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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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관의 자격)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로 지정된 심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5ㆍ4ㆍ29>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3. 6급 일반직 국가공무원(「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또는 나급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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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법인 또는 그 법인에서 취소 당시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할 것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및 조직을 확보할 것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 및 시설·장비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4. 임직원 중 다른 기관에서 「변리사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하는 사람이 없을 것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 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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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
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4ㆍ29>
1.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2.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3.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구축 업무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번역 업무
5. 그 밖에 특허청장이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업무 결과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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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ㆍ12ㆍ30, 2016ㆍ9ㆍ27, 2017ㆍ12ㆍ2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선행디자인 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조사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전문기관에 요청한 디자인등록출원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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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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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판관의 자격)
①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이나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특허청에서 2년 이상 심사관으로 재직한 사람
2.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재직한 기간과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심판 업무에 직접 종사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심판관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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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서류의 송달 등)
① 법 제209조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이나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1.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령일 및 수령자의 성명이 적힌 수령증
2.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이 운영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
3.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등기우편물 수령증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재정)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이나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와 관련된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피성년후견인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⑨ 송달 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 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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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56조 본문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출원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우선권 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함께 적어야 한다)
마. 법 제56조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둘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인 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어 해당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모두 거절결정을 하였거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사실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공개에 관련된 사항
④ 특허청장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디자인권자, 자연인인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자연인인 창작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에 그 디자인권자,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창작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와 주소의 게재 범위는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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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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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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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호 및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디자인공보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디자인공보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6호"를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②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6제4항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4"를 "「디자인보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③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를 "「디자인보호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31조"를 각각 "「디자인보호법」 제79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37조제3항"을 "「디자인보호법」 제8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67조의3(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68조제1항, 제69조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만 해당한다), 제121조제1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3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5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1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75조제8항"을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8항"으로 한다.
2.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유사디자인권"을 "「디자인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련디자인권"으로, "법 제49조제1항"을 "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3항(같은 법 제4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디자인보호법」 제96조제3항(같은 법 제9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디자인보호법」 제56조"를 "「디자인보호법」 제108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26>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4ㆍ29 대령26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9ㆍ27 대령275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