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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9468 등록무효(특)
판례제목 2014허9468 등록무효(특)
출원번호 제81978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12-1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일진파워텍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청우에스이
판사 이정석, 이헌, 이호산
판결결과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28. 2014당126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1, 3호증)
1) 발명의 명칭 : 전선 포설장치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06. 6. 7./ 2008. 3. 31./ 제819781호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2014. 9. 12. 정정청구된 것)
【청구항 1】상․하판에 의해 상․하면이 차폐되는 상자 형상을 갖는 메인커버와; 상기 메인 커버의 상측에 구비되는 것으로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 폭이 좁은 다수의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와; 상기 메인 커버 내에 설치 구비되는 것으로 상기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와; 상기 한 쌍의 타이어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판에 형성된 홈을 따라 직선 이동되는 슬라이드가 한 쌍의 모터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이 모터는 그 일측에 나사 체결된 손잡이의 정․역 회전 동작에 연동하여 직선 이동되는 간격조절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 포설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타이어는 감속기와 연결되어 상기 모터의 구동에 따라 증대된 토크와 감속된 구동력을 전달받으며, 상기 타이어는알루미늄 또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또는 스틸로 구성된 휠에 끼워지는 구성을 가지며, 상기 휠은 그 중심으로 구동축이 축 끼움되어 필요에 따라 하나 또는 다수개의 바퀴를 연결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 포설장치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구동방향 및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컨트롤러와 자체 차단 회로와 여러 대의 장치를 연동시키기위한 외부 커넥터에 의해 원거리에서 작동이 용이하고 다른 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 포설장치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모터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브러시리스 타입의 3상 모터이며, 감속기는 워엄 감속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선 포설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간격조절수단은 일측에 손잡이와 스크류 가이드 및 스크류를 설치하고 모터와 감속기 사이의 결합 구조물 중심에베어링과 핀을 이용하여 모타-감속기 어댑터를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송할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송 시 상판이 간섭되지 않도록 슬롯을 형성한 것을특징으로 하는 전선 포설장치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3호증)
1994. 5. 3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6-153355호에 게재된‘전기 케이블 송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1998. 7. 21.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特開平10-191518호에 게재된‘전기 케이블 송출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3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3은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 심판청구가 특허심판원 2014당1265 사건으로 진행 중이던 2014. 9. 1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의 일부 문구인 “장비”와 “외부 커넥터와” 부분을 “장치”와 “외부 커넥터에 의해”로 각각 정정함으로써 위청구범위의 기재와 같이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다30).

3)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와 정정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2014. 11. 28.「2014. 9. 12.자 정정청구는 적법하고31), 위와 같이 정정된 이사건 특허발명32)의 청구항 3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없으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를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발명의 설명에는 한 개의 모터에 관한 간격조절수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그 발명을쉽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갖추지 못한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중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에 관한 기재나 실시예가 발명의 설명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청구항 1과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들인 청구항 2~5의 경우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쉽게발명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 고
1) 비록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중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에 관한 실시예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명세서 기재에 의하여 위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중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와 대응되는 사항이 그 명세서(을1호증)의 ‘발명의 설명’ 식별번호 <47> 부분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3.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 여부
가. 판단 기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청구항 1 부분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전선 포설장치’에 관한 물건의 발명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청구범위에는 위 전선 포설장치가 ‘① 상․하판에의해 상․하면이 차폐되는 상자 형상을 갖는 메인 커버, ② 메인 커버의 상측에구비되는 것으로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 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 폭이 좁은 다수의 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 ③ 메인커버 내에 설치 구비되는 것으로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④ 한 쌍의 타이어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판에 형성된 홈을 따라 직선 이동되는 슬라이드가 한 쌍의 모터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이 모터는 그 일측에 나사 체결된 손잡이의 정․역 회전 동작에 연동하여 직선 이동되는 간격조절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를 실시하러면 그 구성요소인 메인 커버, 회전부, 모터, 간격조절수단의 배치구조 및 상호 결합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나)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을1호증) 중 ‘발명의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기재 내용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을1호증)에는 다음 과 같이 도시되어 있다.