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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허8039 특허무효(특)
판례제목 2017허8039 특허무효(특)
출원번호 제1468931호
분야 특허/실용신안
판결일 2018-06-22
법원명 특허법원
원고 주식회사 디아이씨 대표이사 이00
피고 주식회사 씨앤비텍 대표자 사내이사 김명환
판사 서승렬 정윤형 김동규
판결결과 특허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7. 10. 31. 2017당135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고한다.
기초사실 내용란에 기재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내용란에 기재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내용란에 기재
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