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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10:55

2015허789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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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허789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5허789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274,572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1-06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씨앤비텍
피고 주식회사 디아이씨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2. 11. 2014당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2. 12. 5./ 2013. 6. 7./ 제1,274,572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프리프레그(prepreg)를 시트(sheet) 형태로 재단하는 단계와;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복수 개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1’)와; 형성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가공하여 상하 관통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각 자석판 삽입홀에 자석판을 삽입하는 단계(이하 ‘구성 2’)와; 자석판이 삽입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각각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가공하여 하나 이상의 자석식 보강판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 3’)를 포함하며, 상기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복수 개 적층된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각각 이형필름을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상기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것(이하 ‘구성 4’)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프리프레그 시트는 에폭시 수지와 고착제를 배합하여 유리섬유에 도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3, 9, 10】각 삭제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 사이에, 상기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재단한 후 상기 각 이형필름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자석판을 삽입하는 단계 사이에, 상기 자석판 삽입홀이 형성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세척 및 건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가 상하로 적층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다시 각각 이형필름을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자석식 보강판을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각 이형필름을 제거한 후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가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청구항 8】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프리프레그(prepreg)를 시트(sheet) 형태로 재단하는 단계와;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가공하여 상하 관통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각 자석판 삽입홀에 자석판을 삽입하는 단계와; 자석판이 삽입된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각각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가공하여 하나 이상의 자석식 보강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상기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가 상하로 적층된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다시 각각 이형필름을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상기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4호증)
2003. 3. 1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71864호에 개재된 ‘복합재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2011. 12. 28.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20-2011-11980호에 실린 ‘3단 표지구조를 갖는 졸업앨범의 자석잠금장치’에 관한 것이다.
3)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
2007. 11. 2.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제10-773224호에 게재된 ‘섬유보강시트 및 그 제조방법과 제조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4) 비교대상발명 4(갑7호증)
2008. 1. 14.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08-5581호에 실린 ‘복합체, 프리프레고, 금속박장 적층판, 회로 기판 접속재 및 다층 인쇄 배선판 및 그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5) 비교대상발명 6(갑3호증 중 제4면의 식별번호 [0002]~[0007] 및 [도면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기재된 종래의 자석식 보강판에 관한 것이고, 그 도면은 [별지 1]의 [도면 1]과 같다.
6) 비교대상발명 7(갑11호증의 1)
‘아이패드 스마트커버(iPad Smart Cover)의 자석식 보강판’의 제품 사진들로서, 그 주요 사진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1. 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 1~4와 Weppom사에서 발행한 카탈로그 및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내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4당6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4. 12. 11.「위 카탈로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내용은 그 발행 시기나 게재일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7, 10, 13호증, 갑11호증의 1~3, 변론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7에다가 비교대상발명 1~4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1) 원고가 아이패드의 스마트커버 제품 사진들을 갑11호증의 1~3으로 제출하면서, 그 중 갑11호증의 1을 비교대상발명 7로 삼아 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주장하게 된 것은,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장이 변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증방법의 제출을 권유한 데 기인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2) 설령 위 갑11호증의 1~3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비교대상발명 7을 진보성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발명 7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공지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다.