즉,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메인 커버(1)내에 구비되는 한 쌍의 모터(4) 각각에 감속기(3)가 연결되고, 각각의 감속기(3)에는 구동축(14)이 연결되며, 각각의 구동축(14)에는 휠(16)과 타이어(17)가연결되는 구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가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선 포설장치의 구체적인 작동원리와 관련하여 한 쌍의 모터(4)가 구동력을 생성하게되면 이에 연결된 각각의 감속기(3)가 회전속도를 감속시키면서 토크를 증대시켜 구동축(14)에 전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각각의 구동축(14)에 연결된 휠(16)과 타이어(17)가 일체로 회전함으로써 한 쌍의 타이어(17) 사이에 밀착된케이블이 이송하게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는 ‘한 쌍의 모터’ 외에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도 그 기술적 범위로 하고 있는데,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⑴ 먼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에는 ‘한 쌍의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 구조와 그 구체적인 작동원리만이 기재되어있을 뿐,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구체적인 기재가 없음은 위에서 살핀 바이고, ‘발명의 설명’ 중 청구항 1의 ‘한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에 대응되는 내용은 을1호증의 식별번호<47>이 전부인데, 그 역시 청구항 1과 거의 같고, 그 이상의 구체적인 사항은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⑵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에는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 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 폭이 좁은 다수의 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등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가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될 경우 그 한개의 모터가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를 회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인지가 그 청구범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⑶ 또한, 만일 한 개의 모터가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를 회전시킨다고 할 경우, 그와 같은 형태의 전선 포설장치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한개의 모터에 의해 발생된 구동력을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에 전달하기위한 별도의 동력전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 등 특수한 지식이 부가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⑷ 나아가 만일 한 개의 모터가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킨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전선 포설장치의 경우 회전하지 않는 구동축에도 감속기가 축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즉, 청구항 1에는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 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각 구동축의 일단에 감속기가 축 연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33), 일반적으로 모터의회전수를 줄여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감속기는 그 입력축이 모터에, 출력축은피동축에 각각 연결되는 것으로서, 모터에 연결되지 않은 감속기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으리란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회전하지 않는 구동축에 감속기가 축 연결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⑸ 한편,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는 모터, 감속기, 구동축, 타이어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구동력을 생성․전달하는 장치이고, 한 쌍의 타이어와 구동축을 그 구성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항 1 중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한 개의 모터가 감속기를 거쳐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과 어떻게 연결되어구동력을 전달하는지에 관한 명확하고도 상세한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설명’에는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의구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고, 달리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 등에 비추어 위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 개의 모터’로 된 전선 포설장치에 있어 한개의 모터는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이고, ‘한 쌍의 모터’로 된 전선 포설장치에서 슬라이드에 연결되지 않은 모터를 분해, 제거하기만하면 되고, 그 분해나 제거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한 개의 모터만으로도 충분히 전선을 이송할 수 있는 이상,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 1의‘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⑴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전선 포설장치가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될 경우 그 한 개의 모터가 한 쌍의 타이어 및 구동축 모두를 회전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인지가 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명확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다.

⑵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 1, 2에도 한 개의 모터(M)가 한 쌍의 송출 롤러(7) 및 추축(3) 모두를 회전시키는구조를 갖춘 전기 케이블 송출장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갑3호증의 1면 [구성], 갑5호증의 식별번호 [0016]),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것이라고 하여 반드시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⑶ 나아가 위와 같이 한 개의 모터가 반드시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단순히 ‘한 쌍의 모터’로된 전선 포설장치에서 슬라이드에 연결되지 않은 모터를 분해, 제거함으로써쉽게 청구항 1의 ‘한 개의 모터’로 된 전선 포설장치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⑷ 나아가 설령 한 개의 모터가 하나의 타이어 및 구동축만을 회전시킨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형태의 전선 포설장치에서회전하지 않는 구동축에도 감속기가 축 연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역시 쉽게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마)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항 1의 ‘한 개의 모터’로 구성된 전선 포설장치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항 1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항 2~5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5는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항 1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보는 이상, 이들 청구항 2~5 역시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특허발명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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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을1호증)
1.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선박의 기관실 및 컨테이너 통로 등에 전선을 포설하는 피딩 전선 포설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한 쌍의 회전되는 볼 사이에케이블을 삽입하여 공급하도록 하여 자동화에 의한 작업성 개선을 통해 공기단축을 꾀할 수 있는 전선 공급 및 포설장치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40>).

