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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2900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2900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1051169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1-20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아이티아이 주식회사
피고 최○○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4. 2013당19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광각 렌즈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0. 5. 26./ 2011. 7. 15./ 제1051169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 또는 반사시키는 제1 렌즈를포함하고, 상기 제1 렌즈는, 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1 굴절면(이하 ‘구성 1’), 상기 제1 굴절면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1 반사면(이하 ‘구성 2’), 상기 제1 굴절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반사면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는 제2 반사면(이하‘구성 3’), 상기 제1 반사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반사면을 통과한 광을굴절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2 굴절면(이하 ‘구성 4’)을 구비하는 것을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는 제2렌즈,상기 제2 렌즈 후방에 설치되는 조리개, 상기 조리개를 통과한광을 굴절시키는 제3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및 제2 반사면은 알루미늄(Al), 은(Ag) 중 어느 하나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및 제2 반사면은 유전체 다층막으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각 렌즈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장치각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모인대상발명(갑15호증)25)
2010. 3. 19.『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의 위탁기관이자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모인옵텍(이하 ‘모인옵텍’)이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한 시험생산개발 결과보고서로서, ‘전방위 촬영이 가능한 광학 렌즈’26)의 제원과 광로도, 설계도면, 그리고 실물사진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 주요 도면 및 사진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지원사업의 진행 경과 등
1) 원고의 전 대표이사 이충구는 2009. 3.경 한 대의 카메라로 넓은 영역을 관측ㆍ감시할 수 있도록 전 방위 촬영이 가능한 광학 렌즈를 착안해 낸 다음, 렌즈 설계 전문가인 김진구와 상의하여 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8.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사이에, 아이디어상업과과제「전 방위 촬영이 가능한 비구면 광학 렌즈」에 관하여 개발기간을2009. 8. 1.부터 2010. 5. 31.까지, 총 사업비를 65,715,000원으로 하는 이사건 지원사업 표준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표준협약서에는 완제품의 개략도등 기술내용(이하 ‘최초 아이디어’)이 포함된 아이디어개발계획서가 첨부되어있었다.

3) 이와 동시에 원고는 2009. 8. 10.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모인옵텍과사이에, 이 사건 지원사업의 과제인 광학 렌즈 개발에 관하여 모인옵텍이2009. 8. 1.부터 11. 30.까지 대금 21,536,0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위 아이디어개발계획서 상의 최초 아이디어 제품을 상품화 개발 또는 시험생산하는 내용의 위탁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1. 15. 그 사업기간을 2010. 1. 1.부터 5. 31.까지, 대금을 23,886,000원으로각각 변경하였다.

4)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모인옵텍은 원고로부터 ‘원고가 의뢰한 과제내용과 일치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09. 11. 30.에는 상품화개발 결과보고서를, 2010. 3.19.에는 시험생산개발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결과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모인옵텍의 요청에 따라 2010. 3. 26. 모인옵텍에 시험생산개발 비용 명목으로 23,886,000원을 지급하였다.

5) 한편, 모인옵텍은 2010. 5. 26.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2011. 7.15. 그 등록을 마친 다음, 2013. 1. 16. 모인옵텍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양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 전부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7. 2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출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위탁계약에따라 모인옵텍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대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3당1936 사건으로 심리하여,2014. 3. 24.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귀속되는 최종 성과물에관한 권리는 이 사건 결과보고서의 기술내용이 아니라, 최초 아이디어와 동일한 기술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최초 아이디어는 이 사건 위탁사업의 진행과정에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 이 있었고, 통상의 기술자가 최초 아이디어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모인옵텍이이 사건 특허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이 무권리자에 의하여 출원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4, 6~10, 13~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 고
1) 모인옵텍과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으로 발생한 최종 성과물에 관한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최종 성과물에 해당하는 모인대상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2) 또한, 모인대상발명은 모인옵텍이 아니라 김동하, 이충구, 김진구 3인이 공동발명한 것이거나 김동하의 주도로 이 사건 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얻어진 성과물로서, 원고가 이를 양도받은 바 있으므로, 결국 모인옵텍이나 피고는 모인대상발명과 동일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모인옵텍 명의로 출원되어 특허등록된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받은 특허에 해당하므로 그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한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 고
1)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최종 성과물에 관한 권리는 아이디어개발계획서상의 최초 아이디어에 기초한 기술로 한정되어야 하고, 모인대상발명이나이에 기초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최초 아이디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창작한 것도 피고이고, 원고 측에서는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

2) 또한, 설령 모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최종 성과물에관한 권리로서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탁대금으로 4,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위탁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신 모인옵텍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귀속시키고 위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양해한 바 있다.