3) 나아가 프리프레그 적층 기술은 화학 분야에서의 공지기술일 뿐,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한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 분야에서까지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방법의 발명인데, 실제 제품에 불과한 비교대상발명 7의 경우 그 제조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비교대상발명 7이 반드시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4, 7에 의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피고의 변론주의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과 같은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로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내용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136조제1항에는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먼저 피고 제출의 2015. 9. 18.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변론주의 위반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비교대상발명 7(갑11호증의 1)과 관련 증거를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부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배경기술로 소개된 갑3호증 중 [도면 1]의 ‘자석식 보강판이 이용되는 태블릿 PC용 커버’가 애플사의 아이패드 제품에 사용되는 것인지와 해당 제품의 자석식 보강판은 어떤 구조인가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와 관련된 갑11호증의 1~3을 새롭게 찾아내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재판장이 원고에게 질문한 사항은 원고가 이미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부정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바 있는 비교대상발명 6의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와 같은 석명은, 원고가 2015. 3. 27.자 준비서면에서 비교대상발명 5로 제출하였다가 증거신청을 철회한 바 있는 갑8호증의 카탈로그와 관련하여 중국의 Weppom사가 아이패드 자석지지판을 생산하여 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 실제 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 언급된 것이었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재판장의 질문 내지 언급은 당사자의 주장 중 불완전ㆍ불명료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여 정정ㆍ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쟁점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한 것으로서 정당한 석명권 행사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항 1 부분
1) 비교대상발명 7의 출원 전 공지 여부
갑1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7은 그 모델명이 “MD309FE/A”이고, 상품명이 “iPad Smart Cover”인데, 제품 박스의 뒷면 하단에는 ‘ (갑11호증의 1 중 4면)’와 같은 라벨이 부착되어 있고, 보강판 하단의 내피 안쪽에는 제조일로 보이는 ‘ (갑11호증의 1 중 11면)’의 문구가 새겨져 있는 사실과 비교대상발명 7과 같은 모델의 아이패드 스마트커버 제품이 2012. 5.경부터 국내 수요자의 블로그에 소개되고 컴퓨터 전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교대상발명 7은 적어도 2012. 3. 19.경 이전에 생산되어 2012. 5.경에는 국내 유통단계에 놓였었다고 보이므로, 결국 비교대상발명 7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인 2012. 12. 5.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비교대상발명 7과의 구성 대비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비교대상발명 7(갑11호증의 1)의 구체적인 형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7의 경우, 비록 자석식 보강판이 사용된 ‘아이패드의 스마트커버’ 제품으로서,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청구항 1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그 외관만으로도 커버 내부에 구비된 보강판에 여러 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관통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안에 자석판들이 각각 삽입된 상태에서 양면에 보강판이 추가로 적층되어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히 확인된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7의 기본 소재가 프리프레그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프리프레그를 이용한 제품의 기본적인 성형방법은 ‘강화섬유에 수지를 미리 함침한 상태에서 다수의 프리프레그를 적층한 후 이를 가열ㆍ가압하여 수지를 경화’시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상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7을 보고 적층된 프리프레그 시트에 직사각형 형태의 관통공 여러 개를 형성하고 그 관통공에 자석들을 삽입한 다음, 다시 양면에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한 후 가열ㆍ가압하여 수지를 경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나) 이처럼 비교대상발명 7의 외형으로부터 추인되는 공정을 바탕으로 비교대상발명 7과 청구항 1을 대비해 보면 아래 표와 같고, 그 대비 결과에 비추어 보면 청구항 1 중 구성 1~3의 경우 비교대상발명 7에 그와 동일한 대응 구성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항 1 중 구성 4의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면에 이형필름을 적층시킨 후 가열ㆍ가압하는 공정’은 비교대상발명 7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프리프레그 시트를 이용한 ‘섬유보강시트 및 그 제조방법과 제조장치’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의 아래와 같은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에도 프리프레그 시트의 적층시 이형지를 양면에 공급하는 공정이 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항 1에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 제조과정에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각각 이형필름을 적층시켜 가열ㆍ가압하는 공정을 추가한 것은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프레스로 가열ㆍ가압하는 동안 프리프레그 시트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3에서 위와 같이 이형지를 공급하는 것도 같은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성 4는 비교대상발명 3의 위 대응 구성과 실질적으로 같은 구성이고, 통상의 기술자가 작업의 용이성과 프리프레그 시트 표면의 결함 방지를 위하여 비교대상발명 7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의 ‘프리프레그 시트에 이형지를 적층한 후 가열ㆍ가압하는 공정’을 부가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발명 7의 경우 청구항 1과 같이 자석판 삽입홀이 중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관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강판 본체의 어느 한 표면에 반대 표면까지 관통되지 않는 자석판 삽입홈을 가공한 다음 자석을 삽입시키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을 수 있고, 중간층의 프리프레그 시트와 상하 프리프레그 시트가 열압착된 것이 아니라, 층간 접착제를 도포한 후 상하 가압하는 방식으로 일체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 7의 자석식 보강판에서 채택된 자석삽입 방식이나 프리프레그의 적층 방식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 2, 3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프리프레그를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프리프레그를 적층한 후 이를 가열ㆍ가압하여 수지를 경화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제조방식이어서,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하여 자석식 보강판을 만들고자 할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성형한 후 자석판 삽입홀을 만든 다음 자석판을 삽입하고 다시 양면에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시켜 가열ㆍ가압하는 제조과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비교대상발명 1에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 내에 삽입되어 있는 자석판의 모양을 살펴보더라도 프리프레그 시트를 이용한 자석식 보강판 전체를 형성한 다음 어느 한 표면에 삽입홈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에 자석판 관통홈을 만들고 자석판을 삽입한 뒤에 양면에서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비교대상발명 7과의 작용효과 대비