나.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종래에는 전선 포설작업을 담당하는 전장인력은 상선에 약 1,000명, 해양에 약 500명 등이 있으며, 현재는 작업자의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체 내부에서 사용되는 자동화 설비는 전무한 상황이다(식별번호 <44>).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출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모터 회전축에 감속기를 연결하고, 감속기 구동축에케이블을 이송할 수 있는 한 쌍의 회전 휠 및 타이어를 부착하는 구성을 통해대형 선박과 육상 또는 해상의 건축물 공사할 때 자동화에 의해 전선 포설을신속하고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업의 표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 포설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다(식별번호 <46>).

다. 과제의 해결수단
본 발명에 따른 전선 포설장치는, 상․하판에 의해 상․하면이 차폐되는 상자형상을 갖는 메인 커버와, 상기 메인 커버의 상측에 구비되는 것으로 상호 조절 가능한 간격을 두고 회전하는 감속기의 축과 결합하는 한 쌍의 타이어 또는폭이 좁은 다수의 타이어를 적층한 회전부와, 상기 메인 커버 내에 설치 구비되는 것으로 상기 각 타이어 일체를 회전시키는 구동축의 일단에 축 연결되는감속기를 구비하는 한 개 또는 한 쌍의 모터와, 상기 한 쌍의 타이어 간의 간격을 조절하는 것으로 하판에 형성된 홈을 따라 직선 이동되는 슬라이드가 한쌍의 모터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고 이 모터는 그 일측에 나사 체결된 손잡이의 정․역 회전 동작에 연동하여 직선 이동되는 간격조절수단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47>).

라.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피딩 전선 포설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분해 사시도이다(식별번호 <57>).이에 나타내 보인 바와 같이 외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략 상․하면이 개방되는 상자 형상을 갖는 메인 커버(1)를 구비하며, 이 메인 커버(1)의 상․하면은각각 판재형의 부재인 상판(6)과 하판(2)에 의해 차폐되는 구조이다(식별번호<58>).
상기 상판(6)의 상측으로는 구동축(14)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지지되는 한쌍의 휠(16)이 상호 간격을 두고 배치되는 구조이며, 이들 휠(16)의 외주면으로는 탄성재로 성형된 회전타이어(17)가 끼워지는 구성이다(식별번호 <59>).상기 한 쌍의 구동축(14)의 하단부는 각각의 감속기(3)에 축 연결되어 구동력을 전달받는 구성이며, 상기 감속기(3)는 컨트롤러(7)의 제어를 받는 한 쌍의 모터(4)에 축 연결되는 구조이다(식별번호 <60>).이와 같은 구성에 의해 상기 모터(4)가 구동력을 생성하게 되면 감속기(3)가이를 전달받아 회전비는 낮추면서 토크를 증대시켜 구동축(14)을 회전시키게되는 것이다(식별번호 <61>).상기와 같이 구성되는 피딩 전선 포설장치의 작동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같다(식별번호 <92>).
