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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3허689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3허689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680448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4-06-1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가부시키가이샤 쿠레하 (株式会社 クレハ)
피고 주식회사 우신메딕스
판사 설범식,박정훈,윤주탁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6. 25. 2012당3050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경구투여용 흡착제, 신질환 치료 또는 예방제 및 간질환치료 또는 예방제
2) 우선일/ 국제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2. 11. 1./ 2003. 10. 31./ 2007. 2. 1./ 제68044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특허청구범위 : [별지 1]과 같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을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며, 전체 발명을 칭할 때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8)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1983. 12. 12.자로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소58-213613호에 게재된 ‘구형 활성탄의 제조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9)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
2002. 10. 16.자로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1249241 A1호에 게재된 ‘경구 투여용 흡착제’에 관한 발명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비교대상발명 3 (을 제3호증)
2002. 6. 26.자로 공개된 유럽 공개특허공보 EP 0711561 B1호에 게재된 ‘경구 투여용 흡착제’에 관한 발명으로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2당3050호로 심리한 다음 2013. 6. 25.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비교 대상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부당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특허발명의 구성 중 ‘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할 것인바, 위 부분을 제외하면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설령, ‘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지된 발명 등과 비교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②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10항 내지 제15항 특허발명은 비교대상 발명 2, 3에 의하여 각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기재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가. 판단에 필요한 법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 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출원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판결 등 참조),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후112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열경화성 수지(제1 내지 7, 9, 10 내지 15항), 페놀수지 또는 이온교환수지(제8, 10 내지 15항)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구형상(球形象) 활성탄(活性炭)10)으로 된 경구투여용 흡착제 또는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치료제 등에 관한 발명이다. 한편, 열경화성수지는 저분자의 중합체(重合體)11)를 가열하면 가교 형성이 진행되면서 입체적인 그물모양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합도가 증가되어 큰 응력을 가해도 변형되지 않고 온도를 올려도 녹지 않게 되는 성질을 갖는 고분자 화합물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열경화성수지에는 페놀수지, 이온교환수지, 에폭시수지, 멜라민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터수지 등이 있다(을 제5호증의 1 내지 3).
그런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옆 [표 1], [표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한 범위12) 내의 직경과 비표면적(比表面積)13)을 갖는 2종류의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는 구형상활성탄(실시예 1, 2)과 위 2종류의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산화․ 환원 처리를 한 구형상활성탄(실시예 3은 실시예 1에 산화․환원 처리를 한 것이고, 실시예 4는 실시예2에 산화․환원 처리를 한 것임)이 석유계 피치14)를 탄소원으로 하는 비교예 1, 2의 구형상 성형체보다 높은 선택 흡착율15)을 가진다는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이온교환수지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산화․환원 처리를 거친 구형상 활성탄 1가지의 실험 결과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열경화성 수지16)를 탄소원으로 하는 구형상 활성탄의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아무런 실험 결과의 기재가 없는바, 설령 페놀수지에 대하여는 특허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더라도, “페놀수지가 갖고 있는 어떤 화학구조나 물리적․화학적 성질 때문에 페놀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구형상 활성탄을 제조하는 경우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수치로 한정한 범위 내의 직경과 비표면적(직경 0.01~1mm, 랑뮤어 흡착식에 의해 구해지는 비표면적 1000㎡/g 이상)을 가지면서 동시에 높은 선택 흡착율을 갖는지”와 “페놀수지가 갖는 그러한 화학구조나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나머지 열경화성수지도 공통적으로 갖는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페놀수지를 제외한 나머지 열경화성수지 모두가 페놀수지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위 수치한정 범위 내의 직경․비표면적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페놀수지에 관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나머지 열경화성수지 전체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온교환수지의 경우에는 1가지의 실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실험 결과는 산화․환원 처리를 거친 구형상 활성탄에 대한 것인 점, 선택 흡착율이2.1로서 비교예 1의 선택흡착율 1.7에 비하여 현저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이온교환수지를 탄소원으로 하는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나머지 무효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표 1] 및 [표 2]

