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아미노기 또는 암모늄기를 갖는 pH 완충제는 알라닌, 아미노아세트산, 아미노살리실산, 메틸 카바메이트, 암모니아수,황산암모늄, 암모늄 아세테이트, 암모늄 벤조에이트 및 암모늄 보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일액형 고농도 니켈 도금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방지제는 아세틸벤조산, 벤조설폰산, 갈릭산, 디에틸말론산, 말론산, 구연산, 말릭산, 타르타르산, 퓨로산 및 피루빅산으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일액형 고농도 니켈 도금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니켈 도금 조성물은 니켈 함량으로 50 내지 110 g/L%의 농도를 가지는 일액형 고농도 니켈 도금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니켈 도금 조성물은 물에 25 내지 60배로희석하여 사용되는 일액형 고농도 니켈 도금 조성물.
[별지 3]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불용성 양극을 사용하는 도금장치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용액의 강산성화를 손쉽게 조절하며 도금액 중에 농축되는 불순물 특히 철분을 제거하거나 일정 수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 도금품질의 향상뿐만 아니라,도금액을 정기적으로 갈아줄 필요가 없어 생산성 및 경제성이 좋은 니켈플래쉬 도금용액에 관한 것이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 [31], [32]).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니켈플래쉬 도금용액은, 니켈염; 상기 도금용액의전도도를 높이기 위한 전도도 보조제; 상기 도금용액 안정화를 위해 사용되는것으로서 적어도 도금용액 중에 함유된 철이온과 결합되어 철이온의 공석을돕는 착화제; 및 하지도금 피막을 평활하게 하기 위한 표면개선제를 포함한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 [35]).
니켈플래쉬 도금 시, 니켈플래쉬 도금용액의 전기전도도를 좋게 하기 위한보조제로서 전도성 염이 도금용액에 첨가된다. 상기 전도성 염은 니켈 금속염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되어야 하는데, 황산계 염, 암모늄계 염, 붕산계염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황산암모늄, 염화암모늄,붕산, 인산암모늄, 황산칼륨, 염화칼륨, 염화나트륨, 황산소다, 슬파민산, 불화암모늄, 개미산소다, 개미산암모늄 단독 혹은 이들의 혼합물이 있다. 상기전도성 염은 도금용액 중의 니켈 농도 100g/ℓ를 기준으로, 도금용액 중에10~200g/ℓ, 바람직하게는 50~100g/ℓ의 농도로 포함된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 [59], [60], [61]).
본 발명에 따르면 이러한 착화제로는 특히 니켈플래쉬 도금용액 내 불순물인 철 이온과의 착화특성이 강한 물질이 사용된다. 즉, 철이온은 안정성이 낮아 산화되어 도금용액 중에 수산화철로 침전되기 쉬운데, 착화제는 도금액을안정화시킬 수 있는 성분 중에서 특히 철이온과 결합하여 철이온의 안정 및 공석(철이 니켈과 함께 전기도금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성분으로 적절하게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착화제로는 아민 계, 구연산 계, 아미노아세트산 계,또는 이들의 혼합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예로서는 글루콘 산,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EDTA), 알킨산소다, 구연산, 주석산, 지오프로피온산에스텔, 알킬크레졸, 징크나후레이트, 티오요소, 이미다졸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상기 착화제는 니켈플래쉬 도금용액에 0.5~10g/ℓ, 바람직하게는3~7g/ℓ로 첨가된다. 착화제의 농도가 10g/ℓ 보다 높거나 0.5g/ℓ보다 낮으면 도금 표면의 불량은 물론 도금액의 평형이 깨어져 도금액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 [64], [65]).
산화방지제는 철이온의 산화로 인한 수산화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0.1~25g/ℓ으로 첨가되는데, 앞서 설명된 착화제와 함께 도금용액 중의 철이온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산화방지제로는 강력한 환원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용액의 전기적 특성을 환원분위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성분으로 선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산화방지제로는 안식향산, 불소수지가 사용될수 있으며, 도금용액 중에 0.1~25g/ℓ로 첨가된다(갑 제7호증 식별번호[69]).
표면개선제로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나 이들의 혼합물 등이 바람직하며, 그구체적인 예로서는 에틸렌글리콜, 폴리에틸렌글리콜, 안식향산, 알킨산소다,지오프로피온산에스텔, 알킬크레졸, 티오요소, 이미다졸, 사카린 등이 있다.한편, 종래에는 2-메톡시-1-나프트알데히드, 폴리에틸렌글리콜모노라우릴에테르, 폴리이민 등의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주로 표면개선제로 사용되었는데,본 발명에서도 이러한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갑제7호증 식별번호 [7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