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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허8069 거절결정(특)
판례제목 2014허8069 거절결정(특)
출원번호 제10-2013-103417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5-08-21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디에이치이노시스 주식회사
피고 특허청장
판사 .
판결결과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0. 13. 2014원17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기초사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2013. 8. 29./ 제10-2013-103417호

3) 청구범위(2014. 2. 4. 보정된 것)
【청구항 1】메시지 수신시, 결제서버로부터 전송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메시지 판단부(이하 ‘구성 1’이라 한다)와; 상기 메시지 판단부에 의해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라 판단된 경우,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카드사 정보, 가맹점 정보, 결제금액 정보, 결제시일 정보를 포함하는 결제정보를 추출하는 결제정보 추출부(이하 ‘구성 2’라 한다)와; 상기 결제정보 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결제정보와, 해당 이동통신 단말에 저장된 단말정보로부터획득된 고객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를 생성하여 포인트 관리서버로 전송하는 포인트 적립 요청부(이하 ‘구성 3’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 앱을 구동하는 고객 이동통신 단말과, 상기고객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결제정보와 고객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를포함하는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를 수신하는 정보 수신부(이하 ‘구성 4’라 한다)와; 상기 정보 수신부에 의해 수신된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정보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제공하되,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에 포함된 결제정보내의 가맹점 정보에 대응하는 가맹점별로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 정보에대응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 정보에 대응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제공하는 포인트 관리부(이하 ‘구성 5’라 한다)와; 상기 포인트 관리부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되는 포인트 정보를 가맹점별로 적립하여 저장하는 포인트 저장부(이하 ‘구성 6’이라 한다)를; 포함하는 포인트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4) 나머지 청구항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비교대상발명2)
1) 비교대상발명 1 (을 제5호증)
2009. 1. 9.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09-1559호에 실린 ‘이동 단말을 이용한 포인트 적립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 (을 제6호증)
2010. 7. 22. 공개된 대한민국 공개특허공보 제2010-83287호에 실린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합관리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3.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2 및 비교대상발명 1 내지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통지하였다(을 제1호증). 이에 원고는 2013. 9. 30.자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4. 1. 10. ‘2013. 9. 30.자로 보정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종전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을 제3호증).

2) 원고는 2014. 2. 4. 이 사건 출원발명을 위 1.가.3), 4) 항과 같이 보정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은 2014. 2. 26.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을 다시 심사하더라도 이 사건 제1, 3, 4, 5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로부터, 이 사건 제6 내지 8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도출되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2호증).

3) 원고는 2014. 3. 25.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2014원1789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4. 10. 13. ‘이 사건 제1항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요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따라 가맹점별로 자동적으로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가맹점별 포인트 적립시스템과 달리 구축에 드는 초기 비용이 없고, 포인트 회사별 포인트 적립시스템에 비해 높은 적립률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포인트 미적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한편 비교대상발명 1은 가맹점주 또는 고객의 이동 단말을 통해 포인트 적립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인트 회사별로 포인트 적립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적립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포인트 적립요청 및 포인트 적립 방식이 서로 다르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2는 다양한 신용카드사의 문자메시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목적 등이 서로 다르다.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 2에는 양 발명의 결합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모두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같고,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모두 수신된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의 결제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고객 이동단말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비교대상발명 1과 달리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결제 정보를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추출하고, 추출된 결제정보와 고객 이동통신 단말 전화번호정보를 포함하는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를 생성하며, 가맹점별로 포인트를 적립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 추출하는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에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 당시주지관용기술이고,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전화정보를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에서 획득하는 구성이 시사되어 있으며, 가맹점별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은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 당시 널리 알려진 영업 방법이어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필요에 따라 ‘포인트 회사별 포인트 적립 방식’을 ‘가맹점별 포인트 적립방식’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 결합하여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 2의 구성 대비
1) 비교대상발명 1과의 대비

나. 차이점에 대한 검토
1)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은, 정보 수신부, 포인트 관리부(포인트 적립부), 포인트 저장부(정보저장부)를 포함하는 포인트 관리서버를 구비한점에서는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1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1 내지 구성 3에 해당하는 메시지 판단부, 결제정보 추출부, 포인트 적립요청부로 구성된포인트 적립 앱을 구동하는 고객 이동통신 단말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2)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는, 메시지 판단부(메시지 처리부),결제정보 추출부(메시지 처리부)를 구비한 점에서는 동일하나, 비교대상발명 2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3인 포인트 적립요청부와 구성 4 내지 구성 6에 해당하는 정보 수신부, 포인트 관리부, 포인트 저장부로 구성된 포인트 관리서버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

다.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의 용이 여부
1)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 2를결합하는 것이 용이하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쉽게 도출할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의 결합에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① 비교대상발명 1은, 종래 포인트 적립 카드에 의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즉, 포인트 적립 또는 사용시 밴(VAN) 사업자를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을 위한 시설 투자비와 운용비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포인트 적립 카드가 각 업체마다 다르게 제공되어 여러 업체를 이용하는경우 해당 업체의 포인트 적립카드를 모두 소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하여, 가맹점 또는 고객의 이동 통신 단말로부터 전화번호, 포인트 적립 요청, 가맹점 정보 및 결제금액 정보 등을 수신하여 이를 통해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적게 들고 복수의 카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복수의 가맹점에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한편,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고객 이동통신 단말로 수신한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가맹점별로 포인트를 적립할수 있게 한 포인트 적립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포인트 적립을 위한 멤버쉽 카드 없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방식 즉, 오프라인 결제인지 온라인 결제인지 여부 등에 무관하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게 한 것이다.즉 비교대상발명 1은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로부터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신하여 포인트를 적립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를 활용하여 고객의 이동통신 단말로부터의 포인트적립 요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 발명은 구체적인 과제해결방식이 서로 다르다.