표.PNG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고, 직경이 0.01~1mm이며, 그리고 랑뮤어의 흡착식에 의해 구해지는 비표면적이 1000㎡/g 이상인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전체 염기성기가 0.40 meq/g 이상의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세공직경 7.5∼15000nm의 세공용적이 0.25mL/g 미만인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페놀 수지 또는 이온교환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비산화성 가스 분위기 중 800℃에서의 열처리에 의한 탄소화 수율이 40중량% 이상인 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6】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고, 직경이 0.01∼1mm이며, 랑뮤어의 흡착식에 의해 구해지는 비표면적이 1000㎡/g 이상이고, 전체 산성기가 0.40∼1.00meq/g이며, 그리고 전체 염기성기가 0.40∼1.10meq/g인 표면개질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세공직경 7.5∼15000nm의 세공용적이 0.25mL/g 미만인 표면개질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페놀 수지 또는 이온교환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표면개질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9】제6항에 있어서, 비산화성 가스 분위기 중 800℃에서의 열처리에 의한 탄소화 수율이 40중량% 이상인 열경화성 수지를 탄소원으로 하여 제조되는 표면개질 구형상 활성탄으로 되는 경구투여용 흡착제.
【청구항 10】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를 유효성 분으로 하는,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만성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 만성신염, 급성 신염증후군, 급성 진행형 신염증후군, 만성 신염증후군, 신증 증후군, 신경화증, 간질성 신염, 세뇨관증, 리포이드 신증, 당뇨병성 신증, 신혈관성 고혈압, 고혈압증후군, 상기의 원질환에 동반되는 속발성 신질환, 및 투석 전의 경도 신부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신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제.
【청구항 11】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투석 전의 경도 신부전의 개선 또는 요독증성 물질의 제거제.
【청구항 12】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섬유증, 간경변, 약제 알레르기성 간장애 및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간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제.
【청구항 13】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와 약제학 적으로 허용가능한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만성 신부전, 급성 신부전, 만성 신우신염, 급성 신우신염, 만성 신염, 급성 신염증후군, 급성 진행형 신염증후군, 만성 신염증후군, 신증 증후군, 신경화증, 간질성 신염, 세뇨관증, 리포이드 신증, 당뇨병성 신증, 신혈관성 고혈압, 고혈압증후군, 상기의 원질환에 동반되는 속발성 신질환, 및 투석 전의 경도 신부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신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 조성물.
【청구항 14】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와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투석 전의 경도 신부전의 개선 또는 요독증성 물질의 제거용 의약 조성물.
【청구항 15】제1항 내지 제9항 중 어느 한 항의 경구투여용 흡착제와 약제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담체 또는 희석제를 포함하는,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염, 간섬유증, 간경변, 약제 알레르기성 간장애 및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간질환의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 조성물.
【청구항 16 ~ 21】(삭제)

 

[별지 2] 

