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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판례제목 2016허2850 권리범위확인(특)
출원번호 제1385820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6-10-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김○○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판사 오영준, 권동주, 김동규
판결결과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3. 31. 2015당41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11. 25./ 2014. 4. 9./ 특허 제1385820호

3) 특허권자 : 원고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의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가) 본 발명의실시예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은, ① 방파제구조물(110)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112, 114,116, 118), ② 통신장치(120), ③ 저장장치(130), ④ 방파제관리장치(140), ⑤ 네트워크(150)를 통해 방파제관리장치(140)와 연결된 관리자단말기(160)를 포함한다(식별번호 [35]).나) 복수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는 방파제구조물(110)의 침하를측정하는 구조물침하계(112), 방파제구조물(110)의 경사를 측정하는 구조물경사계(114), 방파제구조물(110)에 부딪히는 파도의 파압을 측정하는 파압계(116), 및 방파제구조물(110)로 밀려오는 파도의 파고를 측정하는 파고계(118)를 포함할 수 있으며, 각각이 방파제구조물(110) 내의 여러 개소에 복수로 설치될 수 있다(식별번호 [36]).

다) 통신장치(120)는 각각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와 근거리 통신하며, 각각의 측정장치(112, 114, 116, 118)로부터 설정된 주기로 측정값을수신할 수 있다(식별번호 [37]).

라) 저장장치(130)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측정되는 방파제구조물(110)의 침하 측정값, 경사 측정값, 파압 측정값, 파고 측정값 등을 수신되는 시점의 시각정보와 함께 저장한다(식별번호 [38]).

마) 방파제관리장치(140)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각각의 측정장치(112,114, 116, 118)로부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저장장치(130)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110)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한다. 방파제관리장치(140)는 기준범위저장부(141), 기준범위비교부(142) 및 파손상태판단부(143)를 포함한다(식별번호 [39], [40]).

(1) 기준범위저장부(141)는 침하 변화량, 경사 변화량, 파압, 파고 중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분류된 각각의 단계에 파손율을 매칭시켜 파손단계의 기준범위로 저장한다(식별번호[41]).

(2) 기준범위비교부(142)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기준범위저장부(141)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한다(식별번호 [42]).

(3) 파손상태판단부(143)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141)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이용하여 방파제구조물(110)의 파손상태를 판단한다. 파손상태판단부(143)는 통신장치(120)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에서 해당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파손율 및 이전까지 판단된 파손상태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110)에 대한 현재의 파손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다. 파손상태판단부(143)는 침하, 경사, 파압 및 파고의 각각의 측정값에 의해 판단된 파손상태를 합산하여 방파제구조물(110)의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파손상태를 판단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43]~[45]).

바) 관리자단말기(160)는 네트워크(150)를 통해 방파제관리장치(140)에연결될 수 있으며, 방파제관리장치(140)에 의해 판단된 방파제구조물(110)의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를 출력할 수 있다(식별번호 [56]).

5) 청구범위
【청구항 1】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되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 대한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를 측정하는 복수의 측정장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각각의 상기 측정장치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근거리 통신하는 통신장치(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하여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수신시각정보와 함께 저장하는 저장장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하는 방파제관리장치(이하 ‘구성요소 4’라한다);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방파제관리장치와 연결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관리자단말기(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는,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 중의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상기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및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파손상태를 판단하는 파손상태판단부(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를 포함하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7】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측정값수신부;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 상기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 상기 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파손상태판단부; 및 상기 파손상태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전송하는 메시지전송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청구항 13】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에 의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방법에 있어서, 침하변화량, 경사변화량,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 적어도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고, 파압 및 파고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기준범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측정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측정값 수신단계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측정값 수신단계를 통해 현재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며,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고,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 수신되는 각각의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파손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파손상태 판단단계에 의해 판단된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방법.