3) 따라서 모인옵텍은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소정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고, 그에 기초한 이 사건특허발명에 대한 모인옵텍 명의의 특허 등록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다. 쟁점의 정리
한편,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 성과물에 관한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결과보고서상의 모인대상발명이 위최종 성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이행과정에 창작된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 내지 모인옵텍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것인데, 이하 편의상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각 구성요소 사이의 대비를 통하여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어서 이 사건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따져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의 대비
가. 청구항 1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의 구성 1~4는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각각 모인대상발명 중 제1렌즈의 제1 굴절면,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 제1 렌즈의 제2 반사면, 제1 렌즈의 제2 굴절면에 각 대응되고, 위 각 대응 구성요소들은 모두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청구항 2 부분
1)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2는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제1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는 제2 렌즈, 제2 렌즈 후방에 설치되는 조리개,조리개를 통과한 광을 굴절시키는 제3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부가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인대상발명 중 제1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는 제2, 3 렌즈 다음에 조리개가 위치하고, 그 뒤에 제4~6 렌즈가 배치되는 구성과대응된다.

2) 그런데 청구항 2와 모인대상발명은 각 대응 구성은 굴절렌즈의 수에있어 차이가 있을 뿐, 제1 렌즈를 통과한 광이 조리개와 조리개 전후로 배치된굴절렌즈를 통과하여 상이 맺히도록 곳에 광을 모아주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공통되고,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렌즈의 수나 형상을 조절하는 것은렌즈 설계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기능적 변경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청구항 3 부분
1) 청구항 3은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 및 제2 반사면은 알루미늄(Al), 은(Ag) 중 어느 하나로 코팅된 것’을 추가 한정한 것이고, 모인대상발명에는 렌즈의 반사막 재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2) 그러나 알루미늄(Al)이나 은(Ag)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반사막 재료로서,통상의 기술자가 이들 재료 중 어느 하나를 모인대상발명의 반사막의 재료로선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고 하겠으므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라. 청구항 4 부분
1) 청구항 4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의 종속항으로서, ‘제1 렌즈의 제1반사면 및 제2 반사면은 유전체 다층막으로 코팅’하는 것을 추가 한정한 것인데, 모인대상발명에는 위와 같은 코팅 재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2) 그러나 위 유전체 다층막 역시 이미 반사막 코팅 재료로 널리 알려져있는 것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 선택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 발명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마. 청구항 5 부분
1) 청구항 5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2를 인용하는 종속항으로서, ‘청구항1 또는 청구항 2에 따른 광각 렌즈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장치’를 부가 한정한 것이고, 모인대상발명에는 이에 대응하는 내용이존재하지 않는다.

2) 그러나 모인대상발명도 영상처리장치의 일종인 카메라에 적용하고자하는 의도로 개발된 것이므로, 전 방위 촬영이 가능한 렌즈를 카메라 등 영상처리장치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이 모인출원된 것인지 여부
가. 판단 기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특허법제133조 제1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를 특허무효사유의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특허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계약 또는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1) 먼저 원고와 한국생산기술원 사이에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하여 작성된 2008. 8. 10.자 표준협약서와 위 표준협약서에 첨부된 아이디어개발계획서의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09. 12.15. 그 결과점검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모인옵텍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을 하였고, 모인옵텍이 원고의 확인을 받아 2010. 3. 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한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는 모인대상발명에 관한 [별지 2]의 주요도면 및 제품 사진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계획대비 실적 및 성과표’가 기재되어 있었다.

다. 구체적인 검토
1) 원고와 모인옵텍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모인옵텍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생긴 ‘최종 성과물 및 기타모든 산출물에 관한 권리’는 모인옵텍이 그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최종 성과물에 관한 권리에는 당연히 최종 성과물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사건 위탁계약의 수행과정에 모인옵텍이 완성한 기술내용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28).

