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4허8878 등록무효(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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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제목 | 2014허8878 등록무효(실) |
출원번호 | 제20-365414호 |
분야 | 특허/실용신안 |
판결일 | 2015-06-11 |
법원명 | 특허법원 |
원고 | 한국특장 주식회사 |
피고 | 김○○ |
판사 | 김환수, 곽부규, 김부한 |
판결결과 | 등록무효(실) |
주문 |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0. 2014당111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
기초사실 |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12. 특허심판원에 등록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해 출원 전 공지된 것이고, 선행고안 1, 2로 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 서 등록무효심판(2014당1116)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11. 10.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이 아니고, 선행고안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4. 7. 23./ 2004. 10. 11./ 제20-365414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사료탱크(102)의 외부로 설치되고 내부에는 이송 스크류가 구비된 수직 이송관(104) 및 수평 이송관(106)과, 사료탱크(102)의 뒷부분에 설치되고 상기 수직 이송축(104)과 연결되는 약품통(108)과, 사료를 반송하는통상의 반송관을 구비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에 있어서, 상기반송관은 그 일단이 사료탑(60)에 연결되고 타단은 상기 약품통(108)에 연결되며 그 내부에는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되는 반송용 스크류(22)가 구비된 반송관(20)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소정 위치에는 복수 개의 개폐문(110, 110')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반송장치(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부르고,나머지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문(110)은 슬라이딩 개폐되는 구조로,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외측에는 상기 개폐문(110)을 가이드하는 부분 가이드(114)를 설치하고, 상기 개폐문(110)의 일측에는 손잡이(112)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청구항 3】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개폐문(110')은 힌지 결합되는 구조로,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일측에는 상기 개폐문(110')을 힌지 연결하는힌지부(116)를 설치하고, 상기 힌지 부(116)에 대응하도록 상기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타측에는 상기 개폐문(110')의 개방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18)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사료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다. 선행고안 123)(갑 제6호증의 1 내지 4) 피고가 2003. 7. 경 상주시 북상주로에 있는 유한회사 세림특수에 판매한경북81아9538 현대 5톤 트럭에 장착된 사료반송장치로서 그 주요 도면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사건 제2, 3항 고안이 선행고안 2에 의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됨에도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반송관의 길이를 짧게 하여 약품통에 연결하고, 저장탱크 상부에 놓이는 수평 이송관(106)에 하나 이상의 개폐문(110,110‘)이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개폐문(110)을 가이드하는 부분 가이드(114)를 설치하고, 개폐문(110의 일측에 손잡이를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일측에 개폐문(110')을 힌지 연결하는 힌지부(116)를 설치하고, 그 힌지 부(116)에 대응하도록 위 수평 이송관(106)의 외부 타측에 위 개폐문(110')의 개방 단부를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118)를 설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사건 제1 내지 3 고안의 구성요소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일인 2004. 7. 23. 이전인 2003. 7경 공개된 앞서 본 선행고안 1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모두 무효로 되어 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
결론 |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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