【청구항 2】【청구항 3】【청구항 8】【청구항 9】【청구항 14】【청구항 15】(삭제)

【청구항 4】내지【청구항 6】【청구항 10】내지【청구항 12】【청구항 16】내지【청구항 18】(기재 생략)

나. 확인대상발명25)
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2015. 8. 6. 원고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면서특정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의 제1항과 같다.

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2016. 1. 12.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한 것으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8. 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5당4169호로 심리하였고, 원고는 그 심리 중인 2016. 1. 12.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3. 3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는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를 간과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

3.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심판청구인에게 그 보정을 명하지도 아니한 채바로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각하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하여 보정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이 사건 심결문 5면에는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행한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지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나) 먼저 특허심판원이 2015. 12. 7.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통지한 심문서(갑 제5호증)에는 “청구인은 2015. 8. 6. 심판청구서 등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2015. 9. 15.자 의견서(3면, 4면)에서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입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으로 보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일 뿐,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보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수 없다.

다) 다음으로, 특허심판원의 2015. 12. 29.자 구술심리 속기록(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피심판청구인인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침하, 경사, 파압, 파고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을 피고의 실시발명으로 보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을 뿐이고,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보정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심판원의 구술심리 과정에서 원고가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에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도록 보정하는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지 않은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지 않게 되어결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가 의도적으로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와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구분되는 심판청구요건이다.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절차를 보면 피고가 침하, 경사,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이 포함된 2015. 8. 6.자 심판청구 당시의 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실시발명과 다르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을 피고의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침하,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이 제외된 확인대상발명으로 2016. 1. 12. 보정하였다. 이러한 보정에 의하여 확인대상발명은피고의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된 것이고,26)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인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이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질적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파압과 파고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

4.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27)
가. 관련 법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4.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1) 구성요소 1의 측정장치는 침하, 경사, 파압, 파고 중 적어도 하나를측정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는 수평변위, 즉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측정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2) 구성요소 2의 통신장치와 구성요소 3의 저장장치 및 확인대상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는 모두 측정장치로부터 측정값을 수신하여 저장하는구성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발명의 통신장치와 저장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3) 구성요소 4의 방파제관리장치는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계산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는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를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4의 ‘파손상태’는 확인대상발명의 ‘현재 상태’와 대응되고, 구성요소 4의 ‘점검시기 계산’은 확인대상발명의‘관리체계 판단’과 대응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은 이사건 제1항 발명의 방파제관리장치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4) 구성요소 5의 관리자단말기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것이고,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 내용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성요소 5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파손상태 및 점검시기’는 확인대상발명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에 대응되는것이어서, 구성요소 5의 관리자단말기와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관리자단말기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관리자단말기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5) 구성요소 6의 기준범위저장부는 ① 침하변화량 및 경사변화량 중의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작용’이라 한다), ② 파압 및 파고 중의 적어도 하나에 대해서는 현재의 파압 측정값 또는 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방파제구조물이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파손상태 판단의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것이며(이하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2 작용’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는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 작용 중 침하변화량에관한 사항 및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성을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의 제1 작용 및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 작용에 대응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저장부에 관한 구성과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6) 구성요소 7의 기준범위비교부 및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는 모두 통신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측정값을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제1항 발명의 기준범위비교부에 관한 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7) 구성요소 8의 파손상태판단부는 ①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1 작용’이라 한다), ②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파압 측정값 및 파고 측정값 중의 적어도 하나인 경우에는 각각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며,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 파손율에 현재에수신되는 각각의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현재까지의 파손상태를 판단하는 것이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2 작용’이라 한다),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관리등급을 판단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의 실시발명에 본래 포함되어 있지 않는 파압 및파고에 관한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포함하여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이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의 제1 작용 및제2 작용은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 작용에 대응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에 관한 구성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파손상태판단부에 관한구성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다.