나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다음과 같은 명세서(갑3호증) 기재에 의하면, 청구항 1은 프리프레그 시트를 이용하여 자석판을 일체로 내장하고 커버와 일체를 이룸으로써 자석판이 견고하게 부착되는 효과가 있는데, 비교대상발명 7도 청구항 1과 같은 방식으로 제조되는 자석판을 내장한 프리프레그 시트 보강판이므로, 청구항 1과 같은 작용효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대비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비록 비교대상발명 7이 자석식 보강판이라는 물건, 그 자체이기는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라면 비교대상발명 7의 구성을 기초로 프리프레그를 이용한 기본적인 제품 성형방법에 관한 기술상식을 적용하여 청구항 1 중 구성 1~3과 같은 공정을 쉽게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구성 4 역시 비교대상발명 7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의 이형지 부가 공정을 적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3, 7을 결합하는 데 별다른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3, 7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항 2 부분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프리프레그 시트는 에폭시 수지와 고착제를 배합하여 유리섬유에 도포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이라는 내용으로 프리프레그 시트의 재질을 추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교대상발명 3의 프리프레그 시트의 재질에 관한 구성과 대응된다
2) 그런데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프리프레그는 ‘섬유 강화 복합재료용의 중간 기재로, 강화섬유에 매트릭스 수지를 예비 함침한 성형 재료’로 정의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에도 유리섬유에 수지제를 함침시킨 것이 프리프레그 시트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청구항 2와 비교대상발명 3의 대응 구성 모두 프리프레그 시트를 유리섬유(비교대상발명 3의 섬유시트)에 에폭시 수지(비교대상발명 3의 열가소성 수지 또는 열경화성수지)를 배합(함침)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한편, 청구항 2는 에폭시수지에 고착제를 배합한 것을 유리섬유에 도포한 것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발명 3에는 고착제 배합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위 고착제의 종류 및 효과에 관하여 별다른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고착제의 일반적인 용도에 비추어 가열 압착시 프리프레그 간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한 점착제 내지 결합제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프리프레그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하여 쉽게 부가할 수 있는 주지관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청구항 2 역시 비교대상발명 7에다가 비교대상발명 3 및 주지 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다. 청구항 4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역시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에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기 전에 이형필름을 제거하는 단계’를 추가 한정하고 있으며, 아래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비교대상발명 3에도 가열ㆍ가압 공정 후에 섬유보강시트의 양면에 부착된 이형지를 회수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양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항 4도 비교대상발명 3, 7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항 5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5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에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한 후 자석판을 삽입하기 전에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세척 및 건조하는 단계’를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비교대상발명 3, 7에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한 후에 세척 및 건조하는 공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석홀을 형성하는 과정에 중간층 프리프레그에 묻은 오염물질이나 프리프레그 미세가루들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공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항 5 역시 비교대상발명 3, 7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마. 청구항 6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6 역시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중간층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시킨 후 그 양면에 이형필름을 추가로 적층시켜 자석판이 내장된 보강판을 완성하는 단계’를 추가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청구항 1 중 구성 4의 공정을 보강판의 최종 형성 단계에도 적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기술적인 특징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에 이미 개시되어 있는 사항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청구항 6 또한 비교대상발명 3, 7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바. 청구항 7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은 청구항 6을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프리프레그 가열ㆍ가압 공정 이후 이형필름을 제거하는 단계’를 추가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항 4의 추가 한정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앞서 청구항 4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3에 실질적으로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항 7도 비교대상발명 3, 7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사. 청구항 8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은 앞서 살핀 청구항 1의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복수 개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형성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가공하여 상하 관통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라는 공정이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가공하여 상하 관통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라는 공정으로 대체된 것이다. 그런데 청구항 8은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복수 개 적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한 장의 프리프레그시트에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청구항 1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청구항 8 역시 앞서 청구항 1 부분과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 7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청구항 전체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갑11호증의 1 중 4면]