< 비교대상발명들 >
1. 비교대상발명 1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
본 발명은 구형 활성탄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축합형 또는 중부가형의 열경화성 수지 프리폴리머를, 필요하다면 경화제, 경화촉매, 충진재, 발
포제, 착색제, 유화제, 안정제 등을 혼합한 후, 교반 하에 물 중에 유화시키고, 이어서 실온 또는 가온 하에 교반을 게속하면서 반응시켜 점도 및 입경을 증대시켜 현탁 상태로 하고, 교반을 계속하여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켜 경화하여 얻어진 열경화성 수지 구상물(球狀物)을, 산소 가스 부재(不在) 하에 5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탄화하고, 수증기, 탄산 가스 및/또는 산소/질소 혼합 가스 기류 중에서 가열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형 활성탄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종 열경화성 수지의 유화물은 접착제나 도료 등으로서 종래부터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지만, 반응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수지분의 농도나 반응 온도를 높이면, 입자끼리 부착하거나 응집하여 떡, 청어알 모양의 괴상물로 된다든가, 계란형이나 이것들이 실을 늘어뜨린 것과 같은 형상의 경화물로 되기 때문에, 진구(真球)에 가까운 형상을 유지하면서 입경을 크게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행하여도 200㎛ 이상의 평균 입경의 진구에 가까운 고형물을 얻는 것은 극히 곤란하였다.
본 발명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예의 검토한 결과, 사용하는 각종 열경화성 수지 프리폴리머의 액상물 또는 용액을, 필요하다면 유화제를 이용하여 물 중에서 강하게 교반하여 일단 유화시키고, 열경화성 수지 분자가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 유화 수지 입자 상호간의 융합을 행하여 입경을 성장시키고, 이어서 현탁 상태를 유지하면서 경화 반응을 수행함으로써, 열경화성 수지 입자의 평균 입경을 2000㎛ 정도까지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나아가 이 열경화성 수지 구상물을 산소 부재하에서 5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탄화하고, 이를 수증기, 탄산 가스 및 / 또는 산소 / 질소 혼합 가스 등의 미산화성 가스 기류 중에서 활성화시킴으로써 구상 활성탄이 얻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비교대상발명 2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
본 발명에 따른 경구 투여용 흡착제로 사용되는 다공성 구형 탄소질 물질은 특정 범위 내에서 세공 용적(volume of pores)을 갖는다. 즉 세공 직경
20~15000nm의 세공 용적은 0.04㎖/g~0.10㎖/g 이다. 반면, 일본 공고특허 소62-11611호는 세공 직경 20~15000nm의 세공 용적이 0.1~1㎖/g인 다공성구형 탄소질 물질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상기 일본 공보는 그 흡착제가 소화 효소와 같은 유익물질의 낮은 흡착성에도 불구하고, 담즙산의 존재하에서 간성뇌증의 원인물질인 옥토파민, α-아미노부티르산, 신장병에서의 독성물질 및 이의 전구체인 디메틸아민, β-아미노이소부티르산 또는 아스파라긴산, 또는 아르기닌과 같은 수용성 염기성 또는 양성 물질의 우수한 흡착성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위 일본 공보의 실시예 1~3에서, 세공 반경 37.5~75000Å의 세공용적이 0.20~0.23㎖/g인 흡착제가 실제 제조되었으며, β-아미노이소부티르산, γ-아미노-n-부티르산, 디메틸아민 및 옥토파민의 우수한 흡착성이 실제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본 발명자들은 본 명세서의 실시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공 직경 20~15000nm의 세공 용적이 0.04㎖/g 이상 내지 0.10㎖/g 미만으로 조절될 때, 유익물질인 α-아밀라아제의 흡착성이 상당히 낮으면서 독성 물질인 β-아미노이소부티르산의 높은 흡착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공 직경20~15000nm의 세공 용적이 증가하면, 소화효소와 같은 유익물질이 더 쉽게 흡착된다. 따라서 세공 직경 20~15000nm의 세공 용적이 작을수록 유익물질의 흡착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반면, 상기 세공 용적이 너무 작으면 독성 물질의 흡착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경구투여용 흡착제에서 독성물질의 흡착량(T) 대 유익물질의 흡착량(U)의 비(T/U), 즉 선택 흡착율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다공성 구형 탄소질 물질의 선택 흡착율은 DL-β-아미노이소부티르(독성물질)의 흡착량(Tb) 대 α-아밀라아제(유익물질)의 흡착량(Ua)의 비(Tb/Ua)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선택 흡착율은 예를 들어 다음 식에 의하여 평가될 수 있다. A = Tb / Ua (A는 선택 흡착율이고, Tb는 DL-β-아미노이소부티르산의 흡착량이며, Ua는 α-아밀라아제의 흡착량이다.) 본 발명의 다공성 구형 탄소질 흡착제는 세공 직경 20~15000nm의 세공 용적이 0.04㎖/g 이상 내지 0.10㎖/g 미만일 때 우수한 선택 흡착율을 나타내고, 세공 직경 20 내지 15000nm의 세공 용적이 0.05㎖/g 이상 내지 0.10㎖/g 미만일 때 더 우수한 선택 흡착율을 나타낸다.

 

3. 비교대상발명 3 (을 제3호증)
본 발명은 특히 시스플라틴에 기인한 신장 독성의 감소를 위한 구형 활성탄을 포함하는 약제에 관한 것이다. 시스플라틴 투여 중 활성탄 조성물을 의약 용도로 경구 투여함으로써 신독성이 감소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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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2015허4804 권리범위확인(특) 특허/실용신안 특허 제878255호 특허법원 2017.10.26 75
239 2014허4913 등록무효(특) 2014허4913 등록무효(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0885129호 특허법원 2020.06.18 74
238 2014허4418 거절결정(특) 2014허441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12-46960호 특허법원 2020.06.17 74
237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2014허5572 권리범위확인(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165158호 특허법원 2017.11.03 74
236 2013허5568 거절결정(특) 2013허5568 거절결정(특) 특허/실용신안 제10-2009-7024405호 특허법원 2017.10.24 74
235 2016허3808 거절결정(특) 2016허3808 거절결정(특) file 특허/실용신안 제10-2014-7000557호 특허법원 2020.06.2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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