(8)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를 측정하고 이 측정값으로부터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여이를 관리자단말기에 제공하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달리 방파제구조물의 수평변위만을 측정하고, 이 측정값으로부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관리등급을 판단하여 이를 관리자단말기에 제공하는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 관한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내지 8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 및 5의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점검시기를 계산하거나 이를 수신하는 구성, 구성요소 6의 경사변화량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파손율을 단계별로 매칭시키는 구성 및 현재의 파압 또는파고 측정값에 대응하여 현재에 입은 파손율을 단계별로 매칭하는 구성, 구성요소 8의 측정값이 기준범위의 단계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판단하는 구성, 파압 또는 파고 측정값의 파손율을 누적 저장하는 구성 및 이전까지 누적하여 저장된파손율에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에 대응하는 파손율을 합산하는 구성을, 확인대상발명이 결여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할 수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대응되는 구성요소가 확인대상발명에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들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자신이 경사에 관한 구성만으로 특정된 확인대상발명이 실시발명과 동일하다고 인정한이상, 침하, 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않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결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사항은 권리의 속부 판단을 위한 본안심리에 관한것으로,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관한 심판청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
이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 앞서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에관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 구성요소가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7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7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관계로부터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대비될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 보면,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침하, 경사,파압, 파고에 관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확인대상발명을 특정함에 있어서 피고의 실시발명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을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볼수 없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 사건 제13항 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를 어느 하나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볼 수 없을 만큼 대응되는구성요소가 불명확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서,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3항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3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5. 결 론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인 원고에게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대한 보정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이 이사건 제1항, 제7항, 제13항 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부적법 각하한 위법이있다.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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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1.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
[발명의 명칭]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기술분야]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방파제구조물의 침하, 경사, 파압, 파고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목적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계측관리항목 및 계측기 종류를 나타낸 개념도.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자동경보 시스템의 개괄을 나타낸 개념도.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의 관리기준을 나타낸 개념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개념도.
도 5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나타낸 다른 개념도.
[발명의 구성]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은 도 1에 도시된바와 같이 자동으로 구조물의 경사변화량을 측정하는 경사계와, 파압계, 파고계및 지진계를 포함한다.또한, 도 2를 참조하면,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은 방파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경보 시스템을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 따르면 안전기준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고위험을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동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파랑(파압계) 및 지진해일고(파향 파고계)를 측정하고 방파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방파제의 상태(파손정도)가 허용기준의 특정값을 초과할경우 사용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구성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확인대상발명은 방파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파압계와 파고계를 이용하여 파압 및파고를 측정하고, 안전 허용기준을 분류하여 파압 및 파고에 따라 방파제의 파손율이 허용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킨다.‘안전기준이 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기재는 방파제의 누적 파손이 일정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파손율을 누적하여 저장’하는 구성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확인대상발명에서는 도 1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경사변화량을 측정한 후도 3과 같이 파손상태(각 변위)를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게 된다. 또한, 도 4에따르면 확인대상발명은 데이터 로거를 구비하여 시스템을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다. 따라서, 도 3과 같이 측정되고 매칭된 데이터들 또한데이터 로거에 저장된다고 볼 수 있다.또한, 확인대상발명은 도 5에 도시된 것과 같이 통신장치(센서)를 통해 전달받은 측정값을 기존의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시간 자동계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 경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누적된 방파제 파손율에 현재 측정된 파손율을 합한 총 파손율이 허용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 시스템은 경사변화량을 측정하고 파손상태를 각 단계별로 매칭시키는 기준범위저장단계,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통신장치(센서)를 통해 전달받은 측정값을 기존의 저장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시간 자동계측정보를 제공하는 기준범위비교단계, 파압계와 파고계를 이용하여 파압 및 파고를 측정하고, 안전 허용기준을 분류하여 파압 및 파고에 따라 방파제의 파손율이 허용기준값을 초과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키는 파손상태판단단계를 포함