1 갑11호증의 1 중 4면.jpg

 

 

[갑11호증의 1 중 11면]

2 갑11호증의 1 중 11면.jpg

 

 

[비교대상발명 7과의 구성 대비표]

3 비교대상발명 7과의 구성 대비표.jpg

4 비교대상발명 7과 청구항 1 대비표 1.jpg

4 비교대상발명 7과 청구항 1 대비표 2.jpg

 

 

[기재표]

5 기재표 1.jpg

5 기재표 2.jpg

5 기재표 3.jpg

5 기재표 4.jpg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용 커버, 앨범 커버 등에 삽입되어 해당 커버가 접힐 경우 접힌 커버면 간 자석식으로 부착되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자석식 보강
판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1]).

나. 배경기술
종래의 자석식 보강판은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태블릿(tablet) PC(1)의 커버(2)에 삽입되어 해당 커버(2)의 보강부재로서 기능함은 물론 커버(2)의
접힘시 접힌 커버면(2a, 2b) 간 자석식으로 부착되도록 하는 데 이용된다(식별번호 [0002]).
이러한 자석식 보강판(10)은,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합성수지 성분을 포함하는 보강판 본체(11)의 상면에 삽입될 자석 모양의 홈(11a)을 가공한 후
해당 홈(11a)에 얇은 자석(12)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제조된다. 이때, 자석(12)의 삽입 시 해당 홈(11a)의 내측 표면에 핫멜트(hotmelt) 등의 접착제를 도포
한 후 자석(12)을 삽입시켜 부착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다(식별번호 [0003]).
그러나 이와 같이 제조되는 종래의 자석식 보강판(10)에 의하면, 핫멜트 등의 접착제가 쉽게 노화되는 관계로 삽입된 자석(12)이 쉽게 홈(11a)에서 이탈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4]).

또한, 보강판 본체(11)에 얇은 두께의 홈(11a)을 가공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5]).
또한, 가죽 등이 커버(2)에 부착 시 상기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는 자석(12)표면과 커버(2) 간의 견고한 부착이 어려운 관계로 보강판(10)과 커버(2)가 쉽
게 일체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식별번호 [0006]).
이에 따라, 종래의 자석식 보강판(10)에 의하면 자재의 가공, 자석 부착 등 전반적으로 작업성이 떨어지고 불량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었다(식별
번호 [0007]).

다. 해결하려는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자석의 이탈을 방지하고 가공이 편리하며 부착면과의 일체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하
는 데 있다(식별번호 [0008]).

