제어하고, Vfdbk이 미리 설정된 값
이하로 떨어져야 버스트 모드를 종료하는 등 그 레벨의 감지결과를
버스트 모드 제어 결정에 사용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Vfdbk이 출력 전압(Vup)의 증감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증감하는 것만 개시되어 있고, Vfdbk의 주기가 변동하는 것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
광 커플러는 전원 공급 장치의 조절 전압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고, 발광기
(D8)로부터 출력되는 빛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Tr3)를 더 포함한다.
센서(Tr3)로부터의 출력은 제어기(IC)의 피드백(FDBK) 입력에 연결되고,
제어기(IC)는 또한 저항(R5) 및 커패시터(C5)를 통해 접지된다.
(8면 4칼럼 8~13행)
제어기(IC)의 FDBK 입력에서의 전압에 따라, 논리 회로(16)는 VCO/구동 타
이밍 제어기(26)를 통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주파수를 조절하고,
스위칭 주파수가 높을수록 출력 전력이 낮아진다.
(9면 5칼럼 9~13행)
대기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마이크로 프로세서(미도시)는 스위치(S1)를
개방하고 스위치(S2, S3)를 폐쇄하여 출력 커패시터(C3)로부터 주출력
전력을 제거하고, 제거된 전력을 마이크로 프로세서 커패시터(C4)에 인가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커패시터(C4)의 부가 전력은 전압 제어 출력 전압이 미리
설정된 레벨을 초과하게 하고, 이에 따라 발광 다이오드(D8)는 최대 광량을
발생시킨다. 이것은 광 센서(Tr3)에 의해 검출되며,
이에 반응하여 광 센서(Tr3)는 대 제어 전압을 제어기(IC)에 인가한다.
(9면 5칼럼 14~23행)
광 센서(Tr3)의 최대 제어 전압에 따라, 논리 회로(16) 및 피드백 연산 증폭기
(24)는 광 센서(Tr3)의 최대 제어 전압에 의해 나타나는 출력 전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주파수를 초고주파수로 밀어낸다.
(9면 5칼럼 35~40행)
동작 주파수에 최대 한계치를 설정함으로써, 한계치가 초과되면 최대 주파수
제어 회로(17)는 제어 신호를 논리 회로(16)에 인가하고, 그에 따라 논리 회로
(16)는 구동 타이밍 제어 회로(26)를 제어하여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을 중지시킨다. 이력 제어 회로(15)는 FDBK 입력상에서 제어 전압을 감지하고,
제어 전압이 미리 설정된 값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논리 회로(16)가 스위칭을
재시작하지 않도록 한다(도 4 참조).
(9면 5칼럼 41~50행) -DIV 그림 1 참조
도 5는 스위치(S1, S2, S3)의 스위칭 신호, 커패시터(C3)상의 주출력 전압,
FDBK 입력상의 전압(VFDBK) 및 커패시터(C4)에 걸친 전압(Vup), 스위칭 장치
(Tr1, Tr2) 중 하나에 인가되는 스위칭 신호, 보조 전압(VAUX), 제어기(IC)의
VAUX 입력의 전류(IAUX) 그래프다.
(9면 5칼럼 66행~6칼럼 4행) -DIV 그림 2 참조
2) 피고는, 선행발명 1에서 Vfdbk에 따라 논리회로(16)가 VCO/구동 타이밍
제어기(26)를 통해 스위칭 장치(Tr1, Tr2)의 스위칭 주파수를 조절하므로,
Vfdbk이 가변적인 주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Vfdbk에 따라 스위칭 주파수가 변동되더라도 스위칭 제어신호의 주
기가 변동되는 것일 뿐이고 Vfdbk의 주기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선행발명 1의 Vhalf-bridge가 동일한지
여부선행발명 1에서 Vhalf-bridge는 스위칭 장치에 인가되는 스위칭 신호로서
(갑 제2호증 9면 6칼럼 2~3행 및 도 5), 출력 전압(Vup)에 따라 주기가 변경
되고, 스위칭 장치의 동작 제어에 이용된다.
그러나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Vhalf-bridge가 버스트 모드의 제어(개시
또는 종료)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스위칭 장치를 제어한다는 것만 개시되어 있
고, Vhalf-bridge 레벨의 감지결과가 버스트 모드 제어 결정에 사용된다는 것
은 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발명 1의 Vhalf-bridge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제1 신호와 동
일하지 않다.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그대
로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IV 그림 1 참조>

 

<DIV 그림 2 참조> 

 

 <별지 1>[도 2] 본 발명의 컨버터 구성도

 

[도 4] 본 발명의 스위치 제어부(400)

 

 [도 5] 본 발명의 스위치 제어부(400)의 신호를 나타내는 파형도

<별지 2> [도 1] 공진 모드 전원 공급 장치의 구성도

 [도 3] 제어기(IC)의 일부 블록도

[도 5] 버스트 모드 동장 중의 다양한 전압과 전류를 나타내는 그래프

 

 [도 6] 전류 경로를 나타내는 도 1의 장치의 간략화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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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2016허7824 거절결정(특) 2016허782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2-7031725호 특허법원 2020.08.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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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9189 (병합)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386487호 특허법원 2020.08.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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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특)심결취소의소,2016허45(병합) 존속기간연장무효(특)취소의소 특허/실용신안 제10-2002-7008172호 특허법원 2020.08.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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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2014허6551 거절결정(특) 2014허6551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7-7020314호 특허법원 2020.06.1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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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2015재허31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0674482호 특허법원 2020.06.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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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2013허6769 등록무효(특) 2013허676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019269호 특허법원 2020.06.1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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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017허5962 정정무효(특) 2017허5962 정정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10-1347851호 특허법원 2020.08.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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