2)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은 모인옵텍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고, 모인옵텍의 대표이사이던 피고가 모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이사건 결과보고서에 관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이 사건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지원사업을 마무리 짓고직접 한국생산기술원으로부터 그 대금까지 지급받은 이상, 모인대상발명은 이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최종 산출물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한국생산기술원 사이의 표준협약서나 이사건 위탁계약서에는 모두 최초 아이디어에 의한 비구면 렌즈 제품의 개발을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는데, 이 사건 결과보고서에서는 구면 렌즈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위탁계약은 실패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최종 성과물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모인대상발명이 최종 성과물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표준협약서나 이 사건 위탁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다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모인옵텍에 이 사건 지원사업의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렌즈 개발업무를 위탁한 이상, 그와 같은 위탁 개발업무의 진행과정 중에 구체적인 기술내용은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한 대의 카메라로 넓은 영역을 관측ㆍ감시할 수 있는 전 방위 촬영이 가능한 렌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 사건 지원사업의 성과물이반드시 비구면 렌즈 제품으로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모인대상발명이 최초 아이디어와 달리 ‘비구면 렌즈’가 아닌 ‘구면 렌즈’를 구성요소로채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이나 최초 아이디어가 목표로 삼았던 기술사상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는 그 스스로 이 사건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원에 구면 렌즈 제품인 모인대상발명을 성과물이라고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다음, 모인옵텍을 통하여 한국생산기술원으로부터 그 사업비를 지급받은 바도 있으므로, 이 사건 위탁계약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9).

4) 그렇다면 모인옵텍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이 사건 위탁계약의 최종 성과물인 모인대상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인대상발명을 기초로 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마쳤으므로, 이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특허를 받을 권리의 포기 내지 양도 여부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당시 모인옵텍에 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기로약정하다가, 이를 모두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모인옵텍 내지 그 대표이사이던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귀속시키고 그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검토
먼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대금 액수가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의한23,886,000원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은 4,900만 원이었음을 인정할 수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을7호증의 기재와 증인 김동하의 증언만으로는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모인옵텍의 특허출원을 양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뚜럿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론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것이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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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 분야
본 발명은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정 공간 전체를 관찰 가능하도록,광시야각의 이미지를 하나의 렌즈 모듈로 받아들여 특정 이미지 면에 높은 해상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0001]).

나. 배경기술
일반적으로 감시용 카메라와 일반 산업용 카메라의 경우 여러 대(2대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넓은 영역을 관찰하고 감시하도록 구성되어 있다(식별번호 [0002]).이러한 종래의 감시용 카메라와 일반 산업용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감시시스템은 고정된 카메라가 촬영할 수 있는 촬영각이 한정되어 있어 감시의 사각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전식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야가 [0004] 120°정도로 한정되어 있고,120°의 시야로는 주변 영상을 동시에 감시하지 못하여 감시의 사각은 여전히존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3]).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카메라를이용하여 특정지역의 일정범위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광각렌즈 시스템이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9-0015311호 등에 개시되어 있다(식별번호 [0006]).그러나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의 경우에도 관찰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에는한계가 있으며 관찰 영역의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상이 왜곡되거나 선명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7]).다. 해결하려는 과제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것으로서,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정 공간 전체를 관찰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넓은 시야각의 이미지를 하나의 렌즈 모듈로 받아들여 특정 이미지 면에고해상도로 맺을 수 있도록 구성된 렌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8]).또한, 본 발명은 기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하나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방향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설치의 용이함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렌즈 시스템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09]).또한, 본 발명은 실내공간 또는 실외공간에서 하나의 카메라로 전방위를 관찰할 수 있는 간소화된 초광각 고해상도 렌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식별번호 [0010]).

라. 과제의 해결 수단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일 측면에 따르면, 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 또는 반사시키는 제1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렌즈는, 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도록 물체쪽으로 볼록한 제1 굴절면, 제1 굴절면을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도록 물체쪽으로 볼록한 제1 반사면, 상기 제1 굴절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반사면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는 제2 반사면, 상기제1 반사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반사면을 통과한광을 굴절시키도록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2 굴절면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0011]).또한, 아울러, 본 발명에 따른 렌즈시스템은 상기 제1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는 제2 렌즈, 상기 제2 렌즈 후방에 설치되는 조리개, 상기 조리개를 통과한 광을 굴절시키는 제3 렌즈를 더 포함할 수 있다(식별번호 [0012]).이때, 본 발명에 따른 렌즈시스템에 있어서 제1 반사면 또는 제2 반사면은알루미늄(Al) 또는 은(Ag) 중 어느 하나로 코팅된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0013]).이때, 본 발명에 따른 렌즈시스템에 있어서 제1 반사면 또는 제2 반사면은유전체 다층막으로 코팅된 것이 바람직하다(식별번호 [0014]).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각 렌즈시스템을 이용하는 영상처리장치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식별번호 [0015]).

마.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광각 렌즈시스템에 의하면, 하나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일정 공간 전체를 관찰 가능하도록 구성하며, 넓은 시야각의 이미지를 하나의 렌즈 모듈로 받아들여 특정 이미지 면에 고해상도로 맺을 수 있게 한다(식별번호[0016]).또한, 본 발명은 기존 여러 대의 카메라를 사용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단한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모든 방향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고안되어 설치의 용이함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한다(식별번호 [0017]).

2.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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