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방파제 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은 방파제구조물의 침하,경사, 파압, 파고 등을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또한,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침하, 경사, 파압, 파고 등이 태풍, 지진, 쓰나미등의 자연재해에 의해 급변하여 파손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황을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관리자가 방파제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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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2016. 1. 12. 보정된 것)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시스템
[기술분야]
확인대상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경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에 관한 것이다.
[해결하려는 과제]
확인대상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경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장치 및 그 자동관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를 나타내는 계측관리항목표.
도 2는 확인대상발명의 측정장치의 계측빈도를 나타낸 계측빈도표.
도 3은 확인대상발명을 도시한 구성도.
도 4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준범위를 나타내는 관리기준 설정표.
[발명의 구성]
확인대상발명은 방파제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되며, 상기 방파제 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 대한 수평변위를 자동 측정하는 복수의 구조물경사계로 이루어진 복수의 측정장치; 상기 구조물경사계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근거리 통신하는 통신장치; 상기통신장치를 통하여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수신시각정보와 함께 저장하는DATA LOGGER를 구비한 저장장치;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상기 저장장치에 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를 판단하는 방파제관리장치;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상기 방파제관리장치에 연결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로부터 상기 측정값과,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 내용을 수신하여 출력하는 관리자단말기;를 포함하며, 상기 방파제관리장치는,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 및 상기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관리등급을 판단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하는상태 판단부;를 포함한다.
측정장치는,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복수의 구조물경사계로 이루어진다.구조물경사계는 방파제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동으로방파제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측정하며, 방파제 축조 후 제체변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구조물경사계의 계측형태는 자동으로서, 도 2를 참고하면 "대표계측(자동)"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조물경사계는 자동계측시스템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을 수행한다.
통신장치는 구조물경사계와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신하는 것으로서, 도 3을참고하면 CDMA망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무선통신장치 내지 무선모뎀이 통신장치에 해당한다.
저장장치는 통신장치를 통하여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수신시각정보와 함께저장하는 DATA LOGGER를 구비한다. DATA LOGGER는 구조물경사계로부터수신되는 측정값을 저장한다. 또한,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D/B 역시 통신장치를 통하여 수신되는 측정값을 저장하므로, D/B 역시 저장장치에 포함된다.이 경우,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조물경사계는 실시간 계측을 수행하는것이므로, 저장장치는 실시간 측정되었다는 정보 확인을 위해 측정값과 함께 시간 정보를 함께 저장한다.
방파제관리장치는 통신장치를 통하여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 및 저장장치에저장된 일정기간 동안의 측정값에 기초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를 판단한다. 도 3을 참고하면, D/B 및 분석서버시스템은 측정값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방파제관리장치에 대응한다.
도 4를 참고하면, 방파제관리장치는 측정값이 어느 안정관리에 해당하는지를비교하여, 현재 방파제구조물이 어느 관리등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이러한관리등급을 통해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판단한다.또한, 방파제관리장치는 관리등급 판단을 통해 관리등급에 대응되는 관리체계를 판단한다. 관리체계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기준이며, 이러한 대응에는 방파제구조물의 계측체계강화, 이상원인 검토, 해당구간 계측 강화, 대책방안 검토, 시공 중지 및 점검(수리), 대책공법 실시 후 확인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방파제관리장치는 기준범위저장부, 기준범위비교부 및 상태 판단부를 포함한다.
기준범위저장부는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한다. 즉, 기준범위저장부는 경사변화량을 일정 범위로 나누어 복수의 단계로 분류한다. 기준범위저장부는 복수의 단계 각각에 관리등급을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설정 및 저장한다. 관리등급은 방파제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도 4를 참고하면면, 기준범위저장부는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1/500 ∼ 1/300까지의 범위,1/300 ∼ 1/150까지의 범위, 1/150이상의 범위, 즉 3개의 범위를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의 단계에 레벨 2 내지 4의 관리등급을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한다.기준범위비교부는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한다. 기준범위비교부는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경사변화량과 복수의 단계 각각의 범위와 비교하여, 현재 수신되는 경사변화량이 기준범위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상태 판단부는 통신장치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기준범위저장부에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관리등급을 파악하여,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한다. 