먼저, 한 쌍의 모터(4) 회전축에 각각의 감속기(3)를 연결하고, 이 감속기(3)에 구동축(14)을 연동되게 연결한다. 이때의 상기 구동축(14)은 휠(16)과 회전타이어(17)가 조립되어 일체로 회전된다(식별번호 <93>).이러한 구성에 의해 모터(4)가 컨트롤러(7)의 제어를 받아 구동력을 생성하게 되면, 이에 연결된 감속기가 회전속도를 감속시키면서 토크를 증대시켜 구동축(14)에 전달하게 된다(식별번호 <94>).따라서 상기 한 쌍의 구동축(14)에 축결합된 휠(16)과 회전타이어(17)가 일체의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기 한 쌍의 모터(4)는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것에 의해 한 쌍의 회전타이어(17) 역시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한 쌍의 회전타이어(17) 사이에 밀착된 케이블이 이송되게 된다(식별번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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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1]
비교대상발명 1(갑3호증)
1. 주요 내용
전기 케이블의 종류를 불문하고 원활하면서도 케이블에 구부러짐이나 찰과상 등을 생기게 하지 않고 케이블의 송출이 가능한 전기 케이블 송출 장치를제공하는 데 있다(1면 [목적]).베이스대(1)에 축받이(2, 2)로 선회가능하게 지지 입설한 한 쌍의 추축(3,3)의 하부에 각각 서로 다른 톱니면 방향의 헬리컬 기어 G1, G1을 끼워 장착하는 동시에, 이들 각 헬리컬 기어 G1, G1에 개별적으로 맞물리는 다른헬리컬 기어 G2, G2를 상기 베이스대(1)에 횡배치 선회가능하게 지지한 회전축(4)에 끼워 장착해서 구비하고 이 회전축(4)을 미끄럼 클러치(5)에 의해모터 M의 회전력으로 회전가능하게 하고, 또한 상기 한 쌍의 추축(3, 3)의상부에 끼워 장착한 부착 통체(6, 6)에 대략 구면을 이루는 중공 탄성재로만든 송출 롤러(7, 7)를 협지 부착구(8, 9)를 통해 나사 등의 고정구 n으로취착하는 동시에, 이들 각 송출 롤러(7, 7)의 양측에 있어서의 상기 베이스대(1)의 전후 상면에 케이블 안내 부재(10, 10)를 선회가능하게 지지 횡배치하였다(1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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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
비교대상발명 2(갑5호증)
1. 주요 내용
베이스대(1)의 축받이(2)에 선회 가능하게 지지 입설한 고정 추축(3A)에 대해 접속 이탈하는 가동 추축(3B)을 축받이(2)에서 가동틀(11)에 선회 가능하게 지지 입설하는 동시에, 이 가동틀(11)을 상기 베이스대(1)에 대해 스크류샤프트(12)와 가이드 샤프트(13)에 의해 변위 가능하게 배치하고, 상기 각 추축(3A, 3B)의 하부에는 체인(4)을 건너지르는 동시에, 상기 고정 추축(3A)에추착한 다른 체인 기어 G와 이 기어에 근접 배치한 원동 기어(5)의 사이에원동 체인(4a)을 건너지르게 해서 구비하며, 또한 가이드 기어 g를 상기 가동틀(11)에 선회가능하게 지지해서 이루어지고, 상기 각 추축(3A, 3B)의 상부에 끼워 장착한 부착 통체(6, 6)에 대략 구면을 이루는 중공 탄성재로 만든 송출 롤러(7, 7)를 협지 부착구(8, 9) 등의 고정구로 취착하는 동시에, 상기 베이스대(1)에는 케이블 안내 부재(10)를 횡배치하였다(1면 [해결수단]).베이스대(1)를 지면에 박아넣은 말뚝에 결합한 로프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핸들(12a)로 좌우의 송출 롤러를 도 1, 도 5, 도 6과 같이 근접시킨 후, 모터 M과 통전하면 모터 M의 회전력으로 원동 기어(5)가 도 3의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고, 원동 체인(4a)으로 고정 추축(3A)을 직접 드라이브할 수 있고, 각 추축(3A, 3B)의 체인 기어 G, G를 동기 회전시켜 추축(3A, 3B) 및 한 쌍의 송출 롤러(7, 7)를 각각 소정의 토크로 10~20RPM 정도의 저속으로 서로 역방향으로 도 3 및 도 5, 도 6과 같이 동기 회전시킬수 있다(식별번호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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