라.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프리프레그(prepreg)를 시트(sheet) 형태로 재단하는
단계와; 재단된 프리프레그 시트를 복수 개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형성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가공하여 상하 관통 형성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와; 각 자석판 삽입홀에 자석판을 삽입하는 단계와; 자석판이 삽입된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각각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 및 자석식 보강판 시트를 가공하여하나 이상의 자석식 보강판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09]).
여기서 프리프레그 시트는 에폭시 수지와 고착제를 배합하여 유리섬유에 도포함으로써 형성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10]).
그리고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는, 복수 개 적층된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각각 이형필름을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적층 프리
프레그 시트를 형성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11]).
이때,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은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자석판 삽입홀을 형성하는 단계 사이에, 적층 프리프레그 시트를 재단
한 후 각 이형필름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식별번호 [0012]).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발명은 자석식 보강판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프리프레그(prepreg)를 복수 개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형성되며,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이 상하 관통 형성되는 적층 프리프레그 레이어(layer)와; 적층 프리프레그 레이어의 각 자석판 삽입홀에 삽입 구비되는 하나 이상의 자석판과; 자석판이 삽입된 적층 프리프레그 레이어의 상하에 각각 적층되어 가열 및 가압됨으로써 일체화되는 상부 및 하부 프리프레그 레이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석식 보강판을 제공한다(식별번호 [0017]).

마. 발명의 효과
이상과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자석식 보강판의 제조방법에 의하면 프리프레그 시트에 자석판 삽입홀을 상하 관통 형성하고 여기에 자석판을 삽입한 후 다
시 프리프레그 시트의 상하에 각각 별도의 프리프레그 시트를 적층시켜 가열가압함으로써 일체화된 자석식 보강판을 제공함으로써, 자석판이 보강판의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내부에 수용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일체화함에 따라 자석판이 이탈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석판의 삽입을 위한 자석판 삽입홀 또한 프리프레그 시트를 상하 관통하여 형성하므로 그 가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석판이 직접 커버에 부착되는 대신 상하 프리프레그 시트가 상기 커버 표면에 부착되므로 견고한 부착 및 부착된 커버와의 일체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식별번호 [0019]).
2. 주요 도면

6 별지1 1.jpg

6 별지1 2.jpg

 

 

[별지 2]


비교대상발명 3(갑6호증)
1. 주요 내용

본 발명은 탄소섬유다발, 유리섬유다발, 아라미드 섬유다발 등의 강화섬유다발을 사용한 다축의 섬유보강시트, 그 제조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
번호 <28>).
종래에는 2축으로 만들어진 섬유보강시트였으나, 본 발명은 3축 이상의 다축으로 만들어진 섬유보강시트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층간 박리가 일어나기
어려운 섬유보강시트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식별번호 <32>).
섬유보강시트(1)는 섬유다발(6)을 한 방향으로 당겨 가지런히 배열한 섬유시트를 3층으로 적층한 3축의 섬유보강 시트이다(식별번호 <41>).
각 섬유 시트(2, 5)는 열가소성수지, 또는 열경화성 수지를 함침시킨 프리프레그 시트이다(식별번호 <43>).
주행롤(40, 42)과 시트 회수롤(44) 사이에는 3층으로 적층된 섬유보강시트(1)를 가열 및 가압하기 위한 한 쌍의 가열롤(46, 48)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도 2]에서는 도시를 생략했지만, 가열롤(46, 48)사이에 섬유보강시트(1)를 삽입하기 전에, 섬유보강시트(1)의 양면에 이형지를 공급하는 이형지 공급롤이
설치되고, 또한 가열롤(46, 48)의 아래쪽에는 섬유보강시트(1)의 양면에 당겨진 이형지를 회수하기 위한 한 쌍의 이형지 회수롤도 설치되어 있다(식별번호
<71>, <72>).
제1 섬유시트(2), 제2 섬유시트(3), 제3 섬유시트(4)의 3층으로 구성된 3축의 섬유보강시트(1)가 한 쌍의 가열롤(46, 48) 사이를 이동함으로써 가열압착
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가열 및 가압하는 경우에 섬유보강시트(1)의 양면에 이형지를 부착하고, 상기 이형지 위에서 가열 및 가압한다. 그리고 가열
및 가압을 종료하면, 양 면에 부착된 이형지를 회수한다(식별번호 <97>, <98>).

2. 주요 도면

7 별지2.jpg

 

 

[별지 3]

8 별지3 1.jpg

8 별지3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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