관리등급은 방파제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관리자단말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방파제관리장치에 연결되며, 방파제관리장치로부터 측정값과,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 및 대응되는 관리체계 내용을 수신하여 출력한다. 도 3을 참고하면, Web기반 모니터링시스템, C.S기반 계측관리시스템, 휴대폰 모니터링시스템, Internet 모니터링 시스템 및COMPUTER가 관리자단말기에 해당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장치는, 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 복수의 측정장치로부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경사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측정값수신부;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기준범위저장부; 상기 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기준범위비교부;및 상기 측정값수신부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저장부에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관리등급을 판단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하는 상태 판단부; 및상기 상태 판단부에 의해 판단된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를 네트워크를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메시지전송부;를 포함한다.측정값수신부는 복수의 구조물경사계 각각으로부터 경사에 대한 측정값을 수신하는 것이다.
메시지전송부는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를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전송하는 것이다. 관리자단말기는 네트워크를 통해 방파제 자동관리 장치에 연결되며 방파제 자동관리 장치로부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 상태를 수신하여 출력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리자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 방파제 자동관리 장치에 메시지전송부가 구비된다.
또한,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구조물 자동관리 방법은, 경사변화량에 대하여 복수의 단계별로 범위를 설정하여 분류하며, 관리등급을 각 단계별로 매칭시켜 기준범위로 저장하는 단계; 상기 방파제구조물 내의 복수 개소에 설치된복수의 측정장치로부터 상기 방파제구조물의 각각의 개소에서의 경사에 대한측정값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측정값 수신단계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을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와 비교하는 단계; 상기 측정값수신단계를 통해 현재 수신되는 측정값이 상기 기준범위 저장단계에 의해 저장된 기준범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하는 관리등급을 판단하여,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태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상태 판단단계에 의해 판단된 상기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 관리자단말기에 메시지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은 확인대상발명에 따른 방파제 구조물의 유지관리 계측시스템은방파제구조물의 경사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상태를 판단하고 점검시기를 결정함으로써 방파제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다.또한, 방파제구조물에 대한 경사가 태풍,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의해급변하여 파손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상황을 관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관리자가 방파제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신속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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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 제목 분야 출원번호 법원명 날짜 조회 수
154 2016허76 등록무효(특) 2016허76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56225호 특허법원 2017.10.25 61
153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2013허327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0-1061758호 특허법원 2017.10.27 61
152 2014허3897 거절결정(특) 2014허3897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5-7017023호 특허법원 2020.06.12 61
151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475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10152호 특허법원 2020.06.15 61
150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28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85449호 특허법원 2020.06.18 61
149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642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1180613호 특허법원 2020.08.11 61
148 2013허8826 등록무효(특) 2013허8826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8487호 특허법원 2017.11.03 62
147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실) 2014허8441 권리범위확인(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6283호 특허법원 2020.06.17 62
146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2016허4955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1128399호 특허법원 2020.08.10 62
145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제601190호 특허법원 2017.10.26 63
144 2015허659 등록무효(특) 2015허659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1378612호 특허법원 2020.06.17 63
143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277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263620호 특허법원 2020.06.17 63
142 2016허3433 등록무효(특) 2016허3433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793980호 특허법원 2020.08.10 63
141 2017허554 거절결정(특) 2017허554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2014-72629호 특허법원 2020.08.11 63
140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2012허11221 등록무효(특) 특허/실용신안 제367261호 특허법원 2017.10.25 64
139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4593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518727호 특허법원 2017.11.02 64
138 2015허1256 거절결정(특) 2015허1256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0540033호 특허법원 2020.06.17 64
137 2015허3450 거절결정(특) 2015허3450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06-0103794호 특허법원 2020.06.18 64
136 2015허7087 등록무효(실) 2015허7087 등록무효(실) file 특허/실용신안 제460902호 특허법원 2020.06.24 64
135 2017허2512 거절결정(특) 2017허2512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5-77663호 특허법원 2020.08.1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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