②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추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포인트 적립 요청이 이루어지는 구성을 채택함으로써사용자가 직접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행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게 포인트적립이 가능하고, 개별적인 포인트 적립 요청 없이도 자동적으로 포인트 적립이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③ 비교대상발명 2는 문자메시지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관한 메시지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위 저장된 메시지로부터 추출된 결제정보를 표로 보기, 가계부 보기 등의 방식으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이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 1의 포인트 적립 시스템과는 그 기술이나 영업분야에 있어서 별다른 연관관계가 없다.

④ 비교대상발명 1에는 고객 이동통신 단말에서 이루어지는 포인트 적립 요청을 간이하게 하거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암시나 시사가 없고, 비교대상발명 2와의 결합에 관한 동기나 암시도 보이지 않는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 출원 당시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 추출하여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이다수 출시되는 등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 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 추출하여활용하는 것이 주지관용기술이었고, 위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결제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수신된 신용카드 승인내역용메시지로부터 추출할 수도 있게 하고 있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비교대상발명 1의 사용자가 포인트 적립을 위해 필요한 결제 정보를 이동단말에 입력하는 방식을, 비교대상발명 2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용 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추출하는 방식으로 쉽게 변경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 중 을 제8호증은 2011. 6. 3. 인터넷 블로그에 게시된 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내역 메시지의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정리해주는 기능을 가진 가계부 앱을 소개하고 있고, 을 제18호증은 2011. 4. 30. 등록된 신용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지정된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메시지 전달 앱에 관한 것인데, 위 증거들에 나타난 선행기술의 공지일자 및 선행기술의 활용분야 등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일인 2013. 8. 29. 당시 신용카드 결제승인결과메시지로부터 결제정보를 추출하여 이동통신 단말을 이용한 서비스에 활용하는것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사용되거나 알려진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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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
【청구항 1】 기재 생략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관리부가: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가특정 금액 이상일 경우 포인트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 속성을 활성화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특정 금액 미만일 경우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포인트 속성을 비활성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상기 포인트 관리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포인트 저장부에 저장된 해당가맹점 포인트 정보 관리 및 고객 관리를 수행하는 포인트 관리 앱을 구동하는가맹점주 이동통신 단말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이: 상기포인트 적립 앱 또는 포인트 관리 앱을 고객 이동통신 단말 또는 가맹점주 이동통신 단말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6】제1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적립요청 정보가: 해당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 포인트적립 시스템.

【청구항 7】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적립 앱이: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위치정보 검출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추출 기반 포인트 적립 시스템.

【청구항 8】제6항에 있어서, 상기 포인트 관리서버가: 각 가맹점별 고객에게제공되는 포인트와 연관하여 해당 고객 이동통신 단말의 위치 정보를 저장하여관리하는 위치정보 관리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자 추출 기반포인트 적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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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1은 이동 단말을 이용하여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함으로써 포인트 적립을 위한 비용이 적게 들고, 복수의 카드를 구비하지 않아도 복수의 가맹점에서 서로 다른 업체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25], [26])
비교대상발명 1은 고객과 거래하는 가맹점에서 상기 고객의 결제 금액에 대한포인트를 상기 고객에게 적립하는 방법으로서, a) 고객의 이동 단말로부터 상기고객의 포인트 적립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 b) 상기 고객이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회원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고객이 회원인 것으로 판단되는경우, 상기 고객에 대해 상기 결제 금액에 대한 포인트 적립을 수행하는 단계;및 d) 상기 고객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상기 가맹점주의이동 단말과 상기 고객의 이동 단말로 각각 발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34], [35], 청구항 14)

나. 주요 도면
[도 6]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포인트 적립 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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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교대상발명 2
가. 주요 내용
비교대상발명 2는 다양한 신용카드사의 SMS 메시지를 따로 구분하여 관리해줌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것이다(식별번호 [7]).비교대상발명 2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합관리장치는, 신용카드 결제요청시결제완료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정보를 전달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버; 상기 신용카드 결제서버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내역정보를 수신받아 신용카드 결제내역용메시지로 변환하여 전달하는 메시지 발송서버; 및 상기 메시지 발송서버로부터메시지를 수신받으면 분석하여 신용카드 결제내역용 메시지일 경우 메시지 수신함의 별도 영역에 구분하여 저장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식별번호 [8] 내지 [10], 청구항 1).
나. 주요 도면
[도 1] 발명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통합관리장치의 구성을